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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허용물질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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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02: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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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축산물 허용물질관리제도(출산물 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약품 중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 그 외는 일률기준(0.01mg/kg) 적용

2024년 축산물 PLS 시행을 예고한 「식약처 고시 제2021-54호」를 살펴보면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는 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0.01mg/kg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을 적용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2024년부터는 5대 축산물인 소, 돼지, 닭, 우유, 계란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미허가 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0.01mg/kg (0.01ppm)을 일괄 적용한다는 것이 1단계 시행 내용이다.

염소, 오리 등 소수 축종과 농약은 1단계 시행 대상이 아니며, 2단계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은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축산물 잔류검사 후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용법, 용량, 휴약기간을 지켜 사용해야한다.

목적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 중 축산농가는 항균제, 항생제, 구충제 등 다양한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동물용의약품은 사람이 먹는 최종 식품에 잔류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동물에게 동물용의약품을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했을 때 건강상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축산물 등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또는 대사물질)의 양을 근거로 기준을 설정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설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관련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현황 및 연혁

  • 우리나라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제도를 1991년도부터 시행해 왔으며, 국제기준에 준하는 검사 물량과 항목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 잔류물질 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을 도축한 후 가축의 근육·신장 등을 검사하며 결과는 「식품공전」 기준에 따라 초과하면 폐기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해당 농장은 6개월간 규제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의무적 잔류검사(3회) 대상이 된다.

축산물 잔류검사에서 기준이 없는 잔류물질이 검출되면 식약처에서는 CODEX 국제기준, 국내 유사 축종 기준 등을 참고하여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엄격한 정량한계(불검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서 폐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계기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중 하나로 검토되어, 관련 부처와 생산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도입 시기와 범위 등 현장 준비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도에 단계적 시행에 합의하여 2024년 1단계 시행을 확정했다.

1단계 PLS를 2024년도부터 시행하되, 주요 5대 축종(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젖소)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외)품에만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염소, 양, 오리 등 소수 축종과 농약으로 확대하는 2단계는 향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19년에 먼저 시행한 농산물 농약 PLS 운영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동물의약품 확충, 동물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 식품 잔류허용기준 정비다[1].

11,000개 축산농가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농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품이지만 미등록 약품을 파악했다.

소와 젖소 모두 사용하는 약품 중 식품 잔류허용기준 상 식육과 우유가 다른 경우, 고기용 소와 젖소의 용법과 휴약기간을 다르게 사용하도록 안전사용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전체 동물약품을 대상으로 투약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축종별 안전사용기준을 재점검하여 사용기준 준수에도 잔류 피해 발생 우려 약품을 발굴하여 4년간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험조사를 거쳐 안전사용기준 재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식품공전에 잔류허용기준이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현재 허용된 약품은 식품공전에 잔류기준이 등재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해외동향

  • 국가마다 축산환경 등 생산시스템이 달라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 또는 잔류허용치가 다를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축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농약, 사용금지, 면제물질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으로 413종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67종, EU는 671종, 미국은 129종이다. 해당 국가의 생산시스템과 수출입 여건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PLS(0.01ppm)를 시행하였고, 미국은 1985년에 PLS보다 강한 zero tolerance를 운영 중이며, 유럽은 2008년도부터 농약에는 PLS, 동물용의약품에는 zero tolerance를 적용 중이다.

참고자료

2024년부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 2023.04.10 17:18,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