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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PLS)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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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02: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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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농약 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어 농약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해당 농산물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구분 현재 PLS시행 후
기준 설정 농약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 미설정 농약 1. 국제 기준(CODEX) 적용

2.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3.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불검출 수준(0.01mg/kg이하)적용

* 불검출 수준인 0.01mg/kg은 일억분의 일 수준의 극소량으로 불검출 수준을 의미

도입 배경

그간 국내·외 농산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확 後 농산물에 대하여 작물별 농약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왔으나
  • 다양한 농약의 개발과 이의 현장에서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요구 증대
  • 이에 식약처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PLS 제도 도입·시행(‘19.1.1~)
  • ‘18년까지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였더라도 잔류허용기준을 CODEX기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였으나,
    • (안전사용기준) 애니충은 겨자채에 미등록된 농약 (→ 위반)
    • (잔류허용기준) 애니충의 주성분인 플루벤디아마이드에 대하여 유사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적용 (→ 위반사항 없음)
  • ‘19년부터는 PLS 시행 후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잔류허용기준이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
    • (안전사용기준) 애니충은 겨자채에 미등록된 농약 (→ 위반)
    • (잔류허용기준) 애니충의 주성분인 플루벤디아마이드 농약성분에 대하여 겨자채에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0.01ppm 적용 (→ 위반)
    •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0.01ppm을 적용받아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은 사실상 폐기처분 대상

기준

PLS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는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해야함
(농약 안전사용기준) 농약으로 인한 작물 및 인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방법(「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구입한 농약병 표지에 표시
  •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구입한 농약병 표지에 표시
  • (작용기작) 연속적으로 같은 숫자(1,2,3・・・) 또는 기호(가1, 나1・・・)인 농약을 사용하지 마세요.
  • (품목명) 펜사이큐론 입제 → (원제명, 성분명) 펜사이큐론 (품목명) 벤설퓨론메틸・벤조비사이클론・페녹슐람 대립제 → (원제명, 성분명) 벤설퓨론메틸, 벤조비사이클론, 페녹슐람

제도 운영

  • 농업인 등 농산물 생산자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농약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소비를 보장하고자 작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식품위생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잔류농약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농식품부·식약처 등이 협업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 노력
    • 생산·유통 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폐기·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 농약관리법을 통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1백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식품위생법을 통해서는 벌금(5천만원 이하) 등 제제 조치

관련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농약정보서비스

농사로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7호, 2023. 8. 16., 일부개정]

농약관리법

[시행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8.]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방제업자(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6. 15.>

1.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등

2.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

3.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

⑥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1. 30.>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2021. 11. 30.>

⑧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11. 7. 25.]


제23조의2(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농약등을 판매한 경우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영농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인 소포장 농약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6. 15.>

1. 농약등 구매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2. 농약등의 품목명ㆍ수량 등 판매정보(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정보를 말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기록 중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6. 15.>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하여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1. 6. 15.>

④ 제1항에 따른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0. 4. 12.]

보완대책

직권등록, 잠정기준 등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대폭 확대
  • 농업현장의 농약 수요 및 잔류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등록된 농약제품이 ‘17년 약 27천개에서 ’18.12월 약 54천개로 확대
    • 특히, 등록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농약등록을 확대하여 PLS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다만,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등 추가 등록이 불가한 농약성분 또는 과거에 폐기된 농약성분은 농약등록이 불가
토양잔류, 항공방제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 DDT, 엔도설판 등 4개 농약성분은 과거에 폐기되었지만 토양에 잔류기간이 길어 작물에 전이가능성이 있어 잔류허용기준 마련
  • 전작물에 사용했던 농약이 토양잔류되어 후작물 전이 가능성이 있는 25개 농약성분에 대하여 57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고, 엽채류, 엽경채류 등에서 자주 검출되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67개 그룹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장기 재배 또는 저장농산물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내 농산물은 ‘19.1.1일 이후 수확하는 작물부터 PLS를 적용
  • ‘18년까지 생산된 농산물은 PLS시행 이전의 규제방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