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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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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제 개요

사회복지시설평가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의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법제화되었다. 1999년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인하여 미비했던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에 필요한 시설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환경을 상향평준화하였다는 점과 시설 내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의 동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범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평가대상시설 유형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이며 시설 설치 이후 3년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사회복지시설평가에 포함된 시설은 11개 유형으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시설유형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개 유형이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화되고 있다. 1998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제43조(시설의 평가)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법적 평가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 유형의 사회복지기관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 그리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의 근거를 갖고 있다. 모든 시설에 대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평가항목과 기준이 있는 한편, 각 하위법령에 따른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유형에 따른 선택적 평가지표와 평가 배점 등의 차이를 두고 있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유형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아동센터는 중앙지원단평가센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맡는 등 시설유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ㆍ조사ㆍ개발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ㆍ자문 및 지원

7.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책홍보, 시ㆍ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8.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와는 별도로 매년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영평가등에는 사회서비스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 여부와 제37조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혁

  •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

해외사례

  • 영국: 영국에서 시설평가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2008년 보건의료및사회적돌봄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상 2014년 (규제활동) 규정((Regulated Activities) Regulations 2014 Part 3)과 2009년 돌봄의 질 위원회 (등록) 규정 (Care Quality Commission (Registration) Regulation)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의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보건의료및사회적돌봄법 상 규정에서는 관리자에 대한 요구사항, 모든 서비스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표준(fundamental standards) 등이 제시되어 있고, 2009 돌봄의 질 위원회 (등록) 규정에 재정 상태, 수수료, 사업 계획서, 위원회 통지 사항, 등록과 관련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CQC, 2015).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영국의 서비스품질관리 제도에서 그 대상은 기관 단위가 아니라 서비스 단위라는 점이다. 돌봄의 질 위원회는 평가 지표로서 5가지 핵심 질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전한가? 효과적인가? 잘 보살피는가? 반응적인가? 잘 운영되는가? 등이다. 이 핵심 질문은 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등록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일관된 질적 관리의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가지 핵심 질문은 조사관들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핵심 조사 요소(Key Line of Enquiry, KLOE)가 제공되며, 세부적인 하위 질문의 형태로 각 핵심 조사 요소 및 착안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 조사 요소는 24개 질문, 착안 요소는 121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핵심 조사 요소별로는 우수, 양호, 개선 필요, 부적합 등 각 등급별 특징을 기술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각 등급별 특징 기술은 116가지에 이른다(CQC, 2017). 여기에서는 핵심 질문, 핵심 조사 요소와 함께 가장 표준적인 기준이 되는 ‘양호’의 등급별 특징을 예로 제시한다.
  • 미국: 미국은 1993년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성과평가법(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GPRA)을 제정하였다.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에 의한 평가체계는 법 제정 후 1997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은 2000년부터이다. 2000년대에는 모든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시스템인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s(PART)를 통해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주 정부는 이러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평가에 상응하는 자체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기관평가는 1990년 이후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개혁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같이 적용하게 되었다. 특히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법 제정과 GASB(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SEA(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보고서의 요구는 사회복지기관평가를 더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사회복지기관평가는 1990년 이후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개혁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같이 적용하게 되었다. 