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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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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3일 (목) 14: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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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표기 및 유사용어

공직이직, 공직퇴직, 직권면직

개요 및 배경

공직이탈의 개념

이직 의향(turnover intension)n)이란 현재 조직 구성원이 조직 체계에서 피고용 관계를 ‘자발적’으로 단절하고자 하는 의향을 의미한다(Mobley, 1982).

'공직이탈'이란 공공조직에서의 공무원의 이직 의향과 그로 인한 이직을 의미한다.

문제의식

관련 이슈

신규입직자의 공직이탈 현상 심화[1] [2]

2017년 5,181명, 2018년 5,670명이었던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6,664명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1만 1,498명으로 4년 전인 2017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의원면직(공무원 자신이 사의를 표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을 신청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 수 또한 2,720명에 이른다.

관련 사례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서진우, 강종수 (2022) MZ세대 공무원의 이직 의향 결정요인 및 후생복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각주

  1. 최민지 (2020.11.04) “임용 1년 내 퇴직 공무원 1,769명ㆍㆍㆍ그들은 왜 ‘철밥통’버렸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1042031001
  2. 홍인석 (2021.09.12) “‘매년 500여명’‘ 짐 싸는 서울시 공무원ㆍㆍㆍ조직문화 개선 요원”,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06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