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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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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말함
*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말함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 20년)
*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 20년)

2024년 6월 20일 (목) 20:26 기준 최신판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으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와 재직기간 합산이 어떻게 다를까?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직역연금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 >= 10년

제도내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의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는 20년)이면 각 연금기관으로부터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 국민연금 10년, 군인연금 20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10년('16.1.1.이전 퇴직자는 20년)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09.8.7.) 이후 연금제도간 이동한 분

* 예외

  • 법 공포일('09.2.6) 이후 직역연금에서 직역연금 또는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국민연금법 개정('07.-.23.)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로 이동한 경우

재직기간 합산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법(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반납(합산반납금)하고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더하여 합산하는 제도


  •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말함
  •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