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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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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PU42jwj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4일 (일) 00: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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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KAADA)는 마약류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하여 설립한 공익 법인이다.

설립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1]

비전

연락처

  • 대표번호: 02-2677-2245
  • 운영지원팀: 02-2677-2246
  • 사이버대응팀: 02-2677-6002
  • 예방사업팀: 02-6929-3187
  • 중독재활센터: 02-2677-2344

주소

  • 중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4층 (우)07212
  • 중독재활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 (당산동 6가 238번지) (우)07223

연혁

조직

조직도

KAADA 조직도 현황(2023년 10월 11일 기준)[1]

이사장 外

  • 명예 이사장
  • 고문
  • 이사회
  • 감사
  • 운영위원회
  • 전문위원회

사무총장 外

  • 운영지원팀
  • 사이버대응팀
  • 예방사업팀
  • 중독재활팀
    • 중앙(서울) 중독재활센터
    • 영남권(부산) 중독재활센터

부설기관 등

  • 부설 마약퇴치연구소
  • 마약퇴치전문교육원
  • 전국 지역본부(예방상담센터)

지부

구분 연락처 주소
서울 02-598-839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94 (서초3동 1489-3)
부산 051-462-1022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72 (초량동) (부산시약사회관 4층)
대구 053-764-1207 대구시 수성구 희망로 175 (황금동 757-3)
인천 032-437-7910~4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15(십정동) 인친시 약사회관 3층 (우)21436
광주·전남 062-384-2818 광주시 서구 경열로75, 약사회관 2층 (농성동 624-3) (우)61930
대전 042-628-8675~6 대전시 서구 계룡로 264번길 57 (월평동 28-4) (우)35274
경기 031-257-758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48번길 17-3 (이목동 195-14)
강원 033-251-6115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52-1(근화동 709-8)
충북 043-221-413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77-7 (우)28715
충남 041-572-234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63 (성정2동 800번지) (우)31139
전북 063-232-5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9. 5층(중화산동2가)
경북 053-742-5165 대구시 동구 동부로22길 10, 5층 (신천동, 세진빌딩)
경남 055-287-999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808호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우)51430
중국 86-024-3132-2827 중국 요녕성 심양시 안도가 3호 보만광장 301호

주요사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요 업무로 다음 11가지가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
  2.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자료의 개발 보급
  3.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5.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관련 국제 비정부기관 및 단체와의 국제교류
  6. 마약류 및 약물남용관련 상담소 설치운영
  7. 마약류퇴치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양성
  8. 마약류 및 약물남용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
  9.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부문 여성인력 전문화교육프로그램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임사항
  11. 기타 마약류 및 약물내용예방을 위한 사업

이 중

참고문헌

ㅇㅇ

외부링크

홈페이지

SNS

각주

  1.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개정 2013. 3. 23.>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