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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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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동차에 의한 대기환경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등급산정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3)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3.16 일부개정]

  •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대하여 적용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제4조 제1항)
  •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 (제4조 제2항)
    •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제4조 제3항)

등급 산정 기준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등급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4등급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1.2g/kWh이상)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구성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관련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해외사례

해외 각국의 등급제도 운영 현황 -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 구성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제도 Green vehicle guide LEZ & 라벨(sticker) Crit’Air 배출등급 & 라벨 EQUA(대기질 지수)
목적 친환경차 안내 및

구매유도 (주로 정보제공 목적)

LEZ 규제활용

(규제 목적)

LEZ 규제 및 친환경차

인센티브 (주로 규제 목적)

친환경차 전환 유도
대상물질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연비)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대기질 정보, 온실가스
등급구분 각 10등급 4등급 6개 분류

(전기차 제외 5개 등급)

8개 등급
대기오염물질

등급 기준

(중앙정부)

EPA 및 CARB 배출기준 등을 적용한 등급기준 : 매년 해당 지수 등급기준을 공표

(중앙정부)

차량 Euro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

(중앙정부)

차종별 Euro 기준 및 차량 등록일에 따른 차종별 등급 분류

(중앙정부)

차량 Euro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수준에 따른 등급 분류

라벨링 ○적용

(두 지수의 우수 차량에 대해 SmartWay 차량 인증, 제작사)

○적용

(Euro 2, 3, 4 이상에 대해 3개 등급 라벨, 차주 신청/발급)

○적용

(Green 라벨 포함 6개 분류 라벨, 차주 신청/발급)

―해당없음
LEZ 규제 ―해당없음 ○적용

(지자체별 LEZ 규제 활용)

○적용

(지자체별 LEZ 규제 활용)

―해당없음

(대기질 지수와는 별도로 운행제한)

친환경차

인센티브

○적용 ―해당없음

(별도)

○적용 ―해당없음
연비

제도 연계

연비제도와 연계

(연비라벨에 두 지수 표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요

활용대상

소비자(업체)

정보이용 및 홍보

자자체 규제

(소비자 활용)

자자체 규제

(소비자 활용)

소비자(업체)

정보이용 및 홍보

주요

장단점

장점 등급/라벨 정보

이용 쉬움

친환경차 라벨

제도와 연계

연비표지제도와 연계

LEZ 규제 활용

등급/라벨 분류 간단, 정보이용 쉬움

LEZ 규제 및 친환경차 인센티브 활용

등급/라벨 정보이용 쉬움

친환경차 구매 유도 용이
단점 규제활용 어려움

모델연도에 따라

등급기준 차이,

등급분류 많음.

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친환경차 인센티브

제도 연계 어려움

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온실가스 미고려

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온실가스 미고려

운행제한과

등급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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