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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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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 개요

특별사법경찰제는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사법경찰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 그 직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한다. 행정경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실질적 의의의 경찰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경찰의 직무에 속해 있는 것이므로 형식적 의의의 경찰에 속하는 것이다. 행정경찰이 사회질서유지 즉 사전에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하려는 예방경찰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사법경찰은 그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범죄를 수사하는 활동이라는 데에 그 특색이 있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그 임무를 담당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특별사법경찰제의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뿌리를 살펴보면, 이는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사법경찰에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며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가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법무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약 20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0개 직종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관련법상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4급~7급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리는 8급~9급에게 부여해 주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시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단속 사무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ㆍ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ㆍ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ㆍ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20.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나.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ㆍ퇴원 또는 입ㆍ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21의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22.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삭제 <2009. 4. 22.>

24. 지방국토관리청ㆍ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동물검역관으로 임명되거나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삭제 <2017. 12. 19.>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9.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2의2.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6.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7.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ㆍ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3.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의2. 제5조제4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ㆍ「화장품법」ㆍ「의료기기법」ㆍ「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ㆍ「위생용품 관리법」ㆍ「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ㆍ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ㆍ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ㆍ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마.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약사법」 제42조, 제4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1조(「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제66조, 「화장품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를 위반한 범죄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제5조제21호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나. 제5조제21호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다. 제5조제21호다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7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된 범죄

라. 제5조제21호라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규정된 범죄

18의2. 제5조제21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범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물환경보전법」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라. 「화학물질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 조정법」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 「먹는물관리법」

거. 「토양환경보전법」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머.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버. 「지하수법」(제37조제3호만 해당한다)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 「악취방지법」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 「습지보전법」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로. 「환경보건법」

모. 「석면안전관리법」

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20의2. 삭제 <2009. 4. 22.>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가축방역관 또는 동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식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삭제 <2017. 12. 19.>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해양환경관리법」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라. 「습지보전법」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아. 「어촌ㆍ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자.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 제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37. 제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39. 제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

39의2. 제5조제42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41. 제5조제4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42. 제5조제45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3. 제5조제46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4. 제5조제47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5. 제5조제48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46. 제5조제49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7.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

48.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에 규정된 범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

49. 제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50. 제5조제5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다.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연혁

