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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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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 되기 전 상속인은 7곳의 기관을 방문해야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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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도입 이전<ref>하남신문. (2016.02.22). 하남시,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https://www.eha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8002</ref>
!내용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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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3일 (토) 16:58 판

개요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및 채무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제1순위 상속인 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이며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1] 제1, 2 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가 신청가능하다.[2] 만일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덜고 상속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하게 대처하는 편의를 제공한다.[1] 해당 서비스의 근거법령은 [정관/약관 등 기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에 근거[1]하며 조회가능한 재산은 아래와 같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내용[2]
구분 내용 결과 확인 처리기간
금융 은행잔고,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개별기관에서 문자 안내 20일 이내
세금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회
토지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 7일 이내
건축물
세금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정보)
어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 되기 전 상속인은 7곳의 기관을 방문해야만 하였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도입 이전[3]
내용 기관
�사망신고 시구, 읍면동
금융거래조회(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민연금공단
국세(체납, 고지내역) 관할 세무서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지자체 세무부서
자동차(소유내역) 지자체 교퉁부서
토지(소유내역) 지자체 지적부서

관련 통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률[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망신고 건수 279,027 285,542 302,604 298,495 307,764 318,423 372,63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건수 108,227 127,723 152,503 168,952 186,532 206,650 251,335
이용률 38.8 44.7 50.4 56.6 60.6 64.9 67.4

참고문헌

  1. 1.0 1.1 1.2 정부24.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2. 2.0 2.1 행정안전부. (2023.03.0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한 번에 신청하는 법.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98999
  3. 하남신문. (2016.02.22). 하남시,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https://www.eha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8002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