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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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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정부는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발행·운용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발행·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도입 및 운영 현황 ==
== 도입 및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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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원 하에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입이 확산되었다.
행정안전부 지원 하에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입이 확산되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지원 예산의 약 50%를 삭감하였다. 2023년에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lockquote>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지원 예산의 약 50%를 삭감하였다. 2023년에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lockquote>'''도입 확산 및 제도화'''
* 2017년 6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에 의해 법률(안)<ref>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ref> 제정 추진이 공식화되었다.<ref>김신일. (2017. 06. 01.). '고향사랑상품권(지자체장이 발행해 특정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전국 지자체 확대 눈앞.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170601125304001. (2023. 07. 18. 최종접근)</ref>
* 2017년 6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에 의해 법률(안)<ref>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ref> 제정 추진이 공식화되었다.<ref>김신일. (2017. 06. 01.). '고향사랑상품권(지자체장이 발행해 특정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전국 지자체 확대 눈앞.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170601125304001. (2023. 07. 18. 최종접근)</ref>
* 2018년 12월 20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8대 핵심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ref>정창교. (2019. 05. 15.). 지역사랑상품권 외면 인천 부평구·중구·강화군·옹진군 대책마련 촉구. ''국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190515113935001. (2023. 07. 18. 최종접근).</ref>  
* 2018년 12월 20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8대 핵심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ref>정창교. (2019. 05. 15.). 지역사랑상품권 외면 인천 부평구·중구·강화군·옹진군 대책마련 촉구. ''국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190515113935001. (2023. 07. 18. 최종접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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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관련 예산이 2020년 본예산(안)에 최초로 포함<ref>약 743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ref>되었다.<ref>김신일. (2019. 08. 29.).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743억원 편성.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190829142647002. (2023. 07. 18. 최종접근).</ref>  
* 2019년 8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관련 예산이 2020년 본예산(안)에 최초로 포함<ref>약 743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ref>되었다.<ref>김신일. (2019. 08. 29.).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743억원 편성.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190829142647002. (2023. 07. 18. 최종접근).</ref>  
* 2019년 12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관련 예산이 최종 확정<ref>약 721억원 규모.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정부안(약 743억원 규모) 대비 소폭 삭감되었다. </ref>되었다.<ref>권영은. (2019. 12. 11.). 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000억원… ‘민식이법’ 관련 1,000억 증액. ''한국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101.20191211050403001. (2023. 07. 18. 최종접근). </ref>  
* 2019년 12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관련 예산이 최종 확정<ref>약 721억원 규모.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정부안(약 743억원 규모) 대비 소폭 삭감되었다. </ref>되었다.<ref>권영은. (2019. 12. 11.). 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000억원… ‘민식이법’ 관련 1,000억 증액. ''한국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101.20191211050403001. (2023. 07. 18. 최종접근). </ref>  
* 2020년 3월, 정부는 이른바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4%에서 8%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ref name=":1">이민아. (2020. 03. 04.). [코로나 추경] 열흘만에 급조된 '상품권 추경'… 전문가 "효율 낮을듯".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00304101541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ㅎ.''' 약 2,4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최대 1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ref name=":1" /><ref>김신일. (2020. 03. 09.). 지역사랑상품권 3조 → 6조원.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00309130411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ref>원선우. (2020. 03. 18.). 11조7000억 추경 통과… 與 "지금은 현금살포가 필요한 때".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00318031523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와 발행규모 확대'''
*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2020년 3월, 정부는 이른바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4%에서 8%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확정했다.<ref name=":1">이민아. (2020. 03. 04.). [코로나 추경] 열흘만에 급조된 '상품권 추경'… 전문가 "효율 낮을듯".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00304101541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ref>김규원. (2020. 03. 2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조원서 6조원으로 늘린다.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001.20200324150852003. (2023. 07. 19. 최종접근).</ref> 약 2,4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최대 1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ref name=":1" /><ref>김신일. (2020. 03. 09.). 지역사랑상품권 3조 → 6조원.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00309130411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ref>원선우. (2020. 03. 18.). 11조7000억 추경 통과… 與 "지금은 현금살포가 필요한 때".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00318031523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  
*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2020년 6월,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0. 06. 01.)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종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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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계 ===
===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계 ===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의 다른 정책·사업들과 연계가 두드러진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정책·사업들과 연계가 두드러진다.<blockquote>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27일, 1조 539억원 규모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f>박진우. (2020. 03. 27.). 정부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지원"… 예산 1조 529억원.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00327114512002. (2023. 07. 19. 최종접근). </ref>
* 정부는 2020년 3월에 편성·통과(18일)'[[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 중 약 1,736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다.<ref>박광연. (2020. 03. 18.). 국회서 ‘저소득층·TK 지원’ 늘어난 코로나19 추경···건보료·전기료 한시적 절반 인하.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00318120749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  
* 정부는 2020년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f>정현용. (2020. 03. 30.). ‘재난지원금’ 엇갈린 시각…민주 “신속처리” 통합 “무책임”.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00330172801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
*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8일,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f>김규철. (2020. 06. 08.).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시작.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00608131207002. (2023. 07. 19. 최종접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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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슈==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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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확대를 요구했다.'''<ref>조영달. (2023. 01. 19.).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해달라” 정부에 건의.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30119172211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확대를 요구했다.'''<ref>조영달. (2023. 01. 19.).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해달라” 정부에 건의.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30119172211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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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과의 관계 ===


