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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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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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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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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 20년간 환경부의 주요 주관 사업''' =
= '''4. 근 20년간 환경부의 주요 주관 사업''' =

2024년 5월 9일 (목) 04:19 판

1.개요

- 환경부란?

환경부(環境部, Ministry of Environment)는 환경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정부 부처 이름이다.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1]

- 환경부가 하는 일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2]

- 환경부 역사

1960년대- 공해문제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환경혁신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고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경제 부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렇다 보니 공해와 같은 환경 문제가 경시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1963년 10월 기사를 통해 전염병이나 천재지변보다 일상에서 경시하던 공해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도했다. 정부도 위험성을 인식하여 같은 해에 「공해방지법」[3]을 제정하여 대기 오염, 하천 오염, 소음 또는 진동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했다. 정부 조직에도 이를 반영해 1967년 보건사회부 보건국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확대하고 산하에 공해방지계를 두도록 했다.


1970년대- 국가 발전과 환경 보호의 갈등

보건국의 사무 중 위생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위생관리관실을 신설하고 환경위생과 공해 문제를 전담하게 했다. 하지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공해 정책은 설 자리가 없었다. 1970년, 예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은 공해 방지보다 경제 개발이 더 시급하다며 공해 방지 관련 예산을 깎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공부와 농림부도 국가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건사회부의 조업정지명령을 승인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청도 환경과가 규제를 시도하면 공업과가 이를 막아서는 등 공해 대책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1973년 3월 위생관리관실을 위생국으로 개편하고 공해 방지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해과를 신설하면서 처음으로 환경 관련 전담 부서가 탄생했다. 1975년 8월에는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하고 공해과를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로 나누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으며 1977년 3월 두 과를 위생국에서 분리해 환경관리관실을 구성했다. 그러나 공해 대책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보건사회부는 환경청을 독립시켜 공해 문제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971년 9월 일본 정부가 환경청을 신설하자 한국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1979년 박정희의 지시를 계기로 환경청의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 통합되지 않던 환경청

1980년 1월 환경관리관실이 보건사회부의 외청인 환경청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로써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 보전에 관한 정책 입안, 지도 감독 및 단속 업무 등이 환경청으로 일원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 관리 관할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어 환경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방사능 오염은 과학기술처가, 중금속 중독 등 직업병은 노동부가, 해양오염은 치안본부가 담당하는 식이었으며 상수도의 경우 댐 관리는 건설부가, 상수원 수질 기준 감독은 환경청이, 상수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물의 수질 관리는 보건사회부가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에 차질이 많았다. 이에 환경청을 총리 직속 환경처로 격상시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1990년대- 권한 이전의 우여곡절

이후 환경처 격상은 1990년 1월 실현되었지만 14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환경보전업무의 일원화에 대해 다른 부처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등 승격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삼이 대통령 취임을 앞둔 1993년에는 환경처를 대통령 직속 환경원으로 승격시키고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4]을 계기로 1994년에 수질관리 일원화 조치가 이루어져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를 제외한 상하수도 업무가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되었고 음용수·광천수·약수 관장 사무가 보건사회부에서 환경처로 넘어오게 되었다. 또한 환경처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부 승격 주장이 있어 왔는데 같은 해 12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력 보강이나 역할 확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알맹이 없는 부 승격'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2000년대- 환경행정 자체혁신에 따른 조직개편

2000년 10월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고위직 공무원의 계약직화가 가능해졌다. 또한 국토환경보전을 위해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하고 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하는 등의 환경정책개선이 이뤄졌다. 2004년 7개과를 4개과로 통ㆍ폐합하였다.

수도정책과 + 수도관리과 → 수도정책과

토양보전과 + 지하수업무(수도정책과) → 토양수질관리과

하수도과 + 생활오수과 → 생활하수과

자연생태과 + 자연공원과 → 자연자원과로 변경

2005년에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단위기구의 설치 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009년 2월 조직의 간소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실 3국 7관 32과 4팀 1기획단으로 개편되었다.


2010년대- 물관리 일원화 정책

2018년에는 수량은 국토교통부에서,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환경부에서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이루어졌다. 다만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댐 건설 지역 내 행위 허가 등과 달리 하천 관리 기능 등은 여전히 국토교통부에 남았다.


