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편의점 방범인증제

Public Policy Wiki
Jm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0일 (수) 15:0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개념인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원리에 기반하여 편의점 업체 스스로 CCTV 설치 및 시설물 등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도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에 대해 경찰서 명의로 방범시설 우수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경찰의 사전예방활동으로, 편의점 환경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점포를 경찰청이 공인함으로써 편의점 범죄취약요소의 제거 및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김순석・정의롬, 2014).

즉, 경찰의 인력투입 위주의 범죄예방 대책에서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근원적 해결과 경찰-편의점의 공동 노력에 기초한 협력치안 및 방범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김순석・정의롬, 2014).

  • 2013년 11월 전국’ 최초로 폴리스콜’이 설치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종업원을 위협하던 강도범이 검거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 편의점은 ‘편의점 방범인증 평가’를 통해 동래구의 방범인증 편의점 1호로 지정된 곳이었다(김순석・정의롬, 2014; 조영미, 2013).
  • 2013년 4월 6개 편의점 업체와 MOU 체결 이후, 약 4개월간 자체 방범시설 환경개선기간을 가진 후 3개월 간 평가를 실시하여 10월 20일부터 ‘방범우수 인증마크’ 부여(김순석・정의롬, 2014)

도입배경

편의점은 주로 24시간 운영되나 야간에는 근무자 한 명으로만 운영되는 곳이 많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요즘 현금을 취급하는 몇 안되는 업소로 범죄에 취약하여, 편의점 대상 범죄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김순석・정의롬, 2014; 이윤호 외, 2013). 하지만, 대다수 편의점 설계가 상업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CPTED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으나, 범죄를 유발하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방안인 CPTED를 편의점 범죄 예방에 활용하게 되었다(김순석・정의롬, 2014).

cf. 편의점 방범인증제가 도입될 시점 전국의 편의점 점포수는 2010년 16,937개, 2011년 21,221개, 2012년 24,559개였으며(김순석・정의롬, 2014), 이후에도 2018년 42,712개, 2019년 45,555개, 2020년 48,738개, 2021년 52,168개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

편의점에서 발생한 범죄건수 추이(2013-2022년)

죄종별(1) 죄종별(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2,259 10,863 11,047 10,780 10,780 13,548 14,355 14,697 15,489 16,435
강력범죄 소계 448 322 323 266 306 381 360 364 273 319
살인기수 1 1 1 - - 1 - - - 1
살인미수등 1 1 - - - 3 3 1 3 -
강도 246 154 157 85 83 82 73 68 39 32
강간 8 4 5 3 4 3 7 5 1 3
유사강간 - - - - 1 1 - 3 2 -
강제추행 183 158 157 176 218 285 275 283 226 277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5 3 - - - - - 1 1 -
방화 4 1 3 2 - 6 2 3 1 6
절도범죄 소계 5,083 4,579 4,351 4,151 4,160 5,169 5,853 5,944 6,143 6,994
폭력범죄 소계 2,172 1,617 1,543 1,659 1,614 2,501 2,448 2,368 2,071 2,167
상해 351 218 194 188 159 236 191 184 157 126
폭행 1,212 936 932 1,052 1,066 1,745 1,679 1,542 1,365 1,426
체포・감금 3 1 - 2 1 2 4 4 5 3
협박 36 39 52 97 107 175 196 241 208 231
약취・유인 1 - - - - - - 1 1 1
폭력행위등 243 155 137 46 48 40 32 26 35 35
공갈 53 61 43 66 42 43 44 84 32 24
손괴 273 207 185 208 191 260 302 286 268 321
지능범죄 소계 1,957 1,893 2,007 1,730 1,799 1,877 2,127 2,472 3,558 3,312
직무유기 1 1 - - - - - - 1 1
직권남용 2 1 - 1 2 1 - 1 4 1
증수뢰 - - - - - - - - - -
통화 98 75 71 45 88 42 39 19 18 13
문서・인장 196 183 205 266 182 257 230 192 125 213
유가증권인지 14 3 3 1 - 6 2 1 3 -
사기 1,194 1,223 1,062 659 761 732 923 1,266 2,389 1,863
횡령 452 405 661 751 764 837 930 989 1,013 1,217
배임 - 2 5 7 2 2 3 4 5 4
풍속범죄 소계 71 58 85 76 103 116 122 102 117 80
성풍속범죄 67 55 77 70 100 116 118 100 114 78
도박범죄 4 3 8 6 3 - 4 2 3 2
특별경제범죄 소계 1,103 1,105 1,152 1,114 1,029 1,434 1,384 1,424 1,381 1,331
마약범죄 소계 3 5 9 14 22 23 25 52 17 20
보건범죄 소계 21 10 20 65 56 21 29 41 52 54
환경범죄 소계 - - - - - - - - - -
교통범죄 소계 1 1 5 5 3 3 6 4 4 3
노동범죄 소계 2 4 3 5 3 2 2 1 1 3
안보범죄 소계 - - 1 - - - - - 1 1
선거범죄 소계 - 1 - - - - - - - 1
병역범죄 소계 - 1 - - - - - - - -
기타범죄 소계 1,398 1,267 1,548 1,695 1,685 2,021 1,999 1,925 1,871 2,150

