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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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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6일 (월) 22:33 판 (새 문서: == 자활기업의 개념 및 특징 ==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개념은 협동조합을 통한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뜻한다. 자활기업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산물로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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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의 개념 및 특징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개념은 협동조합을 통한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뜻한다. 자활기업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산물로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기 때문에, 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
  •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를 가진다. 자활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를 가진다. 즉, 자활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수익은 구성원들의 자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자활기업의 설립 및 운영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로 설립할 수 있다. 자활기업은 설립 후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활기업의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구성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 구성원 수: 2인 이상
  •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자활기업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자활기업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구성원 중심의 의사결정: 자활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 시장친화적 사업 운영: 자활기업은 시장친화적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지원대상 자활기업의 지원 내용[1]

자활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자금 지원: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위탁사업 우선 참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조달구매 우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인건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시설보강 지원: 창업 후 3년 이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