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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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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제이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15일 (금) 20:24 판 (새 문서: = 개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과 함께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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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과 함께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 동물(위탁)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
  •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인력,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여부에 관한 감독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 각종 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 그 밖의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또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①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③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수 있는 자 중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감시원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참여 방법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기 원하면 해당 지역의 위촉 계획 등을 확인한 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기간 내 신청하고 위촉받으면 된다.

[의무교육] 동물보호 명예동물보호관(명예감시원)

■ 교육대상

명예동물보호관 (동물보호법 제9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위촉한 자)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제6항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교육)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강좌 내용

관련문의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No 제목
1 1강 동물보호법 소개
2 2강 동물등록제
3 3강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4 4강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제도
5 5강 반려동물 번식 및 신생동물 관리
6 6강 동물보호 현황과 개선방향
7 7강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8 8강 동물보호센터 소개 및 사례
9 9강 맹견훈련-실제
10 10강 맹견 품종의 특성 및 적절한 사육법
11 11강 맹견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12 12강 맹견 사회화 교육

관련 사이트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제9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명예동물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발령 2021. 8.2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21. 8.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 41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5조 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 신청) 「동물보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명예감시원 신청서에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수료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모집 공고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 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명예감시원 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별 명예감시원의 위촉정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 활동) ① 시행령 제15조제3항 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등록 등에 관한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2. 위촉기관이 실시하는 지도·홍보, 동물학대 등 법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등에 관한 활동을 동물보호감시원과 공동으로 수행

② 명예감시원은 시행령 제15조제3항 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동물소유자·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등에게 내보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 완료 후 3일 이내에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이내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명예감시원 해촉)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지체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 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시행령 제15조제3항 제1호의 활동은 위촉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 에 따라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행정사항) ① 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의 장에게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검역본부장에게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 을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을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훼손 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