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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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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니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5일 (화) 21: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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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1]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다.[2]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용산구, 여수시, 김해시의 3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관련 법령 및 규칙은 아래와 같다.[3]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조직 등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

사업의 변천[3]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초기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정착되면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관되었다.

이후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무관하게 한 곳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설립되었으며 2021년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체계[2]

사업 추진체계[2]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추진체계[2]
부처 역할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계획 수립 및 지원
  • 사업비의 교부 및 정산, 평가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리 감독 및 지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주요 가족정책 관련 시범사업 실시
  • 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사업 지원 및 평가
  •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
시도
  • 중앙정부, 시군구 간 및 시군구 내 연계 (시도, 시군구)
  •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조례 등 제정 및 정비
  •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의 교부 및 정산
  •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및 사업결과 보고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리 감독 및 지도
시군구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시도 가족관련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급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 상담 문화 돌봄사업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 제공

사업내용

여성가족부의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이뤄진다. 사업영역은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돌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사업 유형 및 수행 빈도 등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표준화된 사업을 제공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도(광역)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구분되며 그 역할은 아래와 같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내용[3]
구분 역할 사업방향 영역 내용
시군구센터 사업
  • 시도별 특성에 부합하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시도 가족관련 정보 및 데이터베 이스 구축・보급
  • 다양한 가족지원, 이용자 참여 확대를 통한 가족기능 지원 강화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가족교육 활성화
가족돌봄나눔
  • 모두가족봉사단
  • 모두가족품앗이
  • 아버지 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가족교육
  •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 남성대상 교육
가족상담
  • 가족(집단) 상담
가족문화
  • 가족사랑의 날
  •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협의체, 유관기관 네트워크 적극 활용 및 참여 추진
  • 기관 협약을 통한 연계사업 추진
시도(광역)센터 사업
  •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 돌봄사업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군구 센터 지원에 중점을 두되, 대면서비스는 지역상황에 맞게 실시
  • 시군구 센터 설치비율 증가 시 점차 시도 센터의 역할 강화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지원)
  • 시군구 센터 직원 보수교육
  • 시군구 센터 활동가 보수교육
특성화사업 및 정책지원 (사업지원)
  • 시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네트워크 활성화 (연계지원)
  • 광역단위 업무협의회
  • 광역단위 유관기관 연대사업
홍보지원
  • 광역단위 홍보
  • 시군구 센터 홍보 지원
별도 예산에 의한 여성가족부 추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 육아 공간 및 돌봄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돌품 품앗이활동 조성 지원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 위기가족
  • 사고 재난 등 경제 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권역별 미혼모 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
  • 미혼모 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관련통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수[4]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설치 수(개소 수) 3 16 50 66 83 98 138 139 148 148 160 173 161 167 187 207 219 220 221
증가율(%) - 433.3 212.5 32 25.8 18.1 40.8 0.7 6.5 0 8.1 8.1 -6.9 3.7 12 10.7 5.8 0.5 0.5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2023년 1월 1일 기준)[1]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개) 26 10 8 9 5 2 5 1 26 18 11 13 13 22 21 19 2

연구동향

황혜정 (2023)[3]은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적 연구와 문헌 연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질적 연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송혜림 외 (2019)[5]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프로그램 모델을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5개 사업영역에 적용가능한 모델, 1인 가구의 가족관계 지원 모델, 공동체 형성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모델에 기초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요구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1인 가구 프로그램 제공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기쁘다(2021)[6]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가족상담 효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상담의 효과성은 가족상담의 전문성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가족상담이 매우 전문적인 상담 영역임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가족상담사례를 다룰 때 가족체계론 관점에 근거하여 진행함으로써 가족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담자 사례비를 정상화 하는 등 상담자 처우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참고문헌

  1. 1.0 1.1 여성가족부. (2023).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2. 2.0 2.1 2.2 2.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3). 2022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3. 3.0 3.1 3.2 3.3 황혜정. (2023).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2004∼ 2022 년. 상담심리교육복지, 10(2), 163-179.
  4.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2
  5. 송혜림, 윤소영, 고선강, & 강은주. (201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 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2), 1-15.
  6. 기쁘다. (2021).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효과성 향상을 위한 질적연구. 가족정책연구, 1(1), 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