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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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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출시한 프리미엄 라면 제품인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해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과 같은 영양이 담겨 있고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고 광고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양소가 설렁탕 한 그릇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을 개별 소비자마다 다르기에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치가 프리미엄을 빌미로 품질을 고급화한 정도에 비해 과도한 가격 책정을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시키는 행위를 억제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신라면 블랙으로 1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얻었는데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은 매우 적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ref>김라현, 공정위 “‘신라면 블랙’ 광고 허위과장됐다”고 결론 내려, 2011년 6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출시한 프리미엄 라면 제품인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해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과 같은 영양이 담겨 있고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고 광고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양소가 설렁탕 한 그릇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을 개별 소비자마다 다르기에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치가 프리미엄을 빌미로 품질을 고급화한 정도에 비해 과도한 가격 책정을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시키는 행위를 억제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신라면 블랙으로 1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얻었는데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은 매우 적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ref>김라현, 공정위 “‘신라면 블랙’ 광고 허위·과장됐다”고 결론 내려, 2011년 6월 27일.


<<nowiki>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6992</nowiki>></ref>
<<nowiki>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6992</nowiki>></ref>

2024년 6월 15일 (토) 23:18 판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경쟁적인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다.[1]

연혁

1981.04.03 -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1990.04.07 - 경제기획원에서 분리

1994.02.21 - 약관심사업무 이관

1994.12.23 -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1996.03.08 - 장관급으로 격상

1997.08.12 -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설치

1999.05.24 - 소비자보호기능 이관

2005.12.19 - 사무처 조직을 [본부-팀제]로 개편

2007.08.07 - 시장분석본부 설치

2008.02.29 - 소비자정책기능 이관 및 [대국-대과체제]로 개편

2009.04.21 - 대국-대과주의 원칙에 의해 4과 1팀 축소

2011.09.15 - 하도급법 강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기구신설

2013.03.23 - 유통거래과 설치

2013.09.17 -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기구 설치

2016.12.13 - 지식산업감시과 설치

2017.09.21 - 기업집단국·디지털조사분석과 설치

2018.11.19 - 유통정책관·기술유용감시팀 설치

2022.12.27 - 기술유용감시과 설치

2023.04.14 - 조사관리관 설치[2]

법령 및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으로하는 법령·시행령은 총 28개가 있다. 그 종류에는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있다.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해 조정원 협의회를, 대규모유통업법을 근거로 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해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를 , 약관법을 근거로 해 분쟁조정협의회를, 하도급법을 근거로 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나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령에 기초한 협의회나 위원회가 다수 있다[3][4]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정의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며, 자신의 상호나 상표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맹업자라고 하는데 이 가맹업자에 관한 법이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거래상 지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차이는 정보의 차이와 힘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한다. 정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예상 매출액 산정서의 서면의 교부를 강제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 후 14일이 되기 전까지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은 위법행위이다. 위반 시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다. 힘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가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규정한다.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경우 15일 내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거래거절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등이 있는데, 가맹사업법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5][6]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는 가맹본부에 대해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동의를 얻는 방법은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신속하게 동의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과 실시기간,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분담 비율 & 분담 한도를 포함해야 하고 가맹점주로 하여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충분히 예측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약정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광고·판촉행사 비용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 요구를 불응했을 시, 1차 위반에 5백만 원, 2차 위반에 7백만 원, 3차 이상 위반에 1천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7]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근거이기도 하다. 공정거래법은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항 공동행위의 제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법이다.

약관법

약관법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며 소비자의 진정한 자기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원칙적으로는 약관을 사용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의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약관법은 거래를 주관하는 기관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약관에 일반적인 표준약관을 배제한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법규이다. 이를 위반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약관은 크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개별 금지 조항의 위반의 2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약관들은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 약관작성자가 상대방에게 불공평한 약관 조항을 작성한 것이다. 개별 금지 조항의 위반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것, 고객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약관을 규제하고 있으나, 개별적 규제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어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표준약관은 사업자 고객의 입장을 반영해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공정하게 정해 놓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이다.[8]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와 제3자에게 생명, 신채 혹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자에게 과실 여부를 떠나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을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결함’을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부동산 및 제조나 가공하지 않는 동산은 제조물이 아니며, 제품의 성능부족, 품질불량 등의 기능 문제는 결함이 아님을 규정한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으로 인해 원가 부담이 늘고, 신제품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제조물의 안정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 사고를 일으킨 제조물 이외의 사람이나 다른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확대손해라고 하는데, 제조물 자체에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의 하자담보 책임만 적용된다. 또한 확대손해인 이상 인적손해와 물적손해에 관계 없이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된다.[9]

조직 및 구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그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며, 상임위원 3명은 임기제공무원이다.

