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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정보공유 제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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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2일 (월)

  • 최신이전 03:342024년 2월 12일 (월) 03:34Yjw1026 토론 기여 36,639 바이트 +36,639 새 문서: == 계열사간 정보공유 제도개요 == '''계열사간 정보공유 제도'''는 해당 제도는 금융지주 계열사간 업상 목적의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국한되어 있다. 계열금융회사가 각각의 고객정보를 다른 계열사와 상호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