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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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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PU42jwj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4일 (일) 00:4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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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KAADA), 줄여서 마퇴본부는 마약류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하여 설립한 공익 법인이다. ㅓㅓ

설립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1]

비전

연락처

  • 대표번호: 02-2677-2245
  • 운영지원팀: 02-2677-2246
  • 사이버대응팀: 02-2677-6002
  • 예방사업팀: 02-6929-3187
  • 중독재활센터: 02-2677-2344

주소

  • 중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4층 (우)07212
  • 중독재활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 (당산동 6가 238번지) (우)07223

연혁

시기 내용
1992. 4. 22.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 인가
1992. 5. 12. 현판식 및 창립총회, 초대 이사장에 대한약사회 권경곤 회장 취임
1994. 4. 8. 제2,3대 민관식 전 국회의장 이사장 취임
1994. 5. 13. 공익성 기부금 인정(재무부령 제1994호, 1978호)
1998. 8. 3. 교육인적자원부 연수기관 지정
1998. 9. 1. IFNGO[2] 정회원 가입
2001. 4. 20. 제4,5,6대 김명섭 이사장 취임
2002. 5. 16. 창립 10주년, 신청사 입주 및 송천재활센터 개원
2002. 12. 26. 법정단체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2003. 4. 7. 공익성 기부단체 지정
2010. 4. 23. 제7대 문희 이사장 취임, 8대 연임
2013. 12. 24. 조찬휘 수석부이사장 이사장 직무대행 취임
2014. 3. 11. 제9대 전영구 이사장 취임
2016. 5. 17. 제10대 이경희 이사장 취임
2019. 5. 31. 제11대 장재인 이사장 취임
2022. 10. 15. 제12대 김필여 이사장 취임
2023. 10. 31. 이정석 부이사장 이사장 직무대행 취임

조직

조직도

KAADA 조직도 현황(2023년 10월 11일 기준)[1]

이사장 外

  • 명예 이사장
  • 고문
  • 이사회
  • 감사
  • 운영위원회
  • 전문위원회

사무총장 外

  • 운영지원팀
  • 사이버대응팀
  • 예방사업팀
  • 중독재활팀
    • 중앙(서울) 중독재활센터
    • 영남권(부산) 중독재활센터

부설기관 등

  • 부설 마약퇴치연구소
  • 마약퇴치전문교육원
  • 전국 지역본부(예방상담센터)

지부

구분 연락처 주소
서울 02-598-839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94 (서초3동 1489-3)
부산 051-462-1022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72 (초량동) (부산시약사회관 4층)
대구 053-764-1207 대구시 수성구 희망로 175 (황금동 757-3)
인천 032-437-7910~4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15(십정동) 인친시 약사회관 3층 (우)21436
광주·전남 062-384-2818 광주시 서구 경열로75, 약사회관 2층 (농성동 624-3) (우)61930
대전 042-628-8675~6 대전시 서구 계룡로 264번길 57 (월평동 28-4) (우)35274
경기 031-257-758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48번길 17-3 (이목동 195-14)
강원 033-251-6115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52-1(근화동 709-8)
충북 043-221-413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77-7 (우)28715
충남 041-572-234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63 (성정2동 800번지) (우)31139
전북 063-232-5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9. 5층(중화산동2가)
경북 053-742-5165 대구시 동구 동부로22길 10, 5층 (신천동, 세진빌딩)
경남 055-287-999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808호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우)51430
중국 86-024-3132-2827 중국 요녕성 심양시 안도가 3호 보만광장 301호

주요사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요 업무로 다음 11가지가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
  2.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자료의 개발 보급
  3.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5.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관련 국제 비정부기관 및 단체와의 국제교류
  6. 마약류 및 약물남용관련 상담소 설치운영
  7. 마약류퇴치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양성
  8. 마약류 및 약물남용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
  9.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부문 여성인력 전문화교육프로그램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임사항
  11. 기타 마약류 및 약물내용예방을 위한 사업

이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강조하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더 다뤄보고자 한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

마약류 위험성 국민인식 개선 사업[2]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공공기관화

문제된다.

참고문헌

외부링크

홈페이지

SNS

각주

  1.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개정 2013. 3. 23.>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3]
  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for the Prevention of Drug and Substance Abuse (IFNG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