위원장 산하에는 대변인이 있으며, 부위원장 산하에는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이 있다. 사무처장 산하에는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소비자정책국이 있으며,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조사총괄담당관,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이 있다. 위원장 산하는 총 1개의 과·팀, 부위원장 산하는 총 2개의 국·관, 5개의 과·팀, 사무처장 산하는 총 4개의 국·관, 18개의 과·팀, 조사관리관 산하는 총 4개의 국·관, 22개의 과·팀으로 구성되어있다.

원래 사무처가 조사와 정책 둘 다 담당했으나, 2023년에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를 분리해 효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이는 1990년부터 유지된 사무처 산하에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를 겸업하는 체제를 33년 만에 바꾼 것이다.[10]

심판관리관이 담당하는 업무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의 심결보좌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 운영,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수행 등이 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로는 위원회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심사,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와 처리,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사항이 있다.

조사관리관은 조사만 전담하는 부서며,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거래, 표시광고법과 약관법 위반 조사와 담합 사건과 카르텔 조사 및 경제분석, 대기업집단의 공시제도 위반 및 부당한 지원 행위와 내부 거래 조사, 기업 결합 및 하도급, 유통업 및 대리점, 기술유용의 조사를 담당한다.[11]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있고, 종류로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광주·대전·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고위 공무원단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며,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제도하도급과·가맹유통팀으로 구성되어있다. 부산·광주·대전·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서기관을 장으로 하며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하도급과로 구성되어있다. 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일부 분장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었다.[12]

산하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법 제72조를 근거로 하여 2007년 8월 3일에 설치되었으며, 분쟁을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경쟁 문화를 확산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이유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은 공정거래, 하도급, 대리점거래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각 분야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가맹종합지원센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정보공개서 제도, CP등급평가제도 등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소비자기본법 제33조를 근거로 한다.[1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법 제72조를 근거로 하여 2007년 8월 3일에 설치되었으며, 분쟁을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경쟁 문화를 확산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이유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은 공정거래, 하도급, 대리점거래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각 분야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가맹종합지원센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정보공개서 제도, CP등급평가제도 등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소비자기본법 제33조를 근거로 한다.[14]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후 과징금을 부과받아도 과징금은 국고로 가게 된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데 큰 비용이 들고 긴 소송 기간이 걸리게 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는 비용이 들지 않고 60일 이내라는 신속한 기간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담당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분쟁 조정 제도의 장점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거래 단절 위험 감소와 분쟁 사실 및 영업상 비밀의 보호이다. 만약 조정이 성립된다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결렬 시 공정거래위언회가 사건으로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 금액을 합의한 액수로 보상받게 되고, 피신청인도 법 위반 여부 조사가 면죄되어 조정을 받는 편이 유리한 편이다.[15]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대표적인 역할은 피해구제인데 이는 상담 및 피해구조와 분쟁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피해구제는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인데, 민사소송과 달리 강제력이 없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분쟁조정은 피해구제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은 피해구제와 달리 비용이 발생하지만, 결과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국제거래의 방법이나 리콜의 정보, 피해예방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16]

한국소비자원의 대표적인 역할인 피해구제의 절차는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접수-사실조사 과정, 내용판단-합의 권고]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상담을 하고, 계약 관련 근거자료나 전자문서 자료 사본 같은 증빙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그러면 조정관의 조사와 사실관계 판단이 이루어지고. 조정관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한다. 다만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져야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된다.

분쟁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할 수 있는데 재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소송대체적 분쟁 해결을 도와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사업자단체 대표·법조계, 의료·금융 등 전문가 15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15일 이내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거부 시에는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 중 한 명이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절차가 중지된다.[17]

주요정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정책으로는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기업거래정책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의 핵심 추진과제로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선정하고 추진 기반으로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업이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는 것에 대응해 소비자의 정보 제공 확대와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결제수단 개선을 제시하기도 했다.[18]

경쟁정책

경쟁정책으로는 독과점적시장구조개선,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업결합(M&A)심사, 경제력집중억제, 부당내부거래,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국제경쟁정책에 대한 정책이 있다. 가격을 남용하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시정조치와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상호출자금금지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지주회사제도,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등을 통해 경제력이 소수의 집단에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통해 부당한 내부 거래를 막는다. 자유무역협정과 OECD 경쟁위원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대처하기도 한다.[19]

