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순찰용 UAM

Public Policy Wiki
J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4일 (월) 10:52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

'순찰용 UAM(Police Patrol Urban Air Mobility)'은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이 적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또는 사람이 탑승하고 수직 이착륙(VTOL)이 가능한 개인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등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서, '경찰 UAM', '치안 UAM'이라는 호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용어 개념

순찰

순찰(巡察, patrol)은 특정 구역을 감시하거나 확보하는 일이다. 국가 공무원, 군인, 경비원 등의 직종에서는 순찰대를 구성하여 순찰 업무를 수행한다. 순찰대에 속한 사람은 순찰자로 부른다. 순찰의 개념은 전시에 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수색과 유사하지만,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순찰은 지역 내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지만, 수색은 전쟁 수행국의 '적'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군인 순찰의 경우에는 적지나 위험 지역이 아닌 점거지역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경찰은 일상의 치안유지와 잠재적 범죄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 순찰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찰의 순찰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규로는 경찰청예규인 「방범순찰대 운영규칙」, 경찰청훈령인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등이 있다. 순찰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억제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억제이론에서 발전한 일상활동이론 등의 상황적 범죄이론에 의해 지지된다[1]. 그러나 경찰만이 유일한 순찰 업무 조직은 아니며, 도심 순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 주민 자율방범 순찰대를 구성하기도 한다.

UAM

도심항공교통(都心航空交通, Urban Air Mobility, UAM)은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 교통 체계이다[2] 도심항공교통은 '체계(System)'이므로 항공기 기체 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이착륙 시설, 교통서비스 플랫폼 등이 모두 포함되는 분야이다. 또한, '도심 내 (Urban)' 이용이 특징이다. '도시 간'은 지역항공교통(RAM, Regional Air Mobility)이라 부른다.[3] 보통 수직이착륙(VTOL,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과 멀티콥터가 주로 쓰이기 때문에 활주로가 필요 없고 소음이 적은 편이다. 사람이 안 타지 않는 '무인용' UAM은 드론으로 분류한다.

도심의 혼잡한 교통 정체로 인한 이동 효율성 저하, 물류 운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 급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도심항공교통에 관련한 세계 및 국내 시장은 초기•발전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1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UAM 지원연구사업"을 시작했으며, 교통, 항공, 건설, 통신 등 관련 업계에서 기술 발전과 도입, 플랫폼 및 인프라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논의 배경

최근 챗GPT 등 AI 기반 기술의 성장 속도에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른 드론 기술과 UAM 관련 산업과 기술, 그 기술의 활용 방안과 시장가치 또한 급격히 성장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적절한 장려 방안과 규제가 필요해지게 되었고, 문서의 주제인 UAM에 대해서는 UAM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4]. 또한 정부는 2020년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통해 2025년에 상용 서비스 도입, 2030년에 노선 확대 등 PAV(Personal Air Vehicle) 산업 확산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치안영역이 공중까지 확대될 가능성(순찰, 추적, PAV 범죄 대응 등)을 고려한 ‘경찰 맞춤형 UAM’(Urban Air Mobility) 도입이 필요해졌음을 경찰은 주시하였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경찰미래비젼 2050」 책자를 발표하며 선도적 미래치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공개했다. 경찰은 미래비전 추진과제인 뉴노멀 치안을 선도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사회', '공정하고 차별없는 신뢰국가'의 세 가지를 선정하고, 그 하위 8개의 도전과제를 설정하였다. 8가지 도전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경찰관의 신체적ㆍ지적 능력 보완
  2. 데이터 기반 경찰활동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이동
  4.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에 대처
  5. 거버넌스적 안전활동 전개
  6. 과학기술 기반 수사역량 강화
  7. 소통ㆍ갈등조정으로 신뢰사회 구현
  8. 인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수호

이 중 3번, 스마트 이동 항목에 대해서는 UAM 등 신규 교통수단의 상용화와 악용에 대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치안에 활용하는 한편 자율 운항 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경찰장비 개발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삼았다. 이에 따라 신규 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라가기 위해 교통항행체계의 혁신과 자율주행의 전향적 도입을 목표로 시행 과제를 잡고 경찰 UAM의 개발과 도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UAM 등 신규 교통수단의 상용화와 악용에 대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치안에 활용하는 한편 자율 운항 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경찰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도시 집중화에 따라 교통 체증과 이동 효율성 저하 등 해결을 위한 UAM(Urban Air Mobility) 시장이 급성장 중인 만큼, 경찰은 ‘치안 UAM’ 도입을 통해 입체적 경찰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특징 및 전망

