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지리적표시제

Public Policy Wiki
River9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9일 (금) 20:53 판 (새 문서: =====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 도입 배경 및 목적 === *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 우수한 지리적특...)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입 배경 및 목적

  •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등록절차

신청 자격
  •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
대상 품목
  •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산림청(임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
    •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
    •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자체품질기준
    • 품질관리계획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심의요청을 받은 후 1년 이내
  •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 작성예시
심의기준
  •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지역성)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유명성)
  •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역사성)
  •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지리적 특성)
심의결과 처리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 등록거절 결정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보완 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 및 등록공고 :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침) 지리적표시 등록 후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을 공고
    • 공고 내용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이의신청 및 심사
  •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 지리적표시 등록 : 이의신청 심사결과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등록거절 및 부적합통지 : 이의신청이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표시
지리적표시등록의 변경
  •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 중 등록자,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을 변경하려면 지리적표시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에 제출
    • 등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변경, 법인합병의 경우에만 이전 및 승계가 가능
    •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승인 후 변경 승인한 내용을 공고
지리적표시의 심판
  •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등록취소, 무효·취소심판 등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사후관리

조사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음
    • 지리적표시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조사
    • 지리적표시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 지리적표시품의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등록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
  • 등록취소사유 발생 시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취소공고를 함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조사 및 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관련 사이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main/main.do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20. 2. 18., 2020. 12. 8., 2023. 8. 16.>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박피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2. 6. 1.>

6. 삭제 <2012. 6. 1.>

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표시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

나.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

1)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2) 그 외의 농수산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제조 및 가공된 사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14. 삭제 <2017. 11. 28.>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6. 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추진 경과

  • ‘99년 : 지리적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마련(농산물품질관리법)
  • ‘00년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용규정 제정
  • ‘01년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01.8.25.)
  • ‘02년 :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 등록
    • 등록현황(누계) : (‘02) 1건 → (’03) 2건 → (‘04) 3건 → (’05) 13건 → (‘06) 25건 → (’07) 41건 → (‘08) 52건 → (’09) 60건 → (‘10) 72건 → (’11) 78건 → (‘12) 83건 → (’13) 90건 → (‘17)100건 → (‘18)102건 → (‘19)103건 → (‘20)101건
  • ‘09년 : 지적재산권 강화, 심판위원회, 변경신청절차 규정 마련

연구 동향

전현진 외(2010)은 지리적 표시제의 역사적 배경과 본질적 개념을 파악하고 지리적 표시제가 국내에서 바람직하게 정착되고 지역민간단체가 우수한 특산품을 개발, 발전시켜 내생적 지역발전을 이끄는 동력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조정은(2009)은 지리적표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아무리 유명한 지역특산품이라도 서로 ‘원조논쟁’을 할 정도로 많은 생산업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으며 품질이나 가격도 천차만별이었고 포장이나 상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병춘 외 (2010)는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발달로 직거래가 늘어나는 등 유통구조가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구조는 전체적으로 왜곡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Josling(2006)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법인은 지역의 공동 재산권을 관리하는 생산자단체기 때문에 공익적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욱(2006)은 보성녹차는 녹차판매액은 485억 원에 불과하지만 녹차관광이나 관련 산업의 연계를 통해 연간 5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봉석(2005)은 농어촌에서는 지역특산품과 농어촌 관광을 연계하여 지역개발의 활성화 동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참고문헌

전현진, 이주헌.(2010).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지역발전연구,19(1),141-163.

조정은・김동진・김현정. (2009). 농산물및가공품의지리적표시제에대한소비자인식에관한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5(4): 159-171.

박병춘・손진현. (2010). 농산물유통개선을위한몇가지공학적과제. 「지역사회연구」, 18(1): 181-199.

서정욱. (2006). 지리적표시제도입이지역문화산업진흥에미치는영향: 보성녹차를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2): 229-244.

송봉석. (2005). 지리적표시제등록을통한혁신사례: 보성녹차사례를중심으로. 「지방행정」, 54: 17-33.

Josling, T. (2006). "What's in a name?: the economics, law and politics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foods and beverages". IIIS discussion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