경쟁정책에는 기업결합(M&A) 심사가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기업결합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기업결합을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이유는 기업이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확실히 검토해 예방하고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할 때에는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의 3가지 유형으로 판단한다.[20]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으로는 불공정약관심사, 부당표시·광고, 방문·다단계판매, 할부거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이 있다. 소비자정책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규제행정과 지원행정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이 소비자에게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개선하는지를 심사한다. 표준약관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불공정한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공정하게 정한 표준약관을 제공한다. 중요정보 공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를 통해 소비자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광고의 사실과 관련된 실증 자료를 제출하게 해 소비자를 보호한다.[21]

소비자정책인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는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문제를 정부기관에 의존해 해결하는 대신 기업이 자체적으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는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며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108개의 대기업과 59개의 중소기업, 총 167개의 기업이 CCM 인증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액 추계 연구’에 의하면, 연간 소비자 피해액은 약 4조 3천억 원이며, 연간 1회 이상 소비자 피해 경험자는 약 554만 명에 달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내의 시스템이 필요하며, 소비자중심경영(CCM)은 리더십, 소비자중심 경영체계, 소비자정보시스템, 소비자불만관리 프로세스, 성과관리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이것이 소비자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데에 받침이 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은 3가지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예측되는데, 소비자측면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측면에서는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권익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며, 상품 수준을 소비자 높이에서 계속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측면에서는 과도한 분쟁 해결 및 행정조치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선순환 시장을 조성해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22]

소비자정책 중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으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제도 도입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구 규모가 늘어감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 수도 늘어가고 있다.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여도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 물건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게 할 예정이다. 소비자 기만행위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의 피해가 발생해도 이익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다. 그래서 소액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개정안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 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7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의절차 중단을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사업자의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23]

기업거래정책

기업거래정책으로는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유통거래, 대리점거래에 대한 정책이 있다. 분쟁조정협의제도를 시행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발생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기술자료 예치제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제3의 기관에 예치해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주관으로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대리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24]

기업거래정책 중 하도급거래에 대한 정책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있다.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게 하도급대급 연동제인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이나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려면 하도급거래가 주요 원재료가 있어야 한다.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에 따른 원재료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연동대상이지만, 하도급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4가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을 수도 있다.[25]

주요적발사례

2000년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부품대리점에 자사가 공급하는 부품이 아닌 다른 경쟁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을 적발해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 1,470개의 부품대리점에 ‘대리점 경영매뉴얼’을 배포하면서 경쟁사의 부품을 매입·판매하지 못하게 의무화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만일 적발 시 부품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 공급을 중단했으며, 나아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6]

2010년대

'농심'의 '신라면 블랙'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출시한 프리미엄 라면 제품인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해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과 같은 영양이 담겨 있고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고 광고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양소가 설렁탕 한 그릇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을 개별 소비자마다 다르기에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치가 프리미엄을 빌미로 품질을 고급화한 정도에 비해 과도한 가격 책정을 하면서 소비자를 기만시키는 행위를 억제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신라면 블랙으로 1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얻었는데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은 매우 적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27]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그룹의 브랜드 상표권을 회장과 아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넘기고, 자회사가 사용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해 13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중 사업기회 제공해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제재한 첫 사례이다.[28]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깎는 등 갑질 행위를 한 ‘동일스위트’에 시정명령과 15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일스위트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견적가격의 사업자와 협의해 계약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실상은 최저가격이 아닌 업체와 협상했다. 이는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 민·형사상 책임을 업체에 넘겼는데 이 또한 하도급법 금지 내용이다.[29]

2020년대

'NEXON'의 게임 'MapleStory'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게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관련해 과징금 116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메이플스토리는 유료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했는데, 도입 초창기에는 확률이 균등했지만, 2010년 9월에는 인기옵션의 확률 구조를 변경했고, 2011년 8월에서 2021년 3월까지는 특정 옵션들이 중복되게 나오지 않게 변동시키고도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기만행위로 판단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용했다.[30]

SKT, KT, LG U+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 3사인 ‘SKT·LG유플러스·KT’와 SKT의 자회사 ‘SK ONS’에게 건물 옥상의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 담합 혐의로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규모는 KT 86억 600만 원, LG유플러스 58억 700만 원, SK ONS 41억 3500만 원, SKT 14억 2800만 원이다.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자 본사 및 협의체를 결성해 공동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설치 장소를 합의로 정하고, 임차료 금액과 임차폭을 공동결정했다. 또한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했으며, 임차료 상한을 정하고 실행했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사례이다.[31]

