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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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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6일 (금) 15: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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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령친화우수제품(senior-friendly products)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자율안전확인기준, 단체표준 등의 규격을 획득한 제품 중에서, 고령자가 조작 및 인지가 쉽고 사용이 편리하며 노인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배려하는 등 지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우수한 제품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관련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고령친화우수제품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된 제품건은 관리자 심사 후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외부링크

근거법령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약칭: 고령친화산업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0호, 2021. 8. 17., 일부개정]

목적 :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항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고령친화산업센터의 설립·지정,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표시, 우수사업장 지원 등

제12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5.5.18(법률 제 7496호) 제정됨

목적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항 : 인구 고령화의 정의, 고령화사회정책,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4.27(법률 제 8403호) 제정됨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항 : 장기요양보험의 개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

노인복지법

1997.8.22(법률 제 5359호) 제정됨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항 : 노인실태조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연혁

2008년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대상 품목이 고시되고 품목별 품질기준과 제출서류가 공고되면서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전격 시행하였다.

또한, 고령친화 우수제품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제품으로 공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고령친화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외국사례[1]

  • 일본실버마크 제도 일본의 실버마크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책정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령자 복지의 증진과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인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요구 증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의 자주적인 서비스 평가의 필요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마다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게 부여한다. 서비스의 종류는 복지용구 대여서비스, 복지용구 판매서비스 및 방문입욕서비스 등이 있으며, 인정단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버마크는 인원배치나 종업원에 대한 교육, 연수 등에 있어 개호보험 지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실버마크를 획득한 사업소는 이용자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동향[2]

노미리(2016)는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는 다른 공적 인증제도와 달리 ‘인증’이 아닌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근거할 때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사실상 인증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정은(2016)은 정부의 고령친화 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의 내용과 의미,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Coughlin(2014)은새로운 노년층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고령친화시장에 속하는 돌봄 관련 시장 이외에, 독립적 삶을 위한 시장, 라이프 스타일 시장,사회적 영향력 시장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수천(2005)은 고령친화산업을 정부의 육성정책 관점에서 시장기능에 주로 맡겨도 될 분야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하고, 1차적으로 정부개입이 필요한 대상은 요양노인(Old-Old)으로서, 기초적 생활인 의식주와 요양서비스 및 관련 용품이 이에 해당하며, 건강한 노인(Young-Old)은 2차 대상으로서 요양예방이나 한 단계 높은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분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영향력을 검토하는 수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박수천, 2005, 일본의 실버산업을 통해 본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정책대안: 노인요양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모색,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고령친화 우수제품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방안 연구

Coughlin J F, 2014, Disruptive demographics: The new business of old age in TheUpside of Aging: How Long Life is Changing the World of Health WorkInnovation Policy and Purpose, John Wiley & Sons New York: 51-62

노미리, 2016,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WorkingPaper

조정은. (2016). 고령친화 서비스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신산업경영저널, 34(1), 53-71.

각주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고령친화 우수제품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방안 연구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고령친화 우수제품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