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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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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재난경험자는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비롯해서 가족, 목격자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입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재난심리회복지원은 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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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험자는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비롯해서 가족, 목격자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입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재난심리회복지원은 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심리적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사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ref name=":0">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cm/spo/MsfrtnTrlSportRetrieve.html?menuSeq=556</ref>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은 재난(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이 발생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그 밖에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서 소방방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지원활동을 전개한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 재산상의 손실이 크거나 직업 전환이 불가피한 경험자로서, 기초 조사에서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도가 심리학적, 정신의학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심리회복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재난경험자 중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심리적 피해 완화까지 포함하되, 정신/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에 따라 지원하므로 제외된다.<ref name=":0" />
== '''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각종 재난(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해상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등 심리회복지원활동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병리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때 재난경험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ref name=":0">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cm/spo/MsfrtnTrlSportRetrieve.html?menuSeq=556</ref>  
 
*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 당사자 가족, 목격자
*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ref>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ref>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ref>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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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그 밖에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 소방방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사업이 진행되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리적 피해 완화를 지원하지만 정신, 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ref name=":0" />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은 아래와 같다.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cm/spo/MsfrtnTrlSportRetrieve.html?menuSeq=556
 
== \\ ==
 
== 재난피해의 범위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재난피해의 범위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ref name=":0" /><ref name=":2">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https://www.redcross.or.kr/recovery/recovery_support_center_main.jsp</ref><ref name=":3">최은희. (2023). [정책제안]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현황 및 변화 방향. ''월간 공공정책'', ''211'', 58-60.</ref>
!기존영역
!기관
|· 물적피해 : 시설물,  생산시설,  농경지 · 가옥· 신체피해 : 사망, 부상, 생계구호
!역할
|-
|-
!新(신) 재난관리영역
|행정안전부
|· 사회심리적피해 : 의욕상실, 사회생활 기피, 정신분열, 가족해체
|
|}
*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 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풀 구성 지원
== 업무영역 구분 ==
*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 연구 및 표준 상담
{| class="wikitable"
*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업무영역 구분
* 지원활동 예산 보조 및 관계기관 협조
!정신신경 의학적 치료분야
|-
|· 정신병(PTSD)
|지방자치단체(시/도)
 
|
-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Port-Traumic Strss Disorder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관리
*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행정지원
*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풀 구성 지원
|-
|-
!新(신) 재난관리영역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사회심리적피해 : 의욕상실, 사회생활 기피, 정신분열, 가족해체
|
* 구성: 센터장, 담당직원(대한적십자사 직원이 겸임), 센터 전담 인력(별도 채용), 심리활동가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인력 풀 구성 및 교육 훈련을 통한 심리지원 전문 인력 양성
*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및 재난 피해자, 가족,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활동 및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
|}
 
== '''관련 통계'''<ref name=":1">행정안전부.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f> ==
== 지원체계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시, 도)는 법제도 정비, 교육 및 훈련예산보조 하며, 지방자치단체(시, 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지원 한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의료기관은 상호 연계 및 안내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의료기관은 공공기관, 단체 및 관련학회와 상호 협조 한다.
 
공공기관 및 단체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대한적십자사, 한국EAP협회, 재난안전네트워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마사회 등이 있으며
 
관련학회는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간호학회가 있음.
 
== 기관별 역할 ==
 
==== 행정안전부 ====
· 재난심리회복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성 지원·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 연구 및 표준 상담 ·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활동에 필요한 예산 보조 및 관계기관 협조
 
==== 지방자치단체(시/도) ====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관리·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기타 행정지원·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Pool 구성 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 실질적인 지역 재난심리회복 활동 총괄 지원(인력 Pool 구성, 지원활동 등)· 해당지역 재난경험자 심리상황 기초조사 실시
 
※ 지원센터 지정여부 및 지정대상은 해당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
 
 
 
