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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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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스마일센터의 개념 ==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 이후 강력범죄피해자의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 심리지원을 하는 센터이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7월에 설립되었다. == 조직의 구성 == === (법무부 산하의 이러한 기관이다) 위탁 등등 === === 비슷한 기관인 단순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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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 이후 강력범죄피해자의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 심리지원을 하는 센터이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7월에 설립되었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 이후 강력범죄피해자의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 심리지원을 하는 센터이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7월에 설립되었다.


== 조직의 구성 ==
== 스마일 센터의 구성 ==


=== (법무부 산하의 이러한 기관이다) 위탁 등등 ===
=== (법무부 산하의 이러한 기관이다) 위탁 등등 ===

2023년 12월 1일 (금) 19:00 판

스마일센터의 개념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 이후 강력범죄피해자의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 심리지원을 하는 센터이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7월에 설립되었다.

스마일 센터의 구성

(법무부 산하의 이러한 기관이다) 위탁 등등

비슷한 기관인 단순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차이점

스마일 센터의 역할

사례관리

심리적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심리평가

심리치료

생활관 입소자 프로그램

법률지원

사회적지원

사후관리

회복프로그램

이외의 역할들

연구, 교육 및 홍보

이용안내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절차

상담신청 서식 참고

전국의 스마일센터

몇년에 어디 설치 되었는지

참조문헌

김희균. (2016).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47, 149-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