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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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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링크 ==
== 연혁 ==
* 웹사이트: [https://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가 운영)
*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냈다.<ref>[https://www.nongmin.com/345380 2007년 문국현 첫 제안…文 대통령 공약 발표로 도입 점화], 농민신문, 2021년 10월 6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f>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 고향사랑기부금]
* 2010년 4월,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주민세의 최대 30%까지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곳에 분할해 낼 수 있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4401660 "고향세, 재정격차 해소 도움 안 돼"], 중앙일보, 2010년 8월 23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f>
*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자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ref>[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706081712001#c2b 문 대통령 공약 '고향세' 지자체 재정 불균형 해소책 될까], 경향신문, 2017년 6월 8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f>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다.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 참고사항 ==
*


== 근거법령 ==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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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규칙)


== 연혁 ==
== 외부링크 ==
*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냈다.<ref>[https://www.nongmin.com/345380 2007년 문국현 첫 제안…文 대통령 공약 발표로 도입 점화], 농민신문, 2021년 10월 6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f>
* 웹사이트: [https://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가 운영)
* 2010년 4월,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주민세의 최대 30%까지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곳에 분할해 낼 수 있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4401660 "고향세, 재정격차 해소 도움 안 돼"], 중앙일보, 2010년 8월 23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f>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 고향사랑기부금]
*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자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ref>[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706081712001#c2b 문 대통령 공약 '고향세' 지자체 재정 불균형 해소책 될까], 경향신문, 2017년 6월 8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f>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다.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 외국사례 ==
== 외국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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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6일 (토) 17:05 기준 최신판

고향사랑기부제(故鄕사랑寄附制)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연혁

  •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냈다.[1]
  • 2010년 4월,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주민세의 최대 30%까지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곳에 분할해 낼 수 있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
  •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자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3]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다.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참고사항

근거법령

외부링크

외국사례

  •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 2008년 도입됨.

연구동향

참고문헌

  • 염명배. (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39(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11.2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12.)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 행정안전부. (2022).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각주

  1. 2007년 문국현 첫 제안…文 대통령 공약 발표로 도입 점화, 농민신문, 2021년 10월 6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
  2. "고향세, 재정격차 해소 도움 안 돼", 중앙일보, 2010년 8월 23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
  3. 문 대통령 공약 '고향세' 지자체 재정 불균형 해소책 될까, 경향신문, 2017년 6월 8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