활주로 없이 이・착륙 공간만 있으면 활용가능한 ‘UAM’이 대체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도 지상과 공중을 넘나드는 입체적 치안활동을 위해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순찰용 UAM'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UAM을 치안에 활용하기 위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논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 및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종자 수색, 용의자 추적 등 치안업무에 특화된 기체 개발을 추진함. UAM이 자동차에 버금가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대체되어 가면서 ‘UAM특별법’이 ‘도로교통법’을 대신할 것이 자명한 만큼, 국토부・軍 등 관계 부처와 UAM 운항 인프라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와 같은 정책 논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AM은 최소한의 수직이착륙 공간만 확보하면 되고,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항공기술・첨단 부품 소재・자율비행 등에 필요한 AI 및 ICT 등 최첨단 기술 집약체라는 특성을 가진다. UAM과 연결되는 주변 교통시스템 발달 가속화 등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

이에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 방안에 맞춰 UAM 상용화 관련 위험에 대비하고 순찰차 중심의 지상경찰 활동을 공중으로 확대 적용한 순찰 UAM 도입 전망을 대비하고 있다. 경찰 UAM 기체 도입은 헬기(600m 이상) 보다 낮은 공역에서 운항이 가능한 도심형 항공기(300~600m, 드론 150m 이하)의 특성을 살려 순찰차・헬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대응력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중순찰・치안활동 목적의 UAM 기체를 국내・미국・유럽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UAM 기체 중에 안전성이 인증된 기체를 ‘경찰용으로 전환’하여 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인 포르쉐사의 컨설팅에서 구분한 수직이착륙기의 추진형태별 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eVTOL 추진형태별 분류(포르쉐 컨설팅)>
구분 틸트로터형 고정익・회전익 복합형 멀티로터형
형상
- 틸트 시스템 탑재

- 높은 전진비행 효율 - 낮은 제자리비행 효율

- 독립적 고정식 추진부

- 틸트로터형보다 수직이착륙 용이 - 높은 전진비행 효율

- 회전익 단일비행 모드

- 높은 제자리비행 효율 - 높은 안전성 - 낮은 전진비행 효율

*경찰 헬기임무(단속, 대테러, 인원수송) 등 수행을 위해서는 '수직이착륙 가능 기체' 도입이 적절함

경찰의 향후 순찰용 UAM 도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UAM을 설계・제작하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비행기술을 적용한 무인시스템을 도입한다.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UAM까지 기술개발을 고도화하여 순찰, 상황정보 공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추진한다. 또한, UAM이 지상 교통수단을 대체하게 된 이후에는 UAM 특별법이 도로교통법을 대체하고 경찰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제도 정비 등 논의 과정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UAM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이에 따른 경찰청 단기 목표(2022~2027)는

▶경찰용 도심항공기 연구개발 추진(2024∼2027)

▶관계부처 협업, UAM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논의(∼2027)

▶UAM 최초 상용화에 맞춰 시・도경찰청별 시범운영 추진(2025∼2030)


이에 따른 경찰청 중장기 목표(2028~2050)는

▶시범운영 결과 반영, 경찰 맞춤형 UAM 개발(∼2035)・고도화(∼2050)

▶자율 비행・단속 기능 등 개발(∼2040) 및 고도화(∼2050)

를 설정하였다.

사용례

경찰 UAM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인 UAM은 1인승이며, 단속용 무인기의 경우 완전 자율주행으로 탑승 인원 없이 운행될 것이다. 이에 따른 경찰의 순찰용 UAM은 다음과 같은 업무에서 사용될 것이다.

○ 도심내 지상 순찰・단속(기존 순찰차 대체)

○ UAM 산업 발전에 따른 도심내 공중 교통 순찰・단속

○ 교통・지리・범죄・재난 안전 정보 수집 및 공유

○ 긴급출동・구조 시 선발대 파견

○ 경찰관서간 연락책 역할 수행

○ 각종 치안 사업 홍보 활동

○ 기타 치안 관련 업무

각주

  1. 노호래. "차량순찰의 개선방안", 140p.
  2.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C%8B%AC%ED%95%AD%EA%B3%B5%EA%B5%90%ED%86%B5
  3. https://namu.wiki/w/%EB%8F%84%EC%8B%AC%ED%95%AD%EA%B3%B5%EA%B5%90%ED%86%B5
  4. UAM 특별법 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 한국경제 (hankyung.com)
  5. [모빌리티 인사이트] 도심항공 모빌리티(UAM)는 어디에서 타나요?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