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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방지서비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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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 사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 대상사업자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종합유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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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6일 (목) 18:04 판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또한,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

※ 사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 대상사업자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종합유료방송)

구분 대상사업자
이동통신 SKT, KT, LGU+, LG헬로비전, 세종텔레콤, KCT
유선전화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인터넷전화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초고속인터넷 KT, SK브로드밴드, LGU+,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무선인터넷 SKT, KT
종합유료방송 LG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HCN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 시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 나도 모르게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료방송에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하였을 경우 언제, 어느 통신사에 가입했는지 본인 명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로 가입 사실을 통보합니다.

➡️ 서비스운영근거 관련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명의도용 의심 시 대처방법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사이트(www.msafer.or.kr) “통신민원조정센터 -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서비스를 통해 통신사별 명의도용 신고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