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전염성 결핵환자관리사업

Public Policy Wiki
River9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6일 (화) 11:38 판 (새 문서: = 개요 = 전염성 결핵환자관리사업은 크게 전염성환자 복약확인사업과 업무종사일시제한으로 구분된다. 전염성환자 복약확인사업은 결핵환자의 복약 및 항결핵제 부작용관리로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높여 결핵 전염성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업무종사일시제한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업무종사 및 등교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핵전파...)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

전염성 결핵환자관리사업은 크게 전염성환자 복약확인사업과 업무종사일시제한으로 구분된다. 전염성환자 복약확인사업은 결핵환자의 복약 및 항결핵제 부작용관리로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높여 결핵 전염성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업무종사일시제한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업무종사 및 등교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핵전파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결핵은 법적으로 전수 신고·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치료비용을 지원함 과 동시에 완치에 이를 때 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결핵 치료비는 전액 무료인데, 이는 2011년부터 본인부담 결핵 의료비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 주다가, 2016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에 의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라 결핵 의료비의 본인 부담을 전면 면제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접촉자조사뿐 아니라 2017년에 시작된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사업(결핵안심국가)도 국가 재정으로 검진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1].

전염성 결핵환자관리사업

목적

결핵환자의 복약 및 항결핵제 부작용관리로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높여 결핵 전염성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함

내용

관리대상자 및 관리기간

  • 전염성 결핵환자 : 전염성 기간 동안 가급적 매일(최소 2주) 복약관리
  • 그 외 결핵환자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복약관리

관리방법

  • 유선관리 : 관리담당자(결핵관리전담간호사/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가 유선을 통해 복약 여부 및 부작용 확인
  • 모바일 DOT(Directly Observed Therapy) : 환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결핵Zero’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복약장면을 촬영, 전송하면 담당자가 복약 여부 및 부작용을 확인
  • 방문관리 : 환자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복약 여부 및 부작용 확인

관리항목

  • 복약여부
  • 부작용관리 및 임시중단 관리 : 항결핵제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면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항결핵제 부작용으로 복약을 중단해야 할 경우 임시중단

업무종사일시제한

목적

전염성 결핵환자의 업무종사 및 등교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핵전파를 방지하고자 함

내용

주체 : 전염성 결핵환자의 소속 기관(직장 또는 학교)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조치대상 : 전염성 결핵환자 중 직장이 있는자* 또는 학생

  1. ※ 예시 : 근로자, 자영업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조치기간 : 전염성 소실 확인 시까지(최소 2주 이상)

업무종사 및 등교 일시제한 프로세스

업무종사 및 등교 일시제한 프로세스 - 일시제한 통보, 격리조치, 전염성소실확인, 해제통보
일시제한 통보 격리조치 전염성 소실 확인 해제 통보
  1. · 환자에게 유선통보
  2. · 소속기관장에게 공문 안내
· 전염성 소실 확인 시까지 자택 또는 병원 입원(출근·등교 불가) · 담당 의사 소견서 제출 · 소속기관장에게 공문 안내

법적 근거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1. ※ 결핵예방법 제32조 2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외부 사이트

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연구동향

조경숙(2017)은 국내외 문헌 및 관련 통계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결핵 발생과 사망, 그리 고 국가결핵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과 사망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2015년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은 각각 인구 10만 명당 80명 및 5.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결핵발생과 사망에 있어서 그간 신속한 결핵 진단과 치료율 제고를 통한 환자 관리 부분이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결핵 발생의 40%와 결핵 사망의 78%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결핵관리와 외국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재석(2011)은 PPM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의 한 대학 병원에서 PPM 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결핵환자의 치료결과를 비교하여 PPM 사업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결핵환자의 임상 소견 중에서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을 떨어뜨리는 인자가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PPM 사업이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병의원이 협력하는 것이므로 민간 병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부는 PPM 사업의 보완과 확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한 결핵퇴치사 업임을 인식하고 민간 의료기관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 득을 통해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참고문헌

조경숙. (2017). 우리나라 결핵 실태 및 국가 결핵관리 현황. 보건사회연구, 37(4), 179-212.

박재석. (2011). 공공민간협력사업을 통한 한 민간병원의 결핵치료 성공률 향상.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70(2), 143-149.

  1. 조경숙. (2017). 우리나라 결핵 실태 및 국가 결핵관리 현황. 보건사회연구, 37(4), 17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