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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테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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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 근거법령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3%A0%EC%9A%A9%EC%B4%89%EC%A7%84%ED%8A%B9%EB%B3%84%EB%B2%9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small>( 약칭: 청년고용법 ): 개정일 2021. 12. 21. 시행일 2021. 12. 21.</small>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3%A0%EC%9A%A9%EC%B4%89%EC%A7%84%ED%8A%B9%EB%B3%84%EB%B2%9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small>( 약칭: 청년고용법 ): 개정일 2021. 12. 21. 시행일 2021. 12. 21.</small>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 계획의 수립)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 계획의 수립)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 '''「청년기본법」'''] <small>: 개정일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small>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 '''「청년기본법」'''] <small>: 개정일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small> ===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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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C%B2%AD%EB%85%84%EA%B8%B0%EB%B3%B8%EC%A1%B0%EB%A1%80/(7695,2020100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small>: 개정일 2020. 10. 5. 시행일 2020. 10. 5.</small> ===
 
*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3년 12월 23일 (토) 23:35 판

개요

2023 서울 영테크 사업 모집 포스터

서울 영테크 사업은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자산을 체계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시만의 청년 특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어 2023년 기준 3년째 진행되고 있다.

근거법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약칭: 청년고용법 ): 개정일 2021. 12. 21. 시행일 2021. 12. 2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 계획의 수립)

「청년기본법」 : 개정일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개정일 2020. 10. 5. 시행일 2020. 10. 5.

  • 제10조(청년의 참여확대),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추진배경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자산 불평등의 확대로 청년층의 고위험 자산투자가 증가하였다. 자산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층의 빚투 등을 통한 고위험 투자가 확산되었다.
  • 시중 금융업계에서는 고액의 금융자산 보유자를 위주로 자산관리 상담이 제공되기에, 청년 개개인의 실상에 맞는 금융교육 및 재무상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무료 재무상담의 경우 '보험 가입' 등 특정 금융상품 추천으로 귀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