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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송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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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1026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월 1일 (월) 14:46 판 (새 문서: == 의무송출제도 개요 == '''의무송출제도'''는 의무송출 제도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의 다채널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송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의무전송 제도’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공익채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편성 PP 채널(이하 종편 채널, 모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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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송출제도 개요

의무송출제도는 의무송출 제도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의 다채널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송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의무전송 제도’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공익채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편성 PP 채널(이하 종편 채널, 모두)과 보도전문편성 PP 채널(이하 보도전문 채널, 2개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IPTV 사업자 포함)에 대하여 일부 지상파 TV 채널(2개)의 의무 재송신과 함께 TV PP 채널 중 공공채널(3개), 종교채널(3개), 장애인복지채널(1개), 공익채널(3개), 그리고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채널, 4개)와 보도전문편성채널(이하 보도전문 채널, 2개)의 의무송출이 시행되었다. 이후 2019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며,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하에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한 의무전송제는 폐지되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방송법: 공포일 2023.04.06 시행일 2023.04.06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ㆍ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⑥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다음 각 호의 방송을 중계송신하는 채널로 한정한다. 다만, 하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ㆍ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

2. 공공채널에서 하는 방송

3.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하는 방송

4.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

5. 제8항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6. 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방송으로서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채널에서 하는 방송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ㆍ논평을 금지한다. 다만,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ㆍ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2.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의 해당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은 제외한다)

⑤ 삭제

⑥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ㆍ절차ㆍ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삭제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 3. 20., 2007. 8. 7.>

③법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④법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⑤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⑥법 제6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하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80 이하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체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기술상의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공채널, 종교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내용을 변경하여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채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역외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② 삭제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ㆍ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④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의무송출제도 시행
  • 2007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편 또는 보도전문 채널 1개 이상의 의무송출 규정
  • 2011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종합편성채널 4사 대상 의무전송제 적용대상 확대
  • 2019년: 종합편성채널 대상 의무전송제 폐지[1]

