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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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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회복적 사법은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전통 형사사법 체계에서 벗어나 잘못된 행동(범죄)을 바로잡고 그 피해를 최대한 치유하는 사법 정의 패러다임이다. 전통적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당사자인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는 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회복할 기회를 받지 못하는 점, 가해자가 오히려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단점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회복적 사법 체계를 도입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법원과 검찰 역시 화해권고제도와 같은 회복적 사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경찰의 경우 회복적 경찰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회복적 사법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기대효과

피해자의 권익보장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로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재범을 줄이는 방법이 전무하다. 이러한 평가는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기관의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위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는 범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그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주변적 존재에 불과한 제3자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더 이상 범죄자의 그늘에 숨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최근의 형사정책적 경향과 이념이 형사사법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보호와 범죄피해 회복을 형사사법의 주된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경험적으로 볼 때도 회복적 사법의 관념은 범죄피해자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의 관념이 태동된 배경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회복적 사법의 관념이 탄생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피해자학(Victimology)은 형법이 한 사회의 전체적 사회통제체제 중 부분체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형법 규범과 관련된 사회적 현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개인적 갈등을 재발견하였다. 그 결과, 형법의 보충성원칙의 관점에서 피해자중심적 비범죄화와 형법상 개인적인 갈등이 있는 사례에서는 범죄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고 있다.

비공식적 사법의 추구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형사사법은 범죄행위자에게는 강제와 낙인을 통한 폐해를 야기하게 되고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사회공동체의 갈등해결의 잠재력을 침탈하고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정당성에 상당한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국가의 공식적인 형사사법에 대하여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비공식적인 갈등해결 매커니즘으로서의 회복적 사법이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사회적 교육의 장을 마련해준다. 회복적 사법의 주장자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형사사법으로 인해 저하된 사회적 갈등해결의 역량을 참여사법(participatory justice), 즉 갈등의 당사자들(소유자들)이 직접적인 대화과정을 통하여 갈등의 치유와 원상회복에 이르는 방안을 통하여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형사사법은 형사와 민사를 엄격히 구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의 일 단면만을 처리할 뿐이며, 그나마도 공식적인 사법체계를 이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현실이 공동체 주도로 갈등해결을 도모하는 사회적 실천프로그램을 발전시킨 측면이 있다.

국외 사례

미국

피해자-가해자-화해 프로그램

미국에서 회복적 사법이론이 실무에서 구체화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화해(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프로그램이 거론된다. 이 프로그램은 1974년 메노나이트 종교공동체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이다. 피해자-가해자-화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일반인 알선조정자의 지도하에 범행당사자간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다. 피해자-가해자-화해 프로그램의 철학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행하는 배상급부는 자유형의 대안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해자-화해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게 될 대상사건은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구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피해자-가해자-화해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이미 그들 간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기 이전에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알선조정자의 개입시점은 통상적으로 양형단계, 즉 법원의 책임판결이 있은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된 갈등을 당사자 간에 독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행‘결과’의 극복에 중점이 더 많이 설정되어 있다.

공동체위원회 프로그램

형사사법의 외부에 존재하는 개인 간의 갈등해소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위원회 프로그램(Community Board Program)을 들 수 있다. 공동체위원회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형사사법기관의 동의나 승인이 없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조정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없다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즉 피해자-가해자-조정 내지 화해 프로젝트가 개시되기 위해서 형사사법의 동의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요건을 강조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실행을 형사사법에 종속시켜버리게 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이 점에서 공동체위원회 프로그램은 형사사법의 종속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며, 이미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처리되고 있거나 처리된 사건을 공동체위원회 프로그램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공동체위원회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가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상을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따라서 그 목표를 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들과는 달리 개인적 갈등의 해소라는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 공동체위원회 프로그램의 관념에 의하면, 갈등은 갈등사건이 발생한 주변이웃의 수많은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를 실증해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은 지역사회가 갈등 내지 분쟁종결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가 무엇인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이해된다. 프로젝트의 조직도 이러한 기본적인 관념에 상응하게 지역사회의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갈등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위원회 구성원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접촉하게 되고, 조정회의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게 된다. 여기서 원래의 화해조정대화의 과정에는 직접적인 범행당사자뿐만 아니라 당해 갈등에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가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다.

독일

가해자-피해자-조정과 손해원상회복

1994년에 발효된 범죄투쟁법을 통하여 형법 제46a조에 가해자-피해자-조정과 원상회복이 규정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조정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전부 또는 현저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하였거나 원상회복을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는, 법원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360일 이하의 벌금일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46a조 제1호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형면제나 형감경의 특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3가지 이행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가해자가 조정대화를 통하여 비물질적인 급부(예: 사과)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범행이 완전하게 원상회복된 것으로 간주하여 형벌특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사례상황이기도 하다. 둘째, 가해자가 조정대화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지만 합의한 급부를 전부 이행하지 못하고 현저한 부분까지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특권이 제공될 수 있다. 여기서 ‘현저한 부분’이란 통상적으로 합의된 원상회복급부의 절반이상으로 이해된다고 한다. 셋째, 가해자가 원상회복을 진정하게 노력한 경우에도 형벌특권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우선 가해자가 조정절차에 참가하여 피해자와 범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사과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급부를 이행하였다는 최소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해자가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정하게 노력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예컨대 가해자의 이행할 금전이 없거나 실업이나 병환 등과 같은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내용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국내 사례

회복적 경찰활동

지역사회에서 분쟁, 갈등 또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치안에 이바지하게 된다. 회복적 대화모임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경찰단계 종결 또는 검찰, 법원 단계에서 양형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경미한 사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즉결심판 청구, 훈방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이는 사건발생 초기 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 선도에 효과적이다. 현재 학교폭력, 가정폭력, 층간소음, 이웃간 분쟁 등 공동체 내의 갈등,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절차 내용
사건선정 지역경찰, 수사부서에서 피해회복, 재발방지 등을 위해 상호 대화가 필요한 사건 발굴

가해자, 피해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진행

예비검토 전담 경찰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여부 결정
회복적 대화모임 전문기관 주관으로 가해자,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족, 교사 등) 등이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경찰관 참여)
결과 반영 대화결과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경찰, 검찰 단계 사건처리 및 양형 단계에서 반영

경미사안은 경미범죄, 선도심사위원회 회부->즉심청구 또는 훈방 등

모니터링 약속 이행 여부 등 확인, 필요시 사후모임 진행

관련법령

참고문헌 및 링크

김문귀. (2015). 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사례와 의의-강원지방경찰청의 “너와 함께 (With You) 프로그램”. 법학연구, 23(4), 23-48.

김성돈. (2005).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성균관법학, 17(1), 405-436.

박수선. (2010). 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 법학논집, 15(1), 107-128.

이용식. (2011).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이호중, & 박미숙. (2007).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19(3 (上)), 297-338.

차훈진. (2005). 경찰의 회복적 사법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7(1), 229-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