--
 
최은희. (2023). [정책제안]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현황 및 변화 방향. ''월간 공공정책'', ''211'', 58-60.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센터장, 담당 직원, 센터 전담 인력 총 3명과 심리활동가로 구성됐으며 센터장과 담당 직원은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겸임하고 센터 전담 인력만 별도로 채용한다. 센터 역할은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인력풀 확보 및 관리, 심리적 응급처지 및 재난심리상담, 척도평가 실시, 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 재난심리회복 지원 및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대규모 재난 시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총괄·조정역할을 하며 행안부는 재난심리,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영역을 총괄한다. 행안부의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상담 및 응급처치,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심리회복의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축,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심리적 피해 완화까지 포함하나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분야는 제외한다. 심리평가 및 상담을 통해 정상회복을 돕고 심리치료여부를 판단, 치료대상으로 판단될 시 의료기관으로 치료연계 조치한다(행정안전부, 「2023년도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매뉴얼」).현재 지역별로 구성된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는 총 1천393명으로 사회복지사 354명, 상담심리사 2급 등 190명의 순으로 많고 의사가 8명으로 가장 적다. 지역 간 인력풀 구성에 차이가 있으며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12개 지역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실적은 2012년 1천661건에서 2021년 1만 313건으로 6.8배 증가했다. 2021년 주요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6천902건, 광주 동구 건물 재개발 붕괴사고 589건, 집중호우, 태풍 오마이스 등 자연재난 2천822건(행정안전부,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으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2022, 「2022년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피해자들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인지도는 ‘전혀 모른다’ 72.9%,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21.0%, ‘지원내용 등 에 대해 알고 있다’ 6.1%로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특히 ‘들어본 적 있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한 817명이 재난 발생 후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은 경험은 12.5%(102명)이었으며, 이용자의 68.6%가 재난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이용 경로는 ‘상담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상담’ 70.0%, ‘직접 방문해 상담’ 25.6%, ‘전화상담’ 14.9%로 대부분 가정방문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업을 이용한 기관은 보건소 75.5%, 대피소 내 상담 17.8%, 적십자사 12.9%로 재난심리회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적십자사보다 보건소를 이용한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안내. https://www.sejong.go.kr/depart/sub01_0803.do;jsessionid=40629D7DED2DD9A36B8AE01D19BE02FA.portal1
 
== 더 나은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정부의 과제와 노력 ==
 
=== 과제 ===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가슴속 상처 치유 방안
 
=== 추진 방향 ===
 
* 행안부와 복지부간 협업을 통하여 역할·임무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 정책 추진
* 기 구축된 정신건강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활용하여 재난심리상담에서 치료, 사후관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트라우마센터 2개소(안산·광주), 국립정신병원 5개소(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41개소(광역 16, 기초 225(보건소 직영 59, 정신의료기관 등 위탁 166)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어떤일을 하나요? ==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해상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 재난피해자, 가족,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활동 실시 ===
 
* 방문, 전화를 통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치료 등
* 1차 상담 후 고위험군으로 판단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전문 병원에 치료 의뢰
 
=== 재난심리전문가 인력 풀(Pool) 구성 및 교육·훈련을 통해 심리지원 전문 인력 양성 ===
 
*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교수, 정신보건 전문 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학교상담교사 등 관련 학문 분야 전문가
 
=== 재난심리 회복 지원 기초 조사 및 활성화 연구 ===
 
===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단체, 학회 등 네트워크 구축 ===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찾기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의 경험으로부터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일상생활로의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와드립니다. 재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음 센터 중 가까운 곳으로 연락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행 현황'''<ref name=":1">행정안전부.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f>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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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 수행 실적<ref name=":1" />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 수행 실적<ref nam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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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현황<ref>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https://www.redcross.or.kr/recovery/recovery_support_center_main.jsp</ref>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현황<ref nam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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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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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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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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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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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번째 줄: 209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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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및 기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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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태조사 결과(2022)<ref name=":3" />
!문항
!응답
!비율(%)
|-
| rowspan="3"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인지도
|전혀 모른다
|72.9
|-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21.0
|-
|지원내용 등 에 대해 알고 있다
|6.1
|-
|이용자의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만족도
|만족한다
|68.6
|-
| rowspan="3"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이용 경로
|상담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상담
|70.0
|-
|직접 방문해 상담
|25.6
|-
|전화상담
|14.9
|-
| rowspan="3" |사업 이용 기관
|보건소
|75.5
|-
|대피소 내 상담
|17.8
|-
|적십자사
|12.9
|}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references />
[[분류:행정안전부]]