2020년대- 하천관리조직 신설

2021년 폐기물 공공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정책관 내 생활폐기물과 신설되었다. 이후 다음 해에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며, 본부 내 하천계획과, 유역·지방환경청 내 하천국(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신설되었다.[5]


- 로고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환경부 로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이 2016년 1년 동안 연구와 국민 인식조사, 공모 등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새로운 디자인, '태극'을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로고가 전부 달랐던 데다 정부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끊임없이 바뀌었다. 부처마다 현판과 배경, 로고 등을 모두 바꾸는데 6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한다.하지만 51개 중앙 부처뿐 아니라 정부 산하 기관 700곳의 모든 로고를 이 태극 문양으로 통합된 것이다. 바뀐 로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그 전에는 부처마다 달라 혼란스러웠는데 통일되니 좋다", "정부 개편 때마다 부처 상징이 바뀌었는데 예산낭비가 줄어들어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다.[6]





2.조직

- 조직소개

환경부 사이트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427











장관

대변인- 정책홍보팀, 디지털소통팀

감사관- 감사당당관, 환경조사담당관

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기후적응과, 국제협력과, 기후변화국제협력팀, ),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녹색산업혁신과, 녹색기술개발과, 통합허가제도과, 환경교육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대기미래전략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생활환경과)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물관리총괄과, 수자원개발과, 하천계획과, 물재해대응과, 하천안전팀),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수질수생태과, 생활하수과), 물이용정책관 (물이용정책과, 수도기획과, 토양지하수과, 물산업협력과)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생물다양성과, 자연공원과, 국토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과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폐자원관리과, 생활폐기물과, 자원재활용과, 폐자원에너지과

환경보건국- 환경보전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임시부서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 심의지원소통팀, 한강유역지원팀, 금강유역지원팀, 낙동강유역지원팀, 영산강섬진강유역지원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

일회용품감량추진단[7]

- 기관 소개

외청- 기상청

소속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산하공공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8]

3. 환경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신고 - 클린신고센터


- 민원신청

국민의

의견 반영

- 국민참여


- 규제개혁


- 국민생각함

상담 110화상, 수화, 채팅상담

[7]

4. 근 20년간 환경부의 주요 주관 사업

  1. 그린 성장 사업

200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그린 성장 전략은 친환경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며,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 침체 속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한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등의 사업이 담겼다. 이명박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내세웠지만, 2년 뒤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온실가스가 10% 더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 자료도 나왔고, 원자력발전을 더욱 확대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9]


2.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2010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단순 매립 처리하던 생활쓰레기를 이용해 고형연료(RDF, Refuse Derived Fuel)를 제조하는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시범시설)' 을 구축하였다.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은 단순히 매립 처리되던 생활 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선별한 후 가연성 물질을 고형연료로 에너지화 하는 시설이다. 이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처리하기 위해 반입되는 쓰레기를 고형연료인 에너지로 전환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의 첫 사업이다.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에서 생산된 고형연료(RDF)는 발열량이 4800㎉/㎏ 이상(최대 6040㎉/㎏)으로 무연탄 발열량이 4800㎉/㎏ ~ 4999㎉/㎏인 점을 감안하면 연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며, 산업용 보일러, 화력발전소 등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발전 및 난방용 열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고형연료 가격도 3만2000원/t으로 무연탄 가격(분탄 3급 13만3570원/t)의 4분의 1에 불과해 동일한 비용으로 4배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있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한다.[10]

3.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사업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고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이달 18년부터 착수했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됐을 때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1차 평가계획은 향후 3년간 평가를 추진할 대상과 일정·절차 등을 담았다. 재질·구조 등 설계상 문제로 인해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중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의 10개 제품군이 평가 대상이다.