=== 지방자치단체 간 할인방식, 할인율 격차 ===
=== 지방자치단체 간 할인방식, 할인율 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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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유통 문제 ===
=== 부정유통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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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동년 7월 2일부터 시행)하여, 가맹점이 '상품권 유통질서 교란 행위'(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을 받고 되파는 행위 등)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ref>오주환. (2020. 05. 03.). ‘지역사랑상품권깡’ 7월부터 과태료 최대 2000만원. ''국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200503120144001. (2023. 07. 19. 최종접근).</ref>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ref>조재연. (2020. 05. 13.). < Consumer >‘상품권 깡’ 강력 단속… 가맹점 등록 취소에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문화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501.20200513105006002. (2023. 07. 19. 최종접근).</ref>
* 한국조폐공사는 2020년 6월 24일, 지역상품권 이상거래 탐지기술을 개발하여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에 추가했다.<ref>지명훈. (2020. 06. 24.). 지역상품권 ‘깡’ 막는다…조폐공사, 부정유통 탐지 기술 개발.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00624151306001. (2023. 07. 19. 최종접근). </ref>
* 행정안전부는 2022년 하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했다.'''<ref>박용필. (2023. 02. 08.). 지류형·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취약.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30208123312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 행정안전부는 2022년 하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했다.'''<ref>박용필. (2023. 02. 08.). 지류형·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취약.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30208123312001. (2023. 07. 17. 최종접근).</ref>'''
* 공무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위조하여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f>김승연. (2023. 07. 11.) 공무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복사해 유통…경찰 수사 나서. ''국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230711152942002. (2023. 07. 18. 최종접근).</ref>
* 공무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위조하여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f>김승연. (2023. 07. 11.) 공무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복사해 유통…경찰 수사 나서. ''국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230711152942002. (2023. 07. 18. 최종접근).</ref>

2023년 7월 19일 (수) 10:42 판

관련 용어 표기

지역화폐, 지역화폐 사업,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개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local currency)이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한정된 범위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지역화폐'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칭으로 활용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1]도 허용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명칭을 '지역명+사랑상품권'으로 지정하였다.

법적 근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발행·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도입 및 운영 현황

도입·경과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고향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적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2]되었다. 2021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 의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이 권장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원 하에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입이 확산되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지원 예산의 약 50%를 삭감하였다. 2023년에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입 확산 및 제도화

  • 2017년 6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에 의해 법률(안)[3] 제정 추진이 공식화되었다.[4]
  • 2018년 12월 20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8대 핵심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5]
  • 2019년 1월 22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6]
  • 2019년 8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관련 예산이 2020년 본예산(안)에 최초로 포함[7]되었다.[8]
  • 2019년 12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관련 예산이 최종 확정[9]되었다.[10]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와 발행규모 확대

  • 2020년 3월, 정부는 이른바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4%에서 8%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확정했다.[11][12] 약 2,4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최대 1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11][13]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14]
  •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2020년 6월,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0. 06. 01.)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종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계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정책·사업들과 연계가 두드러진다.

  •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27일, 1조 539억원 규모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15]
  • 정부는 2020년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16]
  •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8일,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17]

관련 이슈

예산 삭감 논란

정부가 2022년 8월, 2023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보조금 삭감을 예고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 기획재정부는 2022년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18]
  • 2022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18]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 날인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하면서 반발했다.[19]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7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20]
  • 정부는 2022년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중앙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21]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보조금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23. 03. 28.)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천명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선심성 현금 지원사업으로서 강화된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22][23]
  •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하면서 또다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24][25]

국비 배분 기준 논란

행정안전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국비 배분기준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 15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확대를 요구했다.[26]

온누리상품권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할인방식, 할인율 격차

문재인 정부에 의해 전국적 도입이 추진되던 당시(2017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할인율이 논란이 되었다.[27] 전국적 도입 이후에도 유형,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방식, 할인율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방식, 할인율의 격차[28]가 확인되었다.[29]

가맹점 등록기준 제한 논란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22일, 사업 지침[30] 개정안을 발표하여 대형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을 권고[31]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 22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여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권고하였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32][33]
  • 일부 지방자치단체, 마트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34]

부정유통 문제

  • 행정안전부는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동년 7월 2일부터 시행)하여, 가맹점이 '상품권 유통질서 교란 행위'(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을 받고 되파는 행위 등)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35]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36]
  • 한국조폐공사는 2020년 6월 24일, 지역상품권 이상거래 탐지기술을 개발하여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에 추가했다.[37]
  • 행정안전부는 2022년 하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했다.[38]
  • 공무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위조하여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39]

