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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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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1일 (금) 11:25 판 (적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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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 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은행의 재량이 크다는 점에서 보금자리론이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적격대출(適格貸出)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은행이 대출자산을 한데 모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으로 기관투자가에 팔고 현금화하는데 적격인, 규격화된 대출이기 때문이다.

※현재 잠정 취급 중단.

상품요건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소득 요건

제한 없음

신용 평가 및 정보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주택 보유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

상품구조

대출한도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대출만기

10년 이상 50년 이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