  • 1956년: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은 우리의 경우에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나 특별법집행관(special law enforcement officer)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일반경찰과 개념을 달리하며 법질서 유지를 기본목적으로 하는 조직체계로서 주와 연방 모두에 존재하고 있다. 특별법집행관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관리 하에 수많은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기에 그 종류를 단순화하여 서술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별한 관할과 역할에 따라서 교통경찰(transit police), 공원경찰 (park ranger), 주류단속경찰(Alcohol beverage control), 대학경찰(campus police), 항만 및 공항 경찰 (port/airport police) 등으로 대략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5개 부와 62개의 독립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聯邦정부는 그 산하에 헌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의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및 관할 등이 정해지므로 州의 경우보다는 다소 명확한 관할과 권한의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식약청 소속의 식품/의약품 범죄수사국(FDA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s), 연방환경보호청 소속 범죄수사국(EPA Divis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연방 철도공안 (Amtrak Police), 조세국 산하 범죄수사국(IRS, Division of Criminal Investigation)등이 고유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연방 특별법집행기관이다. 州의 경우 2004년 현재 50개 주에 걸쳐 69,650명이 전임(full-time) 특별법집행관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州에 의해 인증(sworn)된 특별법집행관의 숫자는 43, 413명 수준이다. 이 수치는 미국의 전체 지역경찰 인원수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州에 소속된 특별법집행관 체계의 특징은 전체 인원수의 대략 절반가량을 대학경찰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통상 공립학교의 경우가 사립학교보다 더욱 많은 대학경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연방 식품의약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범죄수사국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s)은 식품 및 의약품 관련법률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연방식약청 산하 범죄수사국은 해당 법률의 형법적 위반사항의 수사 및 연방 및 주 사법체계에 따른 성공적인 기소를 위한 효율적인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범죄수사국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위반사항을 수사관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2년에 설립되었지만 범죄수사국이 기능상 완성도를 어느 정도 갖추기 까지는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했다. 전통적인 범죄수사의 기능과 전문성이 동시에 필요한 수사요원의 채용에 있어서 초기적인 특징적인 점은 주로 다른 연방정부의 법집행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범죄수사국 설립 초기에는 전문성이 중심이 된 연방식약청 소속 소비자 안전 담당관 (FDA Consumer Safety Officers)을 중심으로 전직이 이루어 졌고, 산업체와 정부기관에 대한 자문과 정책의 제시, 규제방안의 입법과 집행에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범죄수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법위반자의 수사 및 단속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이후의 채용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후 법집행과 범죄수사에 능통한 요원들의 채용위주로 전환되면서 일반적인 수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연방기관의 요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범죄수사국은 최상위로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이며, 직속으로는 연방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산하의 규제관리국 (Office of Regulatory Affairs)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연방식약청의 모든 현장 활동을 관장하는 규제관리국 산하 조사 및 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범죄수사국과 집행국(Office of Enforcement)으로 나누어진다. 집행국은 주로 민사적인 측면에서 법위반 사항의 조사활동을 책임지는 기관이나, 최근에는 조사활동 중 범죄혐의가 발생하여 많은 경우 범죄수사국으로 이첩된다. 다음으로 연방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범죄수사국은 환경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중 연방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권한을 본다면, 연방환경수사관은 (1) 총기를 소유할 수 있고, (2) 적법하게 발급된 영장 및 관련 기타 절차를 집행할 수 있으며 (3) 현행범인 경우 및 중대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방법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법무장관 승인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연방환경청 소속 특수요원이 환경사범의 단속 및 수사활동을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연방의 다른 부서의 업무와 충돌이 되거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연방법률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연관부서의 업무가 연방환경보호청의 업무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방법률 4853 a 는 “노동부장관은 본 법률 하에 규제법안을 공포하려고 하는 경우, 독성물질 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및 직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률(O굣한 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의 효과 관리집행을 이루기 위해 연방환경보호청장과 협의 및 업무분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에 필요한 정보등도 연방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제공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형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모든 연방기관은 본장(고형폐기물 처리)에 규정된 연방환경보호청장의 업무에 조력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현황 및 고형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정보를 연방환경보호청장의 요구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프랑스: 프랑스는 行政警察(police administrative)과 司法警察(police judiciaire)을 엄격히 분리, 구분한다. 