해외사례

  • 미국: 1992년 케이블 TV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업 지상파 지역 방송사는 매 3년마다 케이블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송신 동의(retransmission consent) 혹은 의무송신(must-carry)을 선택할 수 있음, 재송신 동의를 선택한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협상을 벌여 합의에 도달하면 자신의 채널에 대한 재송신을 승인, 만일 협상이 결렬되면 해당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무송신을 선택한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유료방송사업자에 의한 자사 채널의 안정적 재송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양자 간에는 상호 어떠한 대가의 지급도 발생하지 않음, 다만, 비상업 지상파 지역 방송사는 재송신 동의를 선택할 수 없고 의무송신만 유료방송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음, 이는 비상업 방송사에 재송신 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라 자칫 재송신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적 성격이 강한 비상업 지상파 방송은 사적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의무송신과 관련하여, 케이블 사업자의 전송용량을 고려하여 채널 송출능력이 12개보다 낮을 경우 의무송신하여야 하는 상업․비상업 지상파 채널의 수를 <표 3-1>과 같이 경감해 주는 융통성 발휘, 체로 보아, 상업 지상파 지역 방송사 중 인기 채널을 방영하여 협상력이 높은 방송사(특히 메이저 네트워크 가맹국)는 재송신 동의를 선택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 대가를 받아내려는 전략을 취하게 되며, 대중적 인기가 낮은 채널을 방영하는 방송사는 의무송신을 선택하여 안정적 재송신을 확보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증대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됨, 1992년 재송신 동의제가 도입된 후 1990년대 후반까지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지상파 채널의 추가 송신 등 현물 보상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현금 보상으로 바뀌게 되었다(김태오, 2013; 박정관, 2016, p.29). 참고로, 만일 상업 지상파 지역 방송사가 전국 메이저 네트워크의 가맹사라면 해당 방송사는 재송신 협상을 네트워크 사업자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 지상파 재송신 동의제는 저작권법상의 권리와는 별개로 미국의 지상파 지역방송사에게 자신이 송출하는 방송신호에 재산권적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방송사의 허락 없이 방송신호를 획득하여 이용(재송신)하지 못하도록 한 데에 주된 특징이 있다고 할 것, 1992년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에 따라, 상업적(commercial) 성격의 지역 지상파방송국은 3년마다 해당 지역 내 케이블 SO를 대상으로 의무전송(must-carry) 또는 재송신 동의(re-transmission consent)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독일: 독일에서 방송 관련 입법은 연방이 아닌 주의 권한이며(주 단위 방송법 존재), 전국으로 방송서비스 규제를 위해 모든 주들은 연방 방송법에 상응하는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RStV)을 체결․갱신하고 있음, 독일에서 방송사(=방송채널 운용 사업자)의 설립이나 기존 사업자의 신규 방송채널 런칭은 자유로운 편이나(단, 시청점유율 30% 규제는 존재), 방송채널이 실제로 어떤 주의 케이블, IPTV 플랫폼을 통해 전송되려면 해당 주의 미디어청으로 전송허가를 받아야 함, 독일에서 의무송신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TV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민영 플랫폼 제공자로, 케이블․IPTV 사업자가 이에 해당함, 의무송신 규제 대상 플랫폼 및 의무송신 지위를 지닌 방송채널․서비스는 각 주의 미디어청에서 지정하나, 방송국가협약은 각 주에 적용되는 공통규정을 제시, 디지털 방식으로 방송을 전송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전체 전송용량의 최대 1/3을 의무송신 지위를 지닌 방송채널 및 서비스에 할당해야 함, 의무전송의 대가 관계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의 강제허락제가 시행되어 플랫폼 사업자들은 방송사와 직접 협상하지 않고 법정 저작권료를 저작권 신탁단체에 납부하고 있음, 방송국가협약(제25조 제4항)에 의거 전국 전송되는 민영 종합편성 채널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2개 채널은 각 주의 법에 따라 방송시간 일부를 지역창 프로그램에 할당해야 함, 독일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권을 인정하되 강제허락제가 시행되어, 플랫폼 제공자는 방송사와 직접 협상하지 않고 법정 저작(인접)권 요금을 저작권 신탁단체에 납부
  • 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는 기술 중립적(technoloy-neutral) 관점에서 지상파 채널의 의무 재송신과 PP 채널의 의무송출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플랫폼 기능을 지닌 전송망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송출(must-carry) 규제로 간주함, 오늘날 유럽연합에서 의무송출(must-carry)은 기술 중립적 의미로 사용되어, 각 회원국에서 어떤 방송 채널이(지상파․PP 모두)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채널을 상당수 시청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송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지칭함, 방송․통신 융합을 고려, ‘지상파 채널 의무 재송신’과 ‘PP 채널 의무송출’을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모두 다채널 플랫폼 기능을 지닌 전송망 사업자에 부과되는 ‘의무전송(must-carry)’ 규제로 취급,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 논의에서 의무전송은 각국이 어떤 (지상파․PP) 채널의 특별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상당수 시청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해당 채널 시청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에 강제하는 규제를 지칭, 2002년 「보편적 서비스 지침」은 각 회원국이 “상당수 최종 이용자가 방송 수신을 위해 이용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전송망(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 TV․라디오 서비스의 의무전송을 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의무전송과 대가지급 여부 간에 필연적인 연계는 없으나, 보편적 서비스 지침에서는 각 회원국이 전자 커뮤니케이션 전송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처우함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도 규정, 유럽연합 회원국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전송 법제가 존재하나, 의무전송 채널의 범위나 의무전송이 적용되는 방송플랫폼의 유형․범위는 회원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의무송출 대상 채널을 어떤 국가에서는 아날로그 방송 환경 당시의 지상파 채널에 한정하는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더욱 폭 넓은 범위의 방송채널 및 관련 서비스를 의무송출 대상으로 지정함(지역 채널, 지역창 프로그램 편성 민영 채널, 특수목적 채널 등)
  • 영국: 과거 아날로그 방송 환경에서 지상파 TV 방송사업자들은 방송법상 PSB 사업자(Public Service Broadcasters; 공공서비스방송사업자)로 분류되어 왔으며, 오늘날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도 PSB 방송면허 제도가 유지되고 있음, PSB 채널의 의무송출(과거에는 지상파 의무 재송신)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공식적으로는 1984년 케이블방송법(1984 Cable and Broadcasting Act)에서 케이블 사업자가 PSB 채널을 의무적으로 역내 재송신하도록 규정함, 방통 융합 환경에서 제정된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2003 Communications Act, 제64조)에는 PSB 채널 등을 의무송출 서비스로 규정함, 2003년 법은 방송규제기관 OFCOM에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전송망(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을 지정하여 의무송출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64조 제1항), 의무제공 PSB 채널의 송출에서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PSB 사업자와 케이블 플랫폼 간에는 상호 대가 지급 없이 PSB 채널의 송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동향

