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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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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제도 개요

위해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그로부터 매 1년, 적합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그로부터 매 1년, 고지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에게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지역사회 고지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고지(필수), 서면통지, 개별설명회, 집합전달, 일간지,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공서 홈페이지 게재, 동·면사무소, 통반장을 통한 대표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고지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 시기ㆍ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ㆍ반상회보ㆍ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외사례

  • 유럽연합: 세베소지침 3 (Directive 2012/18/EU, Article 14 Information to the public)에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보제공의 주체인 사업주는 개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의해서 유해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모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민 요구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의 정보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변경된 제도에서는 주민 요구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제공 대상도 인근사업장, 주민, 관할관청 등으로 넓히고 정보 제공 내용도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내용과 중대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 방법도 우편, 인근지역 게시, 방송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최신정보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해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비상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지역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 영국: COMAH에 따른 공공정보에는 취급 시설의 위험성과 규제에 따른 관리사항, 운영자의 의무사항 등에 안내, 규정규제기관, 위험물의 보유 양에 따른 작성수준(두개 수준) 구분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취급 시설은 대상물질 취급량에 따라 Low Tier와 Upper Tier로 구분하고 있다. Upper Tier인 경우 시나리오 정보, 통제조치,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COMAH 안전보고서(Safety report) 고지내용은 사업장 당 하나의 공공정보를 고지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서 고지서는 대상물질 당 하나의 고지서를 고지하고 있다. 취급물질의 정보에 대한 물질명은 공개하지 않고 물질의 위험성 자료를 제시하는 반면,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서는 정확한 물질명과 간략한 위험성 정보를 제시한다. 수준별 고지내용을 차등화하고 고지범위는 동일하게 시설로부터 3mile(4.8km)을 적용하고 있다. 사고위험성에 대한 COMAH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사내 안전장치, 방호설비, 대기방지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지를 하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는 PPRT(Technological risk prevention plan)를 통하여 기술적 위해성에 대한 특별한 토지이용계획을 세베소지침Ⅲ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된다. PPRT의 대상은 고위험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둘러 싼 현재와 미래의 인구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또한 PPRT는 인구집단의 존재, 지역개발사업, 지역 거주자들의 이익과 더불어 산업활동의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프랑스에는 600개의 산업시설이 있으며, 그 가운데 392개가 PPRT 대상이고, PPRT 대상의 94%가 승인되었거나 이행을 시작하였다. PPRT는 기술적 연구, PPRT 전략 개발, 계획의 개념과 규제실행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기술적 연구는 유해성을 특징짓는 것이다. 유해성평가 연구에 기초하여 산업운영자들에 의해 드러나며 PPRT개념의 의무에서 제공으로 통과된다.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을 특징짓는다. 2단계는 PPRT 전략 개발이다. 모든 이해당사자(산업 운영자, 공중, 지역주민 대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3단계는 계획의 개념, 규제를 수립한다. 산업시설로는 PICOTY와 SDLP 유류저장소가 300,000㎥ 를 차지하고 있다. PICOTY는 대서양의 가장 중요한 유류저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위해성평가 접근과 의사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첫째, 위해성 수용력 범주의 상태이다. 엄격한 정량적인 위해성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법적으로 종점(end-points)과 결합된 것은 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위해성이다. 강력하게 정량적이면서 어렵게 추정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제도적인 권한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에서 의사결정 체계를 지니고 있다. 넷째, 공유정보 플랫폼이 정교한 위해성지도와 위해성자료 전달에 대한 참조로 사용된다. 다섯째, 위해성지도에 기록된 정보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다른 종류의 위해성과 확장된다. iso-risk contours는 최종 소비자에게 활용 가능하다. 여섯째, 위해성지도는 정부조직이 아닌 일반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절차 정보제공에 사용된다. 네덜란드에서 토지이용계획과 중대사고 위해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수립된다. 첫째, 위해성평가방법과 위해성수용 정의이다. ⅰ) 위해성평가에 대한 정량적인 접근은 화학사고에 대한 규모와 기대빈도 추정에서 도출된다. ⅱ) 개인위해성의 정의는 위험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세베소Ⅱ 물질과 관련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할 가능성이다. ⅲ) 취약한 대상의 분류는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 집단은 병원, 학교, 거주지역 등으로 위해성수용한계를 10-6회/년을 적용한다. 두 번째 그룹은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집단으로서 산업단지, 사무실빌딩, 여가시설 등으로 위해성수용한계를 10-5회/년을 적용한다. ⅳ) 사회적 위해성 정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로 직접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수로 간주된다. 사고에 대한 수용범주는 희생자수에서 10 배로 기대되는 것보다 엄격하게 100배를 적용한다(10 치사희생자수가 10-5 회/년이라고 한다면, 100 치사희생자수는 10-7 회/년). 둘째, 의사결정과정이다. 공간계획시스템은 세 개의 차원의 연결되어 있다. 국가, 주정부, 기초 지자체 수준이다.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서로 다른 당국에 의한 유해성관리가 반영되어 있다. 고위험 세베소 사업장은 주정부 관리에 두고, 저위험 사업장은 기초 지자체 관리에 두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시설 운영자는 정량적인 위해성평가에 대한 설명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관리당국은 분석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운영·공간·환경 관련 법적 요구조건에 대한 시설의 준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정하고 요구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셋째, 중대사고 위해성정보의 수립과 제공이다. 정부는 자료의 수요자로서 자료의 타당성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국가자료발전의 다음 단계는 다른 정부 당국에 대한 위해성 정보 전달과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슈가 강조되었다. 위해성지도는 주정부 책임으로 개발되었다. 국가기구는 유해화학물질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주정부 위해성지도는 GIS플랫폼으로 구현되었다. 보고된 정보의 다양성과 량은 주목할만하며 공장의 위치, 저장/취급 물질의 양과 속성, iso-risk contour,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위해성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 위해성지도는 공간계획 개발, 빌딩개발계획, 단일계획 허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적합하다. 더 나아가서는 위해성지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넷째, 위해성지도의 평가: 정보의 상태이다. 위해성지도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위해성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개발이 되었다. 세베소 지침에 따라 중대사고 위해성에 대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에 따라 위해성 지도는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유해한 시설의 위치, 유해한 물질, 수송과 관련된 위해성, 취약대상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인 전설로 지지된다. 사용자는 다양한 층위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 이탈리아: 1976년에 발생한 세베소 사고는 산업적 활동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법적용을 촉구하였다. 1982년에 EU에서 처음으로 세베소지침이 적용되었다. 이후 96년에 세베소지침 2가 적용되었고, 2003년에 세베소지침 3이 적용되었다. 이들 세베소지침은 산업활동 과정에 중대사고 유해성으로부터 작업자와 사업장 주변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으로 도입되었다. 세베소지침 2는 토지이용계획에서 중대산업사고 위해성을 평가하는데 요구된다. 계획은 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도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길은 명확하지 않다. 안전거리가 종종 지적된다. 그러나 유럽규정에 따라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방법론은 없다. 계획도구 적용을 통한 산업위해성을 다루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며 거리 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줄이고 있다. 이탈리아 법률에서 산업 위해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지역은 기업이 안전보고서에서 사고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지역을 평가한 것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동향

