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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광객 비자제도(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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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jw6539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4일 (목) 12:08 판 (새 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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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광객 비자제도(완화)는 2010년 중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복수비자 발급 확대, 더블비자 신설, 단수비자 발급자 가족에 대한 구비서류 면제, 단체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주관 비자 발급 간소화 제도다. 또한 중국의 초·중·고교 교사, 퇴직 후 연금수령자, 우수 대학 졸업자 등에도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제도의 중요성

중국 관광객은 2006년 3,452만 명이 해외 관광객으로 집계되어 아시아 최대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로 급부상하였다. 또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413만 명으로 2002년 이후 연 평균 24.4% 증가한 반면,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90.2만 명으로 연 평균 13.7% 증가에 그쳐 한중 관광객 편중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 관광수지 중 대중국 적자가 유지되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이러한 관광수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로 인하여 한국 관광객의 중국 입국은 증가하였으나 중국 관광객의 입국은 미미하게 증가한 상황이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존 한국의 중국 관광객 대상 비자제도의 경우 비자 발급거부율이 높고, 복잡한 비자제도로 인하여 중국 관광객의 기피 국가로 이미지가 악화되었다. 비자 발급 거부율의 경우 20%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주변 국가들(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드물고, 유럽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5% 선에 그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또한 복잡한 비자제도로 인하여 신청서류 미비, 신청절차의 복잡성으로 중국 관광객의 복수비자 발급율은 0.9%에 그쳐 한국 관광객의 중국 입국 비자 발급율 13.5%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주요내용

비자발급 확대

  • 중산층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 학술회의·국제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교수 등 전문가, 골드카드 이상 소지자 등 최고 우수인재 또는 부유층에 대해서만 발급했던 복수비자를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업인, 대학 전임강 사 이상의 교원 및 초·중·고 교사,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중국 500대 기업 임·직원, 우수대학 졸 업생 등 중산층까지 확대(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발급)
    • 이전에 단기상용(C-2) 또는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의 복수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유 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체류자격 : C-3, 체류기간 : 30일) 발급
  • 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2회 유효 복수비자(더블비자)’ 신설
    •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비자 선택 범위가 협소하여, 입국을 위해 매번 공관 을 방문하는 불편 초래했던 점을 개선하여 복수·단수 외에 더블비자를 신설하여 관광객의 방문 예정 횟수에 따른 비자 선택권 확대(비자 유효기간 : 6개월)
  •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가족 인정범위 확대 등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가족으로 인정했던 점을 개선하여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
  • 청년 관광객 유치
    • 재정능력 입증 때문에 배낭여행, 수학여행, 단기 연수 등을 위한 입국이 곤란했던 대학생들을 위 하여 중국 정부에서 정한 우수대학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하고, 재학사실만 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

비자 발급 서류 간소화

  • 단체 관광 시 단체비자 발급자료 이용하여 개인별로 작성하던 출입국신고서 생략
  •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대폭 간소화
  • 국제 신용카드 소지 중국인 제출서류 간소화

해외 사례

일본

  • 수학관광팀 비자 면제

싱가포르

  • 무 여권을 소지한 자는 무비자로 30일간 체류
  • 싱가포르 장의(樟宜)공항에서 현지 도착 후 국경을 통과하고자 하는 중국 관광객이 만약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이 6개 국 중 어느 1개국의 유효한 비자(최소한 1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어야 함) 또는 장기통행증 및 96시간내에 국경을 떠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싱가포르에서 국경을 통과할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착지 국경통과 96시간의 특별무비자 혜택

말레이시아

  • 120시간의 국경통과 비자면제
  • 여객선을 이용해 말레이시아에서 국경을 통과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됨(예: 여성(丽星)여객선의 싱가포르-태국 푸켓(普吉)-싱가포르-말레이시아-싱가포르 코스의 여행)

태국

  • 외교, 공무(관원) 여권,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소지한 자는 비자면제

베트남

  • 공무여권을 소지한 관광팀은 비자면제

이집트

  • 외교, 공무(특별)여권을 소지한 자는 비자면제
  • 시나이반도의 남부로부터 진입하거나 Sham El Sheik,Tabu 또는 Sant Katherine 공항을 통해 이집트에 진입함과 동시에 시나이반도 이외의 지역에 가지 않을 것을 보증할 경우 14일의 비자 면제

기대효과

  • 한국 방문객 증가효과
    • 2010년은 단기방문객 약 197만명을 포함하여 233만명의 중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
    • 2012년은 단기방문객 약 197만명을 포함하여 233만명의 중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
  • 관광수지 개선효과
    • 시행 이후 3년간 총 약 33.6억 달러의 관광수입 증가 예상
    • 대중국 관광수지 적자는 3년간 약 27.1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산업파급효과
    • 시행 이후 3년간 생산유발효과는 112.3억 달러로 예상, 총 산업유발 효과는 약 206.3억 달러, 순 산업유발 효과는 약 192.8억 달러로 예상
    • 중국인 단기 방문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순간접세 유발효과도 약 5.5억 달러 예상

관련정보

한국관광공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처

  1. 법무부. 2010. 출입국외국인정본부 연감.
  2. 윤문길. 2008. 중국관광객 비자제도 완화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