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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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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개요''' ===
== '''1. 심사개요''' ==
-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심사하여 공공안전지수를 산출하고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과 위험요소별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
-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심사하여 공공안전지수를 산출하고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과 위험요소별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


=== 2. 심사 주체 ===
== 2. 심사 주체 ==
- 심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되,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
- 심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되,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


=== 3. 심사단 구성 ===
3. 심사단 구성
 
-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단장으로 한다.
-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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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을 심사단의 총괄간사로 지명하여 보좌하게 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중 1명을 대표 위촉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을 심사단의 총괄간사로 지명하여 보좌하게 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중 1명을 대표 위촉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4. 심사대상 ===
== 4. 심사대상 ==
- 심사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심사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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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한 경우 심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한 경우 심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 보조기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한다.
== 5. 심사체계 및 안전관리 등급 수준 ==
[[파일:심사체계.png|왼쪽|섬네일]]
{| class="wikitable"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보통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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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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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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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성원 참여는 부진하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부족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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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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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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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전담조직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안전전문가가 없고, 구성원들의 참여는 매우 부진하며,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
|}

2024년 6월 20일 (목) 10:47 판

1. 심사개요

-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심사하여 공공안전지수를 산출하고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과 위험요소별 안전관리 등급을 결정

2. 심사 주체

- 심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되,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

3. 심사단 구성

-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단장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산업계 및 언론계 인사 중 단장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30명 내외의 심사위원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이 확정되어 공개된 때에 종료된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있다.

- 단장은 심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별로 구성하는 분과에 배정할 수 있으며, 분과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검토, 회의 참석, 현장검증 등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을 심사단의 총괄간사로 지명하여 보좌하게 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중 1명을 대표 위촉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4. 심사대상

- 심사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심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심사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사고현황, 기관 특성, 보유 위험요소 등의 현황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한 경우 심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심사체계 및 안전관리 등급 수준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보통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4등급

(미흡)

600점이상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성원 참여는 부진하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부족한 상태
5등급

(매우 미흡)

600점미만 안전 전담조직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안전전문가가 없고, 구성원들의 참여는 매우 부진하며,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