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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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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8일 (목) 20:18 판 (새 문서: ==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의 개념 및 특징 ==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인 노·사·민·정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도모하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ref>[https://www.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menucd=189&eventNo=343&gbnCode=S5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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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의 개념 및 특징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인 노·사·민·정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도모하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1]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상생협약을 통한 지역주체의 참여: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경제주체인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산업, 기업, 노동력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선순환: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다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의 법적 근거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지역발전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역발전기본법」 제28조는 "국가는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유형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산업·기업 특성에 따라 크게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양한 창의적 유형이 존재한다.

  • 임금 협력형: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실직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패키지 지원
  • 투자 촉진형: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유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패키지 지원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의 사업성과 및 향후 과제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7월 기준으로 총 1,476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22만 9,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산업, 기업, 노동력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확보: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