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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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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14: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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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추진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됨.
  •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필요[1]

추진 근거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의결 (’21.8.24)을 통해 사업 시행 확정하였으며,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추진함.

사업수행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시도 예산배정 및 정산 확인

시도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 시군구 예상배정 및 정산 관리

시군구

  •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
  •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개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2]

지원 제외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기대효과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사제도

지자체 중복사업 현황(51개)

연구동향

참고문헌

  1.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에 포함하여 발표(’21.8.26)
  2.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하다.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