연구 동향

전반적인 추세

경제적 효과 분석

  • 송경호와 이환웅(2021)은 통계청 빅데이터센터 기업등록부DB의 전국사업체, 지방자치단체별 발행액, 판매금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경제에 의도한 정책 효과[40]를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삼중차분법 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매출 이전 효과를 지지하는 통계적 증거가 확인되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지지하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 강창희 외 2인(2022)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고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중차분 모형에 의한 추정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신규 도입, 발행 규모 확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양준석 외 2인(2022)은 2020년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온통대전'의 정책효과[41]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매출 전환 효과, 역내 소비 전환 효과 및 순 소비 증대 효과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책결정 영향요인 분석

  • 김소라(2022)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이론에 의해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 확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 의한 분석결과, 상위정부의 조례 도입 여부 및 단체장, 지방의원의 정치적 성향[42]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신가원과 황휘욱(2023)은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3개년도(2020-2023)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적 동형화 이론에 의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회귀분석에 의한 분석결과, 제도적 동형화 요인 중에서도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강창희, 강지원, & 김성아. (2022).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45(2).
  2. 김소라. (2022).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에 관한 퍼지셋 연구-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31(3), 1-31.
  3. 송경호, & 이환웅. (2021).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의 경제적 효과: 소상공인 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27(3), 1-63.
  4. 신가원, & 황휘욱. (2023).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발행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도적 동형화를 중심으로.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7(1).
  5. 양준석, 장윤섭, & 구남규. (2022).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4), 235-260.

각주

  1. 인천광역시는 '인천e음', 부산광역시는 '동백전', 대전광역시는 '온통대전', 세종특별자치시는 '여민전',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등을 명칭으로 지정하였다.
  2. 당시(2017년 6월 기준)에도 약 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유통하고 있었다.
  3.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4. 김신일. (2017. 06. 01.). '고향사랑상품권(지자체장이 발행해 특정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전국 지자체 확대 눈앞.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170601125304001. (2023. 07. 18. 최종접근)
  5. 정창교. (2019. 05. 15.). 지역사랑상품권 외면 인천 부평구·중구·강화군·옹진군 대책마련 촉구. 국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190515113935001. (2023. 07. 18. 최종접근).
  6. 이상호. (2019. 01. 22.).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190122205925002. (2023. 07. 18. 최종접근).
  7. 약 743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8. 김신일. (2019. 08. 29.).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743억원 편성.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190829142647002. (2023. 07. 18. 최종접근).
  9. 약 721억원 규모.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정부안(약 743억원 규모) 대비 소폭 삭감되었다.
  10. 권영은. (2019. 12. 11.). 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000억원… ‘민식이법’ 관련 1,000억 증액. 한국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101.20191211050403001. (2023. 07. 18. 최종접근).
  11. 11.0 11.1 이민아. (2020. 03. 04.). [코로나 추경] 열흘만에 급조된 '상품권 추경'… 전문가 "효율 낮을듯".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00304101541001. (2023. 07. 19. 최종접근).
  12. 김규원. (2020. 03. 2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조원서 6조원으로 늘린다.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1001.20200324150852003. (2023. 07. 19. 최종접근).
  13. 김신일. (2020. 03. 09.). 지역사랑상품권 3조 → 6조원.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00309130411001. (2023. 07. 19. 최종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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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백경서. (2017. 07. 12.). [톡톡! 글로컬] 포항사랑상품권 인기라는데 … 세금으로 할인잔치.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901.20170712034059001. (2023. 07. 18. 최종접근)
  28. 최저 6%, 최고 10% 수준.
  29. 류지홍. (2023. 06. 01.). 여수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꼴찌.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30601151140001. (2023. 07. 18. 최종접근).
  30. 행정안전부. (2023. 02.).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31. 근거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가맹점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2. 김형수. (2023. 04. 2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426130404002. (2023. 07. 17. 최종접근).
  33. 이종익. (2023. 07. 06.). ‘지역사랑상품권’ 30억↓가맹점 제한…“사용 위축”vs “도입해야”. 서울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611.20230706110357001. (2023. 07. 17. 최종접근).
  34. 김형수. (2023. 04. 26.).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수용하라". 내일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301.20230426130404002. (2023. 07. 17. 최종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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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조재연. (2020. 05. 13.). < Consumer >‘상품권 깡’ 강력 단속… 가맹점 등록 취소에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문화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501.20200513105006002. (2023. 07. 19. 최종접근).
  37. 지명훈. (2020. 06. 24.). 지역상품권 ‘깡’ 막는다…조폐공사, 부정유통 탐지 기술 개발.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401.20200624151306001. (2023. 07. 19. 최종접근).
  38. 박용필. (2023. 02. 08.). 지류형·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취약.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101.20230208123312001. (2023. 07. 17. 최종접근).
  39. 김승연. (2023. 07. 11.) 공무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복사해 유통…경찰 수사 나서. 국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201.20230711152942002. (2023. 07. 18. 최종접근).
  40. 1)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가맹 업체로의 매출 이전 효과 2) 소비의 역외 유출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3) 할인 판매(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중손실 4) 부정유통 단속을 위한 운영 비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41. 1) 매출 전환 효과 2) 역내 매출 전환 효과 3) 순 소비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42. 여당 소속 여부를 측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