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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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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9일 (금) 14:58 판 (새 문서: == 지역특구의 개념 및 특징 == 지역특구 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여, 각 지역이 특색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ref>[https://www.nabis.go.kr/term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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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의 개념 및 특징

지역특구 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여, 각 지역이 특색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1] 지역특구 제도는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2004년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58개의 법률에 대한 129개 규제특례가 법제화되었다.

  •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 지역특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한다.
  • 지역의 자율성 확대: 지역특구는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지역특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지역특구의 유형

지역특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지역특화발전특구: 산업, 관광,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특화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특구
  •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구
  • 혁신도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구

지역특구의 효과 및 한계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특례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구는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역특구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 규제특례의 실효성: 일부 규제특례는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 지역균형발전의 한계: 지역특구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제도의 지속성: 지역특구는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