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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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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0일 (화) 23:02 판 (새 문서: = 내용 = * (개념)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해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신규 고용 의무 부과(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 (제외기관) 정원 30인 미만, 당해연도 신설기관, 정원이 10% 이상 감축된 기관 등 제외 * (연령‧고용형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일반정규직(시간선택제 포함) 청년고용의무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고용 빙하기를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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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념)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해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신규 고용 의무 부과(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 (제외기관) 정원 30인 미만, 당해연도 신설기관, 정원이 10% 이상 감축된 기관 등 제외
  • (연령‧고용형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일반정규직(시간선택제 포함)

청년고용의무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고용 빙하기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수행


고용노동부는 ’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 발표에 의하면, ’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개소의 87.3%(406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1년(86.5%, 385개소) 대비 0.8%p(+20개소)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게재(3월 2일 예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외부링크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약칭: 청년고용법 )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2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5. 2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ㆍ10ㆍ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ㆍ10ㆍ30>

1.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ㆍ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2·15]

연혁[1]

- 2014년 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명시됨

- 정부 100대 국정과제 내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서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비율을 정원의 5%로 상향하여 권고하여 왔고, 이러한 목표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지속 달성되어옴

- 2019년 적용 대상 기관의 89.4%가 청년고용 의무 비율 3%를 충족하였으며, 전체 청년 신규고용 인원이 28,689명으로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달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한 2023년 말까지 연장

해외사례[2]

-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이후 통상 4개월 이내에 일자리,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임금 보조 및 진로 지원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13년 EU 내 10개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2017년 EU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EU는 청년고용기금(YEI: Youth Employment Initiative)을 조성해, 회원국으로부터 청년보장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보장제는 ▴교육·훈련 ▴학교중퇴 예방 및 치료교육 ▴취업알선 ▴직접고용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고용률 상승, 청년실업자 감소, 니트 청년(구직단념자) 수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 캐나다는 청년고용전략(YES-YESS)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청년의 기술 및 경력축적을 도와 직업을 찾고,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에 운영해온 훈련 프로그램(Skills Link, Career Focus, 하계업무체험 등)을 통합해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1개 연방분과와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연구동향

  • 이윤주 외(2017)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이미 수립된 청년고용대책을 논의하고 그 이행 상황을 1년에 두 차례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정주호 외(2018)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경우 일용・임시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의 직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제가 체험형 중심에서 채용형 중심으로 변화하여 청년인턴제가 정규직 취업의 연결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 한영수(2013)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노동연구원. (202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성과분석 및 향후 방향 연구.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이윤주·김기헌·하형석(2017),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정책연구용역보고서.
  • 정주호, & 조민효. (2018).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2), 57-81.
  • 한영수. (20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제 입법평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https://www.makehope.org/%EC%B2%AD%EB%85%84%EC%A0%95%EC%B1%85-%EA%B5%AD%EC%99%B8-%EC%82%AC%EB%A1%80%EB%8A%94/

각주

  1. 한국노동연구원. (202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성과분석 및 향후 방향 연구.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 https://www.makehope.org/%EC%B2%AD%EB%85%84%EC%A0%95%EC%B1%85-%EA%B5%AD%EC%99%B8-%EC%82%AC%EB%A1%80%EB%8A%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