행정경찰은 경찰 내부의 행정적 지휘와 통제에 따르도록 하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와 통제에 따른다. 사법경찰은 발생한 범죄의 진압을 위한 수사(investigation répressive)등 제재적 기능(fonction répressive)을 담당하고,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와 범죄예방(fonction préventive)을 위한 직무를 담당한다. 司法警察 행위는 “예심수사(instruction)가 시작되기 전, 형법상의 범죄를 認知(constatation)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을 찾는 행위(activité) 및 搜査法院(juridiction d‘instruction)의 지휘사항을 집행하고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으로 정의되고, 行政警察 행위는 “공공질서를 보장하고 유지하며 회복하는 행정기관의 법적, 물질적 수단의 총체”로 정의된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이러한 구분은 행위의 합목적성(finalité)을 기준으로 하는데, 범죄발생 以前의 예방단계는 행정경찰의 영역으로서 행정권에 속하고(placé sous l'autorité administrative), 범죄발생 以後의 범죄수사 단계는 사법경찰이 담당하는 사법권의 영역이다(placé sous l'autorité judiciaire). 범죄수사법(Code d'instruction criminelle)이 시행되던 시기에 司法警察權, 즉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수사판사와 검사, 치안판사에 의해 행사되었던 司法權이었다. 경찰은 違警罪의 認知나 검사의 重罪 또는 輕罪 수사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간접적으로만 행사하였다. 그 이유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법치국가에 있어서 搜査는 司法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건의 폭증으로 인해 ‘검사의 보조자의 자격 (la qualité d'auxiliaire du procureur de la Républic)으로’ 검사의 위임에 의해 검사의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고 있었고 그 법적근거가 없었지만 法院이 判例를 통해 그 가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범죄수사법은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검사의 경우와는 달리 수사판사의 예심수사(instruction)에 있어서는 경찰에 대해 수사권의 위임을 허용하였는데, 실무상 중요한 重罪사건 수사 이외에는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예심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 내무부장관 겸 총리였던 클레망소에 의해 1907년 12월 30일 법률로 사법경찰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기동수사단(brigade régionale de police mobile)이 창설되었는 바, 이것이 프랑스 사법경찰의 모태가 되었다. 세계최초의 근대 형사소송법인 범죄수사법이 제정된 후 거의 100년 만에 법률상의 사법경찰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사법경찰(police judiciair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정의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범죄를 確認(constatation)하고 搜査(investigation)하는 형사소송법상 기관(organ)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경찰(police nationale), 헌병경찰(gendarmerie nationale), 지방경찰(police municipale)이고 그 외 특정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우리와 달리 일반사법경찰권을 경찰 외에 헌병경찰과 지방경찰도 행사하도록 복수의 행정기관을 일반사법경찰로 한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의 사법경찰은 司法官(magistrat)에 의해서 수행되는 형사사법권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보조하는 補助機關(organ auxiliaire)이다.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조자(l'auxiliaire du Ministère public)일 뿐 아니라 또한 수사판사의 지휘하에 수사를 행하는 수사판사의 보조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않는 사법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프랑스의 사법경찰 조직의 기원은 3공화국 시절 총리 겸 내무부장관이었던 클레망소가 ‘중죄 및 경죄의 진압을 위하여 사법기관을 보조할 경찰 (police chargé de seconder l'autorité judiciaire dans la répression des crimes et des délits)’의 창설을 지시하여 1907년 3월 6일 Contrôle général des Services de Recherche Judiciaires 가 설치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07년 12월 30일 법률로 12개의 경찰기동수사단(brigade régionales de police mobile)이 창설되어 사법경찰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것이 사법경찰조직의 기원이다. 내무부의 사법경찰 중앙조직은 사법경찰국(Direction centrale de la police judiciaire)으로서 창설 이후 계속적인 발전과 개혁을 거듭해 오다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첨단범죄의 급증에 대응하여 1985년 경 부터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1985년 3월 8일 기존에 있던 형사부(sous-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와 재정경제수사부(sous-direction des affaires économique et financières)외에 과학수사 관련 연구기능 등을 통합조정한 기술과학수사부(sous-direction de la police techenique et scientifique)가 신설되었다. 2003년 4월 24일 법규명령으로 범죄의 광역화, 조직화 등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법경찰의 지방사법경찰조직의 전면 개편하였는데 9개의 광역지방사법경찰국(Direction interrégional de la police judiciaire, DIPJ)이 보르도(Bordeaux), 디종(Dijon), 릴(Lille), 리용(Lyon), 마르세이유(Marseille) 등 대도시에 설치되었다. 사법경찰국에는 솅겐조약 제40조의 유럽경찰협력 규정에 따라 SIRENE-France 사무소가 설치되어 EUROPOL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며 각종 정보교류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연구동향