자료: 경찰청범죄통계.

편의점 방범인증 평가기준[2]

  • 외부에서 편의점 계산대 주변에 대한 시야 확보
  • 출입자 얼굴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산대 주변 및 출입구를 중심으로 CCTV 설치 및 화질
  • 방범 시스템(비상벨) 설치 및 이용 숙지
  • ‘CCTV 설치 안내판’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 출입문 개폐 방향
  • 종업원의 매장 내부 관찰 여부

관련법령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본조신설 2014. 11. 28.]

[제63조의2에서 이동 <2021. 12. 2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3조(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①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③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등과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외사례[3]

1986년 미국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시(Gainesville City)에서 제정한 편의점 행정조례(Convenience Store Ordinance): 편의점 내 물리적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

  1. 강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20시-04시 사이 반드시 점원 2명을 두도록 강제
  2. 편의점 내・외부의 조망을 해치거나 유리창을 가리는 안내문 또는 게시물 등 부착 금지
  3. 계산대는 편의점 밖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
  4. 주차장 조명의 조도기준 마련으로 감시카메라 기준 설정
  5. 현금관리원칙 입법화: 점포 내 보유 가능한 현금한도를 제한하고, 기준 초과시 바로 보안요원이 운반해가도록 함
  6.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연구동향

김도우(2013)는 편의점 방범인증제 정책의 예비효과성을 검토하였다. 편의점 점주,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전후로 2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편의점 방범인증제 시행 전후에 대한 예비 효과성 분석의 결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동네환경에 대한 인식,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시행직전에 이루어진 평가는 일부 시민과 점주, 점원의 기대효과가 반영된 일종의 풍선효과로 볼 수 있는바, 편의점 방범인증제 관련 지속적인 재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용・조준택・박현호(2015)는 편의점 방범인증제 도입 후 경찰관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 효과성, 평가기준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경찰관들은 제도 필요성과 효과성, 평가기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고, 편의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평가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기준 개선, 전담경찰관 확보, 대내외 홍보 강화, 편의점 업계의 참여 활성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타사항

편의점 범죄 예방전략(김순석・정의롬, 2014)

1. 제도적 실천방안

  • 편의점 운영에 대한 이해강화
  • 민간경비 체계와의 협력 강화
  • 취약요인 분석에 따른 대응강화
  •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

2. 구체적 실천방안

  • 개별 편의점 측면: 자연적 감시 증대, 범죄취약시간대 다수 직원 채용, 접근통제(빠른 도주 기회 차단), 영역성(편의점 입지를 증가시키는 요인)의 확립, 활동성의 강화, 직원대상 교육훈련, 현금통제절차 사용, 보안시스템 설치 등
  • 경찰당국 측면: 편의점 범죄예방 훈련 제공, 편의점의 범죄예방조치에 대한 평가, 관련 규정 보완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3월 27일).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보도자료.

김도우. (2014). 편의점 방범인증제에 대한 예비효과성 분석 - 서울시 6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2), 9-42.

김태용・조준택・박현호. (2015). 편의점 방범인증제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10(1), 471-504.

김순석・정의롬. (2014). 편의점 방범인증제 시행현황과 범죄예방 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0(2), 57-81.

이윤호・김순석・김도우. (2013). 편의점 방범인증제 실시에 따른 효과성 분석. 정책보고서.

조영미. (2013년 11월 29일). '셉테드 방범인증 편의점' 강도 7분 만에 잡혔다. 부산일보.

각주

  1. 공정거래위원회 (2023).
  2. 이윤호 외 (2013).
  3. 이윤호 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