2024년 1월 31일 (수) 22:31 기준 최신판

내용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각종 재난(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해상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등 심리회복지원활동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병리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때 재난경험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1]

  •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 당사자 가족, 목격자
  •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2]

  •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그 밖에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 소방방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사업이 진행되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리적 피해 완화를 지원하지만 정신, 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1]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은 아래와 같다.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1][3][4]
기관 역할
행정안전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 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풀 구성 지원
  •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 연구 및 표준 상담
  •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지원활동 예산 보조 및 관계기관 협조
지방자치단체(시/도)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관리
  •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행정지원
  •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풀 구성 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구성: 센터장, 담당직원(대한적십자사 직원이 겸임), 센터 전담 인력(별도 채용), 심리활동가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인력 풀 구성 및 교육 훈련을 통한 심리지원 전문 인력 양성
  •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및 재난 피해자, 가족,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활동 및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관련 통계[5]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 수행 실적[5]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663 20,420 1,661 2,902 4,350 4,550 7,727 8,644 5,653 7,521 11,314 10,313 17,268
수도권 369 11,538 478 619 629 895 1,081 1,487 969 1,310 2,476 1,855 4,802
비수도권 294 8,882 1,183 2,283 3,721 3,655 6,646 7,157 4,684 6,211 8,838 8,458 12,466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현황[3]
연도 피해 지원 수(건) 연도 피해 지원 수(건)
2016 태풍 「차바」 등 풍수해 피해 1,705 2020 코로나19 및 취약계층 상담 7,352
9. 12. 경주 지진 2,107 이천, 군포 등 물류창고화재 87
대구 서문시장 등 화재피해 1,957 울산 주상복합 화재 54
교통사고 766 집중호우 1,249
붕괴 및 폭발, 기타 사고 1,192 교통사고 359
2017 조류독감(AI) 발생지역 상담 2,353 화재 및 기타 사고 2,213
11. 15. 포항지진 1,802 2021 코로나19,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6,763
교통사고 189 아프가니스탄 긴급사태 특별기여자 심리지원 139
폭발 및 화재, 기타 사고 4,300 광주 동구 건물 재개발 붕괴사고 589
2018 밀양 세종병원 화재 143 7.5.~8. 집중호우, 태풍 「오마이스」 등 자연재난 2,822
태풍 '콩레이' 등 풍수해 1,378 2022 강원, 경북 산불 등 918
영동, 옥천 소규모 지진 112 기타 교통사고, 화재 1,416
교통사고 470 코로나19 감염병 11,986
폭발 및 화재, 기타사고 3,550 이태원 참사 및 기타재난 1,224
2019 강원 산불 403 집중호우, 힌남노 등 풍수해 1,084
태풍 '링링', '미탁' 등 풍수해 1,004 혹·서한기 취약계층 및 지진 등 640
아프리카 돼지열병 289
교통사고 763
화재 2,355
폭염 및 기타 사고 2,70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태조사 결과(2022)[4]
문항 응답 비율(%)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인지도 전혀 모른다 72.9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21.0
지원내용 등 에 대해 알고 있다 6.1
이용자의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만족도 만족한다 68.6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이용 경로 상담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상담 70.0
직접 방문해 상담 25.6
전화상담 14.9
사업 이용 기관 보건소 75.5
대피소 내 상담 17.8
적십자사 12.9

참고 문헌

  1. 1.0 1.1 1.2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cm/spo/MsfrtnTrlSportRetrieve.html?menuSeq=556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
  3. 3.0 3.1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https://www.redcross.or.kr/recovery/recovery_support_center_main.jsp
  4. 4.0 4.1 최은희. (2023). [정책제안]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현황 및 변화 방향. 월간 공공정책, 211, 58-60.
  5. 5.0 5.1 행정안전부.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