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환경분쟁조정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새 문서: == '''내용''' == ㄹ == '''관련 통계<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55</ref>''' == {| class="wikitable" |+환경오염 분쟁조정 현황 ! colspan="2" rowspan="1" | ! rowspan="1" |2000 ! rowspan="1" |2001 ! rowspan="1" |2002 ! rowspan="1" |2003 ! rowspan="1" |2004 ! rowspan="1" |2005 ! rowspan="1" |2006 ! rowspan="1" |2007 ! rowspan="1" |2008 ! rowspan="1" |2009 ! rowspan="1" |2010 ! rowspan="1" |2011 ! rowspan="1" |2012 ! row...)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 '''내용''' ==
== '''내용'''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민사소송을 통해 환경분쟁을 해결하려면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며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9년에는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을 신속하게 규명하는 '원인재정' 제도가 도입되어, 당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 class="wikitable"
|+환경분쟁조정의 종류<ref name=":1">https://ecc.me.go.kr/front/common/information.do</ref>
! colspan="2" |구분
!정의
!처리기간
!효력
|-
! colspan="2"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9월
|양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rowspan="2"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9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和解)의 효력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6월
|법적인 효력은 없음
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 결정 이후 당사자간의 합의, 소제기, 조정(調整) 시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 colspan="2"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9월
|재판상 화해의 효력
|-
! colspan="2"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업무별 처리기관은 아래와 같다.
{| class="wikitable"
|+업무별 처리기관<ref name=":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둘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중앙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무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수 있습니다.
*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의한 원인재정과 그 원인재정 이후의 신청된 분쟁이 조정
|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알선(斡旋)
|}
 
== '''관련 개념'''<ref>환경분쟁 조정법</ref> ==
 
* 환경피해: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됨
* 환경분쟁: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 조정: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
 
== '''해외 사례''' ==
 
=== 중국<ref>박시원, & 장혜진. (2022). 중국의 생태손해배상과 협의제도. ''중국법연구'', ''48'', 245-275.</ref> ===
중국은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生态环境损害赔偿磋商制度)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인자책임원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즉, 중국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생태환경손해를 야기한 책임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부과하여 기업 활동으로 초래된 환경오염의 피해를 정부가 해결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2015년 중국 지린성 등 77개 성시에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제도 협의 과정에서 인민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행정구제 중심의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는 기존의 환경공익소송과 함께 중첩되어 활용되고 있다.
 
=== 베트남<ref>고준석. (2023). 베트남 환경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표적 환경사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71'', 285-311.</ref> ===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나 생태적 환경 보호에 대한 심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형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수질오염. 대기오염은 심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에는 가뭄과 사막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과도한 채취로 동식물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생태적 환경과�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환경파괴 사건도 보도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환경적 이해충돌은 법원에 의한 환경분쟁제도(소송상 분쟁해결제도)를 따르며 이는 신속성, 효율성, 경제성, 공정성의 요건을 따르기 위함이다. 베트남 환경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과 관할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이는 최후의 수단이다.


== '''관련 통계<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55</ref>''' ==
== '''관련 통계'''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환경오염 분쟁조정 현황
|+환경오염 분쟁조정 현황'''<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55</ref>'''
! colspan="2" rowspan="1" |
! colspan="2" rowspan="1" |
! rowspan="1" |2000
! rowspan="1" |2000
369번째 줄: 438번째 줄:
|}
|}
{| class="wikitable sortable"
{| class="wikitable sortable"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 발생지역 현황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 발생지역 현황<ref name=":0">환경부. 환경분쟁사건 처리 등 통계자료 (2021. 12. 31 기준).</ref>
! rowspan="2" |지역
! rowspan="2" |지역
! colspan="2" |전체
! colspan="2" |전체
482번째 줄: 551번째 줄:
|}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환경분쟁신청사건 처리 건수 및 평균처리기간
|+환경분쟁신청사건 처리 건수 및 평균처리기간<ref name=":0" />
!
!
!-'00
!-'00
556번째 줄: 625번째 줄:
|}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환경분쟁신청사건 처리기간 현황 (건수, 개월, %)
|+환경분쟁신청사건 처리기간 현황 (건수, 개월, %)<ref name=":0" />
! rowspan="2" |
! rowspan="2" |
! rowspan="2" |처리 건수
! rowspan="2" |처리 건수

2023년 11월 2일 (목) 17:55 판

내용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민사소송을 통해 환경분쟁을 해결하려면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며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9년에는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을 신속하게 규명하는 '원인재정' 제도가 도입되어, 당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분쟁조정의 종류[1]
구분 정의 처리기간 효력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9월 양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9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和解)의 효력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6월 법적인 효력은 없음

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 결정 이후 당사자간의 합의, 소제기, 조정(調整) 시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9월 재판상 화해의 효력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업무별 처리기관은 아래와 같다.

