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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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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14일 (수) 15:2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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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성공패키지의 부속

  • 취업성공패키지는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해 놓고 참가자에게 단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대상자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에 취업활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을 수립하고, 이렇게 수립된 계획에 따라 취업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취업성공패키지는 도입 당시에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부터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장애인,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소득과 무관하거나 소득수준을 상향 조정한 특정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자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적 제도

  •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대상을 크게 패키지Ⅰ(저소득층, 취약한 특정계층), 패키지Ⅱ(청년층, 중장년층)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은 패키지Ⅰ의 취약한 특정계층에 해당되지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란 이처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 따른다.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① 1유형 참여자: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② 2유형 참여자: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혹은 차상위 계층여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주요 취업지원 내용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구직장애인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 포함 2회 이상 상담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수당 15만원(1단계 필수) 지급
[Ⅱ유형] 심층·집중상담
2단계 (구직역량강화) 1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코칭프로그램 2회 이상 이수 참여수당 5만원 ~ 10만원
장애인 직업훈련(전용반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연계, (추가) 기타 훈련과정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월 최대 284,000원), 최대 24개월 지급
취업브릿지 프로그램 이수 참여수당 5만원 ~ 10만원
[Ⅱ유형] 구직활동 계획 수립 후 이행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3단계 (고용안정) 1단계 수료 또는 2단계 수료 장애인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 취업지원 종료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1단계 종료형: 1단계 수료(IAP 수립) 후 3단계로 바로 진입하였으나 취업알선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② 2단계 종료형: IAP 수립 후 2단계에 진입하여 수료한 경우/2단계 수료 후 3단계로 진입하였으나 취업알선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③ 3단계 알선형: IAP 수립 후 바로 3단계로 진입하여 취업알선을 받은 경우이다.

2단계 연계형: IAP 수립 후 2단계 참여 후 3단계의 집중 취업알선까지 모두 받은 경우이다. 사실상 취업성공패키지의 가장 본질적인 종료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추진체계(절차)

실행 현황 및 성과

장애인 참가자 규모 및 특성

  •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들의 인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22,869명의 참가자 중 남성이 62.6%로 여성보다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중증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20대의 젊은 계층에서는 상대적 취약 계층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대 참가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가량의 인원수를 보였지만, 취업 알선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연령대에 따른 참가자의 편중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장애범주에 따른 편중도 발생하지 않았다. 즉, 전체 장애인구의 비율과 유사한 형태로 참여자가 분포되었다. 이는 기존의 역량 강화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일부 장애범주(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에까지 기회가 고루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취업지원 종료유형의 분포

  • 앞서 다루었듯이 취업지원 종료유형은 총 4가지로 1단계 종료형, 2단계 종료형, 3단계 종료형, 2단계 연계형으로 구분된다.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특성 분포가 참여자의 특성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세 단계를 모두 수료하여 취업 알선으로 이어지는 2단계 연계형의 경우 여전히 중증장애를 가진 참가자의 분포가 현저히 적었고, 이들은 나머지 비일반적인 종료 형태에 속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 여부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프로그램 참여자, 즉 사후 관리 대상자의 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취업자는 61.3%, 미취업자는 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 63.8%, 여성 36.2%로 전체 참가자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령 분포 역시 전체 참가자의 비율과 유사한 결과였다. 주목할 것은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보다 그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취업자에서는 남성 중증이 36.1%로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남성 중증 장애인일수록 취업성공패키지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점 및 개선점

문제점

  •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요구

장애인은 개별적 요구가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원은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취업성공패키지는 그 실행 과정에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참가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 및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둘째치고, 편의시설 및 접근성에 대한 기초적인 요구사항마저도 현실적으로 당장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프로그램의 내실화

장애인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시대는 변화하지만, 그에 부응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의 재활용, 장애 유형에 따라 특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실효를 의심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개선 방향

  • 상담원의 업무 표준화

장애인 참가자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일일이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작성, 산발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체계적인 문의 수용을 통한 예시 답변 제공 등을 통해 요구 수용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집되는 요구 사항을 중요도/긴급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사업의 정체성 확립

기존의 사업과 차별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한다. 장애인중에서도 특정 대상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려는 방편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업의 취지에도 대치된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의 구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의 취업률에 매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래의 취업을 위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로 인해 취업의 진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참가자들을 위해, 체험형 인턴제/체험형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업무 실습 및 고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미래 동향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취업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참가하기에 여러 제약이 존재하였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는 크게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단독 사업으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된 것으로, 이를 대체할 다른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의 존속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

또 복지선진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역시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일환으로 지지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 징수에 따라 수입 기반이 개선되며 감소하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적립금은 증가세로 전환되어왔다.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금 역시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앞으로 성공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이자 복지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법령

헌법

· 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32조 (근로의 권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참고문헌

장애인복지통합정보망 복지뱅크 > 복지서비스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 > 장애인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김원호, 이주영 (201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201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고용노동부 (2013).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과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