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Public Policy Wiki
J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29일 (일) 06:02 판 (새 문서: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는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도입배경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는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도입배경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와 농업환경 악화로 인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위협,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 등에 따라 도입되었다.

  •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최근 들어 환경보전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정부차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농업환경 악화: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 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나친 농약사용으로 토양미생물, 천적 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제규범이 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변화 과정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1993년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시작으로 1996년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 실시되었다. 이후 1997년 「친환경농산물 육성법」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및 표시제도를 시행하였고, 2006년 개정 이후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되었다.

2010년부터는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2종류로 단순화되었으나, 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2년도에 변경된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는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되었으며, 기존 로고사용은 2013년 말까지 병행하여 사용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절차

  1. 인증신청: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한다.
  2. 인증심사: 인증기관은 신청농가의 농업경영체, 생산시설, 생산과정 등을 심사한다.
  3. 심사결과통보: 인증기관은 심사결과를 신청농가에게 통보한다.
  4. 생산·출하과정조사: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농가의 생산·출하과정을 조사한다.
  5. 시판품 조사: 인증기관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을 조사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방법

친환경농산물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기관은 신청농가의 농업경영체, 생산시설, 생산과정 등을 심사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 인증받은 농가는 인증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농가의 생산·출하과정을 조사하여 인증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시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인증기관이 품질을 조사하여 인증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의의 및 향후과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일반농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