업무별 처리기관[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둘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중앙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무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수 있습니다.
  •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의한 원인재정과 그 원인재정 이후의 신청된 분쟁이 조정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알선(斡旋)

관련 개념[2]

  • 환경피해: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됨
  • 환경분쟁: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 조정: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

해외 사례

중국[3]

중국은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生态环境损害赔偿磋商制度)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인자책임원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즉, 중국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생태환경손해를 야기한 책임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부과하여 기업 활동으로 초래된 환경오염의 피해를 정부가 해결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2015년 중국 지린성 등 77개 성시에서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제도 협의 과정에서 인민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행정구제 중심의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는 기존의 환경공익소송과 함께 중첩되어 활용되고 있다.

베트남[4]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나 생태적 환경 보호에 대한 심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형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수질오염. 대기오염은 심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에는 가뭄과 사막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과도한 채취로 동식물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생태적 환경과�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환경파괴 사건도 보도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환경적 이해충돌은 법원에 의한 환경분쟁제도(소송상 분쟁해결제도)를 따르며 이는 신속성, 효율성, 경제성, 공정성의 요건을 따르기 위함이다. 베트남 환경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과 관할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이는 최후의 수단이다.

관련 통계

환경오염 분쟁조정 현황[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현황 101 185 493 550 372 266 276 275 391 415 315 353 389 346 401 344 298 369 484 460 449 464
접수 71 154 440 350 195 166 202 196 301 242 220 245 248 233 260 212 192 256 303 267 271 301
전년이월 30 31 53 200 177 100 74 79 90 173 95 108 141 113 141 132 106 113 181 193 178 163
처리현황 60 122 263 292 223 174 165 172 209 283 176 184 255 191 237 211 162 160 238 255 245 289
피해 원인별 소음진동 49 103 229 264 206 151 150 142 173 241 150 163 214 154 203 177 122 136 207 196 196 224
대기 7 11 26 19 8 11 8 7 8 13 3 7 14 12 5 10 10 3 2 6 3 4
수질 4 7 4 8 3 5 3 3 3 2 6 3 6 3 4 2 2 1 5 - 4 0
일조 - - - - 5 6 1 15 22 21 12 6 17 19 18 13 25 18 16 40 30 28
기타 - 1 4 1 1 1 3 5 3 6 5 5 4 3 7 9 3 2 8 13 12 33
피해 내용별 정신적 16 37 121 149 107 72 74 45 71 127 64 66 91 52 66 48 32 32 119 110 109 187
건축물+정신적 13 33 65 58 49 40 40 54 57 55 33 51 48 45 82 77 78 38 49 31 24 5
축산물 15 26 42 18 33 22 20 17 19 20 22 18 32 10 8 12 14 11 5 12 19 6
농작물 4 8 13 9 9 10 6 18 18 16 13 10 22 15 16 11 16 11 22 26 22 14
기타 피해 12 18 22 58 25 30 25 38 44 65 44 39 62 69 65 63 22 68 43 76 71 77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 발생지역 현황[6]
지역 전체 2021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 1,195 24.7 87 30.1
부산 277 5.7 13 4.5
대구 80 1.7 3 1.0
인천 251 5.2 14 4.8
광주 52 1.1 8 2.8
대전 59 1.2 1 0.3
울산 96 2 1 0.3
경기 1,108 22.9 81 28.0
강원 188 3.9 6 2.1
충북 172 3.7 5 1.7
충남 187 3.9 6 2.1
전북 172 3.5 7 2.4
전남 256 5.3 14 4.8
경북 329 6.8 16 5.5
경남 363 7.5 25 8.7
제주 33 0.7 - 0.0
세종 29 0.6 2 0.7
환경분쟁신청사건 처리 건수 및 평균처리기간[6]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처리건수 (건수) 340 122 263 292 223 174 165 172 209 283 176 184 255 191 237 211 162 160 238 256 245 289
평균처리기간 (개월) 5.3 3.6 3.3 6.4 7.5 6.5 5.6 5.3 5 5.5 5.5 6.2 5.7 6.8 6.9 6.7 6.6 7.4 7.4 7.7 6.9 5.6
환경분쟁신청사건 처리기간 현황 (건수, 개월, %)[6]
처리 건수 평균처리기간 기간별 처리건수
1월 미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이상
전체 4,847 5.9 107 (2.2) 186 (3.8) 316 (6.5) 428 (8.8) 500 (10.3) 615 (12.7) 736 (15.2) 830 (17.1) 868 (17.9) 261 (5.4)
2021 289 5.6 7 15 41 31 33 24 36 47 43 12

참고문헌

  1. 1.0 1.1 https://ecc.me.go.kr/front/common/information.do
  2. 환경분쟁 조정법
  3. 박시원, & 장혜진. (2022). 중국의 생태손해배상과 협의제도. 중국법연구, 48, 245-275.
  4. 고준석. (2023). 베트남 환경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표적 환경사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71, 285-311.
  5.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55
  6. 6.0 6.1 6.2 환경부. 환경분쟁사건 처리 등 통계자료 (2021. 12. 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