  • 이근우(2020)의 연구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법경찰직무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유달리 개정의 빈도가 높은 법률이다. 현행법인 법률 제16568호(2019. 8. 27.)에 이르기까지 108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본법 자체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25차례 정도이다. 이러한 개정은 거의 대부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왜정시기 적용되었던 법의 기본 체계를 유지한 채로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률적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노력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 행정법에서 즉시강제라고 불리던 현실적인 물리적 강제력 행사의 필요성과 강제적 행정조사의 부재 때문에 무분별하게 입법된 것으로 본래적 의미의 사법경찰 즉 ‘범죄수사’를 수행하기에는 그 형식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미흡함을 넘어 위험스러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국회에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고 입법자를 존중한다고 하여도 사법경찰직무집행법에서는 법률에 의한 수사권 부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선발과 교육 훈련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부여 방식 중 법률이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서 이들의 선발, 교육과정에 형사법에 관한 소양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검사장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지명 전 교육, 적어도 지명 후에라도 필수적 교육이 이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법률상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사경이 수사개시한 사건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권도 함께 인정하던지, 아니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전문성 제고를 전제로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여야 이 분야에 대한 수사의 불필요한 지연과 충돌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이 아니라면 특별사법경찰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인 사법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수사체계 하에서는 타당할 수도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인 사법경찰간에 수사 주체를 정하는 제도가 없다면 정면충돌은 예견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속히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전면개편하지 않을 바에는 현재의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에 대응되는 전담, 전문수사부서를 (자치)경찰에 만들고, 개별 특별사법경찰을 가급적 흡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우리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기본 법제라고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이 법률은 너무 오래된 집의 허약한 기초, 기둥을 그대로 두고 버겁도록 외형만 키워놓은 것이다. 이들 사건들이 약식사건 정도로 처리되고 제한적이지만 검사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노출할 기회가 없었을 뿐, 정식의 공판절차에서 수사절차상의 하자가 지적된다면, 그래서 실체적 불법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 또한 정의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여전히, 앞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이미 노출된 문제점 만이라도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
  • 최은하(2017)의 연구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나타난 자치경찰사무로서 특히 「제주특별법」 제90조 제4호의 특별사법경찰사무의 개념과 내용 및 성격을 재검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 치안서비스로서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Ⅱ. ‘자치경찰사무’에서는 국가경찰의 권한이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치경찰사무는 위임사무에 해당하지만, 자치경찰의 자기책임 원칙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자치경찰사무는 고유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주민에게 어디까지 지역특성에 맞는;일련의 실질적 치안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Ⅲ.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에서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만을 받는, 변칙적 형태의 사법경찰사무취급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경찰은 아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무에 관한 한 특별사법경찰이 아닌 일반사법경찰이라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는 일반사법경찰사무로서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의 관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더욱 더 효율적인 수사를 행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특별사법경찰과는 차별화된 제주자치경찰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로부터 제주자치경찰의 본질적 사무에 특별사법경찰사무와 즉결심판청구사무까지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제주자치경찰을 완전한 ‘행정경찰형’의 실 질적인 자치경찰로 그 기능을 일반화하게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도 실질적인 치안서비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 문재태와 김상겸(2020)의 연구는 스포츠선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일부 스포츠종목 선수가 자살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선수는 숨지기 전 대한체육회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19년 스포츠인권특별 조사단이 발족하여 체육 전 분야의 성폭력 및 폭력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그 반향은 더욱 컸다. 주목할 점은 피해선수가 대한체육회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 먼저 대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수보호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찰이 스포츠계의 특성에 맞는 수사절차를 가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스포츠인권 신고 및 상담실을 운영 중이었지만 해당 선수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선수가 소속했던 자치단체도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한 채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스포츠 분야에서 엘리트정책을 유지하면서 스포츠선수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 메달을 따기 위해서라면 스포츠선수 개인의 인권은 어느 정도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통념이 만연되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스포츠선수의 성폭력 및 폭력 피해는 이러한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스포츠계는 지금까지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왜곡된 통념이 확산되어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를 인지해도 이를 은폐해 왔다. 이러한 흐름이 오늘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왜곡된 인식은 쉽게 변하기 어렵다. 이제 스포츠선수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만연되었던 관행과 권위 등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스포츠계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이 높은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 백창현(2007)의 연구는 현행 50여 종류의 특별사법경찰 중 환경부와 국가보훈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제도적취지 및 원칙, 직무범위, 현실적인 수사권 행사 및 업무처리실적 등의 측면에서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권의 축소 혹은 변경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권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이에는 ① 사법경찰권을 일부 폐지하는 방안 ② 긴급성의 원칙에 기한 완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소속 국가보훈처 공무원의 사법경찰권도 폐지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들의 특별사법경찰권을 일부 조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사법경찰권 부여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이므로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게 부여된 유명무실한 사법경찰권은 수사권 남용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 김종오(2011)의 연구는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 사법처리를 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사법적인 목적의 달성보다는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발생하는 화재사건의 약 3% 미만이 방화사건으로 나타났는데, 방화사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화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이 화재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전문성을 고려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와 맞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방화범의 수사에 소방기관이 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안영훈 외. (2005).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근우. (2020). 특별사법경찰 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 형사정책, 32(3), 31-63.
  • 최은하. (2017).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 경찰학연구, 17(1), 65-88.
  • 문재태, & 김상겸. (2020). 스포츠선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방안 논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3), 77-92.
  • 백창현. (2007).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7-312.
  • 김종오. (2011).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제고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4), 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