특히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법 제정과 GASB(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SEA(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보고서의 요구는 사회복지기관평가를 더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영역의 품질관리기구인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CMS)는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서 Social Security Act에 근거하여 미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요양기관에 보수를 지불하는 연방정부의 CMS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주 정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기관(Nursing Home, NH)에서는 MDS(Minimum Data Set)을 이용해 입소자의 욕구를 사정하며, 이 데이터는 보수 지불 및 서비스 질 평가의 근거가 된다. 또한 서비스 질 지표(Quality Measure: QM, Quality Indicator: QI)를 작성하고 있어 QM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며,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여 시설 선택 자료로 활용된다. QI는 시설직원이나 감사관 등 전문가를 위한 것으로 감사의 자료로 활용되며, QM과 QI 모두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이용자의 선택과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된다. 보건의료시설 인증원(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JCAHO)은 1952년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된 가장 큰 규모와 역사를 가진 기관으로 인증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메디케어 기금(정부노인의료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보건의료분야(병원, 보건의료, 네트워크, 재택치료, 너싱홈, 원조생활지원 시설, 정신보건의료시설, 아동보호, 임상실험실, 만성질환보호 서비스 등) 인증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재활시설 인증원(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y: CARF)은 1966년 비영리 단체로 시카고에서 처음 설립되었다. 1967년 4개의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1973년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재활시설들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발간하여 이후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한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비스의 질, 가치, 성과를 측정하는 CARF의 지표들은 서비스 이용자와 그 지표를 활용하는 기관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질적인 실행과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정교화 되고 있다. CARF는 서비스 인증 및 시설 인증을 모두 하기 때문에, 기관전체를 인증하기도 하지만 서비스 개별 프로그램에도 별도의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 인증분야는 노인서비스, 행동보건, 고용 및 지역사회서비스, 의료재활 영역이며 아동/청소년서비스, 의료기기, 보철, 의학보조기구 공급 등의 분야도 포함하고 있다. 인증원은 시설의 규모(재정 및 인력 포함), 시설이 위치한 지역(지방인지 도시인지),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띄고 있는지, 국제적 시장성이 있는지 등도 고려한다.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스위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덴마크 등)을 중심으로 38,000개 이상의 서비스 인증을 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의 제3자평가 관련 법령 및 제도는 크게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과 사회적양호관계시설(社会的養護関係施設)에 대한 구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존에 제3자평가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 사업의 사업자였으나 이후 사회적양호관계시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사회적양호관계시설에도 제3자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일본의 제3자평가 관련 법령과 제도가 두 가지 구조로 나뉘게 된 것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심사판정이 의무화되면서 효과적인 평가실시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국공통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광역 단위로 실시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 제 78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법(법률 제45호)의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 등과 관련된 제78조 조항에는‘사회복지사업의 경영자는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평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항상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들이 양질의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복지 사업의 경영자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서비스의 질의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사회적양호관계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고 있으며 업무의 질 평가 관련한 제24조, 제29조, 제45조, 제76조의 조항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표 3-7 참조). 사회적양호관계시설의 경우 고아원, 유아원, 장애아 단기 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등이 포함되는데 각 영역별 법 조항에서도 업무의 질 평가를 실시하고 외부자에 의한 평가를 받아 공표하여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심사판정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되나 사회적양호관계시설의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심사 판정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평가기준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도시추진조직이 수립한 평가기준에 의거하며, 사회적양호관계시설의 경우에는 전국 공통의 제3자평가 기준에 의거하나 도시추진조직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 평가기관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도시추진조직이 인증한 평가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양호관계시설은 전국추진조직이 인증한 평가기관 (전국에서 유효)과 도도부현 조직이 인증한 평가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서비스 제3자평가 기관인증 지침에 따라 도도부현 추진조직이 수립한 제3자평가기관 인증 요구 사항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며, 사회적양호관계시설의 경우 전국 공통의 제3자평가 기준에 의거하나 도시 추진조직이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도시추진조직에서 평가조사 양성 교육 및 평가조사자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회적양호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국추진조직에서 평가 조사 양성 교육 및 평가조사자 연수를 실시하나 도시추진조직의 인증의 경우는 도도부현 추진조직이 연수를 실시한다.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이용자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거하지만, 사회적양호관계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결과의 공표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공표에 관하여 사업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제3자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적양호관계시설의 경우 전국추진조직 평가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도도부현 추진조직으로 거듭 공표도 가능하다.