2018년도에는 환경부가 지난해 선별·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현장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받침대(스티로폼 트레이) 등 5개 제품·포장재 군을 평가하였다.이들 5개 제품·포장재 군은 생산할 때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거나 탈착이 어려운 라벨 및 유색·코팅 재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재활용 비용 증가, 재생원료의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재활용 업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예컨대 라벨이 깨끗하게 떨어진 투명한 페트병의 경우 솜이나 섬유 등 활용범위가 넓은 반면, 유색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품의 착색을 야기하는 등 재활용 후 부가가치가 낮고 라벨 제거 등에 별도로 비용이 들어 재활용율이 떨어진다. 일부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는 이러한 이유로 아예 유색 제품의 수거를 거부하기도 한다. 스티로폼 트레이 역시 무색·무코팅 트레이만 재활용이 가능해 유색 트레이와 혼입되는 경우엔 전량 처분해야 하는 등 재활용율이 크게 떨어진다.[11] 따라서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기술의 개발과 보급,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2]


4.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

2019년 환경부는 관세청과 협업에 성공해 수입 외래생물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진행해 불법 수입 차단에 나섰다. 환경부과 관세청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이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력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인체 또는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이하 법정관리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청장)의 승인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 절차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생물 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해 법정관리종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업체계는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와 해당 세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립생태원 전문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정관리종 여부 판별과 수입 승인ㆍ허가 요건 확인 등의 수입 외래생물 검사 업무를 맡는다.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청장은 통보된 불법 수입 건에 대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13]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구역의 관리 강화, 야생동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14]


5. 하천 및 호수 정화 사업

정부가 가뭄과 홍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4대강 보를 댐과 연계해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하였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이 의결되었다.이 추진계획은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에 이어 주요 하천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항구적 물 관리 대책’의 일환이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그간 4대강 보는 개방 일자와 수위 등을 미리 고정해 획일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가뭄 대응 등 본연의 이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또한 댐·보·하굿둑 등 하천시설을 이수, 치수, 염해방지 등 각 시설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해 상·하류의 통합적인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뭄 등 물 위기 상황에 따라 댐·보·하굿둑을 유기적으로 연계, 탄력 운영함으로써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통해 가뭄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기상 여건, 보 유입량, 저수량 추세, 댐과 하천의 수량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보 수위를 댐 방류량과 연계·상승시켜 인근 지역의 물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다. 아울러 홍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기 직전의 가뭄 상황, 강우 전망, 취·양수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보 재담수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댐-보-하굿둑의 수량·유량을 신속하게 사전 조절해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 녹조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는 가뭄 대응과 물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남세균 포자 발아·증식 초기 단계부터 하천 수위를 조정해 녹조를 예방한다. 녹조 발생 시에는 기상 여건을 고려해 댐 방류, 보 수위 조정 및 하굿둑 방류를 연계해 운영한다. [15]




참고문헌

  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9%98%EA%B2%BD%EB%B6%80
  2.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9%98%EA%B2%BD%EB%B6%80
  3. 법제처, 공해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3.30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765&viewCls=lsRvsDocInfoR#
  4. 네이버 지식백과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2024.3.3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9332&cid=40942&categoryId=31778
  5.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9%98%EA%B2%BD%EB%B6%80
  6. 박소정, "새로운 한국 정부 상징 '태극'...모든 부처 통합", YTN, 2016.3.15.
  7. 7.0 7.1 환경부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427
  8. 환경부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427
  9. 주진, 文정부 ‘그린뉴딜’, MB정부 '녹색성장' 닮은꼴?, 아주경제2020.05.14.
  10. 서유정, 버려지고 매립되던 쓰레기, '녹색에너지'로 바뀌어 간다, 뉴시스뉴스, 2010.05.04.
  11. 민동훈, "재활용 쉽게" 환경부, 페트병 색깔 규제, 머니투데이, 2018.04.24.
  12. 강아람, 폐기물 불법처리, 징역형 받는다…정부, 처벌수위 강화, JTBC 뉴스, 2019.05.29.
  13. 박무성, 환경부-관세청 협업, 외래생물 불법 수입 원천 차단 ‘돌입’, 아유경제, 2019.12.27.
  14. 김남권, `종(種)의 보전' 생물다양성센터 만든다, 연합뉴스 2010.08.10.
  15. 오유진, 환경부 “4대강 보, 가뭄·홍수 등 기상상황 맞춰 탄력 운영”, 전기신문,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