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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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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 미국 ===
스타트업 아메리카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위치한 신생기업에 투자한 민간자본의 최대 2배만큼의 자본 지원.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 어려운 스타트업에 투자한 민간자본과 동일한 금액 지원
스타트업 아메리카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위치한 신생기업에 투자한 민간자본의 최대 2배만큼의 자본 지원.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 어려운 스타트업에 투자한 민간자본과 동일한 금액 지원
== 내용<ref>[정부24>민원서비스>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웹사이트).(2023.12.21).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2000000099</ref> ==
=== 지원형태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 참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가 진단 -> 신청 전 사전 상담 실시 -> 온라인 신청
※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 성공사 ==

2023년 12월 24일 (일) 10:03 판

개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 창업자를 찾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도입배경

박근혜정부 시기 국정목표 중 하나로 창조경제가 제시되면서 청년창업이 주요 과제로 북상하였다. 청년층의 창업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성장단계별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그 비중이 낮았으며 특히 창업초기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대출 시 신용 대출의 어려움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도전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지원현황(2023.9 기준[1])

구분 신청건수 신청금액(백만원) 지원결정건수 지원결정금액(백만원) 대출건수 대출금액(백만원)
청년전용창업(일반) 2887 357175 1705 185025 1670 180615
청년전용창업(창업성공패키지) 343 38390 264 27400 258 26845

해외사례

영국

Start Up Loans Company(SULCo) : 영국 거주자 누구에게나 2년 미만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 고정금리로 대출 실시. 연체시 정부기관 및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

프랑스

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BPI Franc) : 상품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르나 보통 전도 유망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 은행이 지원하는 상품에 따라 금리와 상환 조건 상이. 대출 지원 은행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대출금 손실은 국가에서 보전

독일

Technologie-, Innovations- und Gründungszentrum GmbH(TIGZ) : 독일 헤센 지역의 소상공인 창업자를 대상. 고정금리로 소규모 대출 지원. 대출 해당 은행에서 전적으로 사후관리 담당

미국

스타트업 아메리카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위치한 신생기업에 투자한 민간자본의 최대 2배만큼의 자본 지원.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 어려운 스타트업에 투자한 민간자본과 동일한 금액 지원

내용[2]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지원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 참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가 진단 -> 신청 전 사전 상담 실시 -> 온라인 신청

※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성공사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_정책자금 자금종류별 융자 현황
  2. [정부24>민원서비스>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웹사이트).(2023.12.21).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200000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