연구동향

  • 이선우와 최상미(2002)의 연구는 사회복지시설평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평가과정, 평가도구, 평가결과의 활용의 문제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를 세부적인 시설종류에 따라 일부 세분화하며, 현재 그 내용에서 시설 평가 중심에서 프로그램평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평가위원간 신뢰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평가원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 하위시설에는 교육 등으로 운영개선을 지원하고, 상위시설에는 총액예산제와 감사 감면 등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 양난주(2014)의 연구는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대안들을 재분석하여 현재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의 개선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사회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서비스 질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진단은 두 가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의해 지지된다. 첫째는 비영리사회복지기관에 의해서만 제공되던 사회복지서비스가 영리조직까지 포괄한 다양한 공급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서비스로 제도화된 점, 다른 하나는 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안에 성과관리, 인증제 등 다양한 평가기제들이 등장한 점이 그것이다.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는 전체 사회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제도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시설 중심의 평가방식만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평가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평가방식들이 평가제도 안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의 근간에 이용자의 요구, 이의제기를 제도화하는 장치가 결합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최명민 외(2015)의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 평가 당사자의 견해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경험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평가제도가 기관운영의 최소기준 정립과 투명성 및 정당성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동시에 ‘현장의 욕구와 동떨어진 평가지표’,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상대평가방식’, ‘서류중심의 평가’, 더 나은 평가를 받기위한 ‘과거 포장’, 이를 분별해내지 못 하는 ‘평가단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서열의 성적표만 남는 ‘용두사미식 평가’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 결과, 현장기관들 간 연대나 전문직 자율성이 약화되고, 과도한 평가업무로 실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가중되며, 이러한 피로감은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클라이언트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으로는 ‘현행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모색’ 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사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평가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논의로서, 평가제도의 목적, 서비스 질, 평가방법, 그리고 개선 전략에 대한 성찰과 변혁적인 관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지연(2010)의 연구는 사회복지시설평가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시설평가에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분석논문의 범위는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9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의 학위논문, 학술지논문으로 설정하였고, 분석논문은 총 30편으로 학위논문 12편(41.9%), 학술지18편(58.1%)이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사회복지시설평가 연구영역은 노인관련시설과 장애인관련시설이 각각 8편(26.7%)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시설평가 연구들이 사용한 연구방법은 조사연구가 18편(60%)으로 가장많았다. 둘째, 실무자와 학자가 함께 진행한 연구가 단 2편 밖에 되지 않아 협업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학제성은 대부분의 공동연구가 동일한 전공을 지닌연구진들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제성은 거의 낮았지만, 다양한 전공분야에서사회복지시설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시도했다. 셋째, 연구주제는 종사자들의 인식을 주제로 한 연구와 시설평가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각각 9편(30.0%)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평가지표를 직접 개발하거나, 지표의 타당도를 검토한 연구는 4편(13.3%)으로 나타났고, 직접 시설을 평가하거나 사례를 분석한 경우는 각각 2편(6.7%)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의 인식은 평가에 대한 인식과 평가활용에 대한 인식영역으로 구분하였고, 평가지표는 평가지표 검토와 개발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문제점 및 발전방안은 평가지표·평가체계, 평가과정, 평가활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 이영균과 김정선(2011)의 연구는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시시설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인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및 평가활용정도에 관련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집단은 전국 33개 종합사회복지관(전국의 12%)에 근무하는 실무자인 사회복지사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설문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관해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으며, 단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성 중에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전문대졸 이하), 또한 직급이 사회복지사인 경우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서 다소 높은 인식을 보였다. 이점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설계에 있어 좀 더 현장성과 적실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구조화한 평가의 제도적인 측면의 인식, 평가기간과 지원예산, 운영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평가정보활용 정도의 변수들이 전반적인 평가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회귀분석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식에 중요한 변수로 평가기간 및 지원예산(β=.413), 평가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β=.219), 평가활용의 정도(β=.149), 평가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인식(β=.097) 순으로 나타났다.
  • 윤재영과 이종환(2010)의 연구는 형성적 메타평가(formative meta-evaluation)의 성격을 띠고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도구적 활용(instrumental us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3기(2005∼2007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참여하였던 1,269개 사회복지시설(486개소, 38.30% 회수) 평가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Factior Analysis와 Reliability Analysis로 지표를 검토한 후, Independent Samples T-test 및 One-way ANOVA와 Kruskal-Wallis Test, Simple Regression Analysis를 통해 평가결과의 도구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확인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수요자 측면에서 시설의 유형, 지역성, 운영기간, 그리고 평가 등급 등의 특성에 따라 평가결과의 도구적 활용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자 측면의 요인인 현장평가자의 자질, 지표개발 및 평가수행 과정, 그리고 현장평가 시기와 시간 등도 평가결과의 내부 고객에 대한 활용과 외부 고객에 대한 활용 모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도, 공급자 측면의 요인 중 지표개발 및 평가수행 절차는 평가 수요자들로부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영역이며 동시에 피평가시설의 대내·외고객에 대한 활용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기에, 향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라 하겠다.
  • 조혜진과 유동철(2015)의 연구는 SNS상에 나타난 사회복지사들의 평가에 대한 느낌과 생각들 그리고 혁신적 대안까지 정리하고자 그들의 글을 질적 분석방법을 통해 개념화ㆍ범주화하였다. 분석결과 이들의 견해는 66가지 개념, 18개의 하위범주, 2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2개의 범주는 평가시스템의 문제와 피평가자의 수용성 문제로 구분되었으며, 평가시스템의 문제는 탁상행정, 과중한 평가, 수량화의 한계, 경쟁으로 몰아감, 평가단의 주관성, 서류중심의 평가, 의도가진 통제, 기관의 서열화, 개별성·자율성 침해 및 획일화의 9개 하위범주로 나타났고, 피평가자의 수용성 문제는 평가기간의 문제, 강제성과, 중복 일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 공문서 위조 및 조작, 이직유발요인, 사회복지사의 이해를 반영, 자기성찰, 가치의 정립, 평가개선 방향의 9개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홍선미 외. (2019).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선우, & 최상미. (2002).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현실과 개선방안-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5, 133-154.
  • 양난주. (2014).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 493-517.
  • 최명민, 임정기, 김승연, & 김교성. (2015).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1-26.
  • 한지연.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연구동향. 한국비영리연구, 9(1), 71-100.
  • 이영균, & 김정선. (2011).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관한 인식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5(1), 33-56.
  • 윤재영, & 이종환.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에 대한 피평가시설의 도구적 활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89-115.
  • 조혜진, & 유동철. (2015).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 SNS 에 나타난 대화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7), 19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