쿠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쿠팡에게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혐의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의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PB 상품명이 홈페이지 순위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에 매긴 과징금 중 최대액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업 단독 사건에 내려진 과징금으로는 역대 5위의 규모이다. 또한 2023년 7월 이후 2024년 6월 초까지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1659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쿠팡은 3가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으며, 이로 인해 상위 노출된 상품의 총매출액은 76.1%, 고객당 노출 수는 43.3% 증가했다. 이에 쿠팡은 제재가 부당한 제재로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며, 이번 제재가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32]

  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소개-설립목적과 기능.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26>
  2.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소개-조직변천사.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416?>
  3. 공정거래위원회-심결/법령-위원회소관법령. <https://www.ftc.go.kr/www/FtcRelLawUList.do?key=284&law_div_cd=01>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AstSc.do?menuId=391&subMenuId=397&tabMenuId=437&cptOfiCd=1130000&eventGubun=060102#cptOfi1130000>
  5. 공정위, 가맹사업법! A부터 Z 까지 알아보도록 하자(1), 2018년 11월 26일. <https://blog.naver.com/ftc_news/221406302608>
  6. 공정위, 가맹사업법! A부터 Z 까지 알아보도록 하자(2), 2018년 11월 26일. <https://blog.naver.com/ftc_news/221406302884>
  7. 공정위, 가맹점주 사장님! 본부에서 ‘이 사항’ 동의 받았나요? 사장님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가맹사업법, 2022년 10월 14일. <https://blog.naver.com/ftc_news/222900298868?>
  8. 공정위,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 약관법에 대해. 2018년 11월 22일. <https://blog.naver.com/ftc_news/221403980064>
  9. 공정위, [제조물 책임법 1편]구입한 물건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2018년 11월 22일. <https://blog.naver.com/ftc_news/221404017644>
  10. 이영준, 공정위, 조사 전담 ‘1급 조사관리관’ 신설... 33년 만에 조사정책 분리한다, 서울신문, 2023년 3월 10일,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3/03/10/20230310500059>
  1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소개-조직도.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47>
  12.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소개-지방사무소/산하기관.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52>
  1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s://www.kofair.or.kr/home/main.do?screenTp=USER>
  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s://www.kofair.or.kr/home/main.do?screenTp=USER>
  15. 공정위, [카드뉴스] 공정위에 신고할까,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할까?, 2017년 8월 23일. <https://blog.naver.com/ftc_news/22108044521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16. 한국소비자원. <https://www.kofair.or.kr/home>
  17. 공정위, 든든한 소비자 지킴이, 한국소비자원이란?, 2022년 10월 20일. <https://blog.naver.com/ftc_news/222905660200>
  18.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게시)-경쟁정책과-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3월 29일.
  19.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경쟁정책.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24>
  20. 공정위, 기업결합(M&A)심사,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막는다. 2018년 11월 26일. <https://blog.naver.com/ftc_news/221406272831>
  21.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소비자정책.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15>
  22. 공정위,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해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2018년 11월 28일.
  23. 공정위, 소비자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요. 2024년 3월 26일. <https://blog.naver.com/ftc_news/223395993583>
  24.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기업거래정책.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60>
  25.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궁금한 점이 있다면?, 2023년 10월 18일. <https://blog.naver.com/ftc_news/223239845791>
  26. 고유권, 공정위,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150억 부과, 연합인포맥스, 2009년 3월 19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3/0001977449?sid=101>
  27. 김라현, 공정위 “‘신라면 블랙’ 광고 허위·과장됐다”고 결론 내려, 2011년 6월 27일.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6992>
  28. 김경민, 대림산업 총수일가, 공정거래법 제재 첫 사례 ‘불명예’, 파이낸셜뉴스, 2019년 5월 2일. <https://www.fnnews.com/news/201905021404012230>
  29. 정현수, 하도급대금 ‘후쳐치기’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3억원 부과, 머니투데이, 2019년 5월 6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50315454771699>
  30. 진명갑, 공정위, 메이플스토리 과징금 116억 부과…넥슨 “2016년 이전 사안으로 개선”, EBN 산업경제, 2024년 1월 3일. <https://www.ebn.co.kr/news/view/1607198>
  31. 김선웅, 중계기 설치 임차료 낮추기 꼼수 이동통신사에 200억 과징금, NEWSIS, 2024년 1월 25일.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25_0002604792&cID=10401&pID=10400>
  32. 이영준, 박은서, 쿠팡 때린 공정위... 1400억대 과징금, 서울신문, 2024년 6월 14일. <https://www.seoul.co.kr/news/economy/distribution/2024/06/14/20240614001006?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