  • 도준호와 오하영(2010)의 연구는 공익채널 선정 및 의무전송제도의 실효성을 콘텐츠 다양성과 노출 다양성 차원에서 고찰했다. 이를 위하여 제도 시행 전후 채널 구성 다양성 증감 추이를 살펴보고, 시청률 분석을 통해 공익채널의 성과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 제도 시행직후인 2006년에는 채널 구성 다양성이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다양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채널로 선정되면서 시청률이 향상된 채널이 있는 반면, 오히려 하락한 채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의무전송제도는 채널 구성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의 실질적인 채널 선택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실현에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났다.
  • 이상우 외(2009)의 연구는 공익채널 의무전송제도가 시행 된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익채널 의무전송제도의 당초 시행 목적인 시청자의 선택권 향상과 채널의 다양성이 확보 되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공익채널 의무전송제도가 과도한 편성권 규제와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키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공익채널 의무전송 제도의 도입이 케이블TV 서비스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익채널은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채널상품에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공익채널제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유빈과 윤석민(2011)의 연구의 목적은 공익채널제도 선정 여부에 따른 채널 성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전문채널(아르떼 TV, 극동아트)을 대상으로 공익채널제도 실시 전과 후의 채널 내 다양성을 비교했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공익채널제도로 인해 채널 내 다양성이 변화한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또한 방송산업 측면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해당 PP들의 시장성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아르떼 TV의 경우 공익채널로 선정되었을 당시에는 채널 내 다양성이 확보된 상태였지만, 공익채널에서 제외되면서 채널 내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공익채널제도가 채널 내 다양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성과면에서는 공익채널제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PP에게 금전적 이득을 포함하여 직접적으로 주는 유형적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김차근과 최성진(2014)의 연구에서는 다채널 디지털방송 환경, 모바일 개인단말기가 보편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아날로그 미디어 환경에서 마련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방송채널편성 규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의무전송 채널 방안으로 선택적 의무편성 규제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 간에 채널 패키지의 차별 편성을 통해 현재의 가격경쟁 구조에서 서비스 경쟁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PP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유의선과 이영주(2001)의 연구는 의무전송 조항이 정부가 지향하는 법익으로서 계속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은 디지털방송 환경하에서도 동 규정에 의해 적절하게 성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즉 관계법 조항이 추구하는 입법 취지가 (ⅰ) 우리 헌법 및 법률체계상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ⅱ)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안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한지 (ⅲ) 비록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의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지 (ⅳ)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실질적으로 큰 것인지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방송법 제70조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의 법규에 대해서는 내용규제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법 목적이 우리 방송환경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목적을 반드시 의무전송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음을 법 입안시 입증했어야 한다고 본다.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을 법적으로 보호할 만큼 수용자 복지에 도움이 되고 자율적인 시장 기능으로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채널인지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종교채널 각 3개씩 의무전송 채널로 부과하는 것은 전송매체의 시장 여건상 지나치게 많을 수 있으며, 수익적 채널편성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공익적인 PP의 시스템 억세스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방송법 제70조 3항의 입법 취지는 표현의 자유 제약과 관련된 헌법적 해석에 비해 너무 이완된 법률 취지로 구성되었으며, 규율 범위 또한 정부의 실재적 이익을 충분히 입증함이 없이 광범위하게 책정되었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의무전송을 규정한 방송법 제7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1조 1항은 법조문의 성격상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아닌 내용중립적인 규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엄격 심사가 아닌 보다 완화된 단계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규제시의 입법 목적이 방송산업이나 수용자 복지에 중요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무전송제가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KBS/EBS룰 수신료에 대한 중복지불 없이 국민들에게 널리 제공한다는 점과 해당 채널이 수용자 복지에 중요한 채널이라는 점은, 그 법적 정당성의 확보하는 데 크게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 압축기술의 개발에 따라 KBS/EBS 채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영성이 있는 무료채널에 한해 의무전송의 적정 범주를 구체화하는 작업, 그리고 법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이 시장경쟁력이 높은 MBC. SBS 시그널을 현실적으로 재전송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 시장 조건, 방송 사업자 간 역학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널 외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용료 측정 기준 등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남두 외. (2018). 종편PP 의무송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도준호, & 오하영. (2010). 공익채널 선정 및 의무전송제도의 성과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1(2), 243-268.
  • 이상우, 서민식, & 박용석. (2009). 공익채널 의무전송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방송문화연구, 21(2), 143-169.
  • 김유빈, & 윤석민. (2011). 공익채널의 의무편성제도가 채널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화예술 전문채널의 채널 내 다양성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1-233.
  • 김차근, & 최성진. (2014).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의무편성채널 범위와 제도개선 방안.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7, 133-133.
  • 유의선, & 이영주. (2001). 의무전송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 타당성 분석: 방송법 제 70 조 3 항 및 제 78 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4), 353-388.

각주

  1. ‘종편 의무송출 제도’ 8년 만에 폐지…“방송 다양성 제고”. 동아일보. 2019년 12월 3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