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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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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inderi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3일 (목) 13: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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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주요 내용

  • 1인당 연당 500만원 한도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기부금의 30% 답례품 지급
  • 기부자에게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세액공제 혜택 제공

논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어 찬반 대립이 존재한다.

찬성

  1. 지역 애향심 증대, 포용적 성장 유도
  2. 조세납부 선택권 제공을 통해 조세 패러다임 전환
  3. 비수도권 지방재정확충 통한 지역균형발전
  4. 지역주민과 지역출신 외지인이 공동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 참여행정
  5. 답례품 제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반대

  1. 자신 거주 지역 이외 지역 기부 의무로 지방자치 원칙 위배
  2. 재정격차 완화에 대한 의문
  3. 세수안정성 훼손 가능성
  4. 제로섬 게임, 과열경쟁 및 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

개선방안

  • 자치단체 책임성 확보 및 자율성 확대 위한 법, 제도 개선
  • 기부금 운영 투명성 확보를 통한 기부의 지속성 확보
  • 기부사업 공감, 참여 독려 위한 홍보
  • 지역 내 타 기관과 협엽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

참고문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11.2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12.)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3. 행정안전부. (2022).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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