  • 정유경 외. (2018)의 연구는 사업장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주민고지제도를 소개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주민고지 이행을 위한 주민고지 시스템 마련사항과 지난 3년간의 고지현황을 분석하고 전자고지를 시행중인 영국 COMAH의 공공정보 자료를 비교하여 주민고지 활용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개정보가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 하여야 하며관련정보를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고지서 고지제도 시행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내의 주민에게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주민고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고지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 전병한 외(2017)의 연구는 인천과시흥, 안산소재의 위해관리계획대상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사회에 고지한 주민대피장소현황을 조사하고 기상자료분석을 통하여 화학사고 시 안전한 주민대피를 위한 장소선정과정의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총 111개의 주민대피장소 중에 학교가 30 곳으로 대다수위해관리계획대상사업장이선정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상 2-3 곳의 주민대피장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2016년도 지상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16방위중 NNE 풍향 18.8525 %, NNW 풍향 18.0328 %, WSW 풍향 12.2951 %, SSE 풍향 9.0164 %, SW 풍향 8.4700 %, W 풍향 6.5574 %, S 풍향 5.7376 %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NNE 풍향이발 생빈도가 가장 높았지만 NNW 풍향과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고 상반되는 풍향인 WSW 풍향과 SSE 풍향도 비교적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연간풍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화학사고시안 전한 방향의 대피장소선정에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정수 외. (2019). 위해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 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화학물진안전원 연구용역보고서.
  • 정유경, 이명지, 허화진, 박중돈, 윤준헌, & 신창현. (2018). 유해화학물질의 지역사회 주민고지 활성화 방안 연구-주민고지시스템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4(6), 41-50.
  • 전병한, 김현섭, 오승보, & 김희태. (2017). 기상관측자료 분석을 통한 위해관리계획 주민대피 장소 선정 개선방안 연구: 인천· 시흥·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 시흥·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1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