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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센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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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배경: ====
==== 설립배경: ====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권리가 있으며,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 범죄피해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범죄수사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범죄자 처벌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단순 범죄수사적 경찰활동이 아닌 회복적 경찰활동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또한 범죄를 개인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권리'를 기반으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 범죄피해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2010년 7월에 설립하였다.


==== 설립목적: ====
==== 설립목적: ====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된 스마일센터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사회적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범죄 발생 후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7월에 설립되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된 스마일센터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사회적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범죄 발생 후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파일:스마일센터로고.png|섬네일|스마일센터의 로고]]
[[파일:스마일센터로고.png|섬네일|스마일센터의 로고]]



2023년 12월 23일 (토) 03:42 판

스마일센터의 개념

설립배경:

과거 우리나라는 범죄수사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범죄자 처벌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단순 범죄수사적 경찰활동이 아닌 회복적 경찰활동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또한 범죄를 개인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권리'를 기반으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 범죄피해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2010년 7월에 설립하였다.

설립목적: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된 스마일센터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사회적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범죄 발생 후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스마일센터의 로고





스마일센터의 구성

(법무부 산하의 이러한 기관이다) 위탁 등등

비슷한 기관인 단순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차이점

스마일 센터의 역할

사례관리

심리적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심리평가

심리치료

생활관 입소자 프로그램

법률지원

사회적지원

사후관리

회복프로그램

이외의 역할들

연구, 교육 및 홍보

이용안내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절차

상담신청 서식 참고

전국의 스마일센터

  • 2010년 서울동부스마일센터
  • 2012년 부산스마일센터
  • 2013년 광주스마일센터/인천스마일센터
  • 2014년 대전스마일센터/대구스마일센터
  • 2015년 전주스마일센터/춘천스마일센터
  • 2016년 서울서부스마일센터/수원스마일센터
  • 2017년 의정부스마일센터
  • 2018년 스마일세터 총괄지원단/청주스마일센터/울산스마일센터
  • 2019년 창원스마일센터
  • 2020년 제주스마일센터
  • 2021년 목포스마일센터

유관기관

  1. 법무부
  2. 검찰
  3. 경찰청
  4.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5. 아동보호전문기관
  6. 한국여성인권진흥회

이외에 다양한 범죄피해지원 기관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리기센터:
중앙아동전문보호기관:

해외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

미국 미국은 1960년대 범죄피해실태조사에서 실제 범죄에 비해 범죄피해 신고 건수가 확연히 낮음을 계기로 기존의 문제였던, 가해자로부터의 보복두려움,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지원정책 실시하였다. 이후 범죄피해보상법 과 범죄피해자법의 제정과 보조금으로 NOVA와 NCVC가 설립되었다. 또한 관민의 피해자 지원단체에 의한 민간 자원봉사자 활동에 의해 피해자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NOVA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전국피해자지원기구 NCVC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피해자보호센터

일본 일본은 1990년대 와 2000년대에 범죄피해와 관련한 여러법들이 제정되었으며, 전국적인 경찰 내 피해자지원이 시작되었다. 일본 모든 지역에서 경찰은 피해자 관련 특별부서를 마련해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후 국가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차원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동향

현실적인 경과및 문제 등등

참조문헌

김희균. (2016).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47, 149-171

이성애 and 장석헌. (2019). 범죄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14(3), 149-175.

박준휘, 이민호,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제도 연구", 법무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