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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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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아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5일 (월) 14:26 판 (새 문서: = 개요 = * 노인, 어린이, 임산부는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사회취약계층을 1순위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2순위로 하여 매년 10월부터 인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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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노인, 어린이, 임산부는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사회취약계층을 1순위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2순위로 하여 매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사업대상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사업기간

  • 75세 이상 : 2023.10.11.(수)~2024.4.30.(화)
  • 70~74세 : 2023.10.16.(월)~2024.4.30.(화)
  • 65~69세 : 2023.10.19.(목)~2024.4.30.(화)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 방문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접종대상자와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여 방문해야함

실시기준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0.1.1.~2023.8.31. 출생아)

주민등록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실제 생년월일 기준

지원기간

  • 2회 접종대상: 2023.9.20.(수)~2024.4.30.(화)
  • 1회 접종대상: 2023.10.5.(목)~2024.4.30.(화)

접종기관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 방문 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접종대상자와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24개월 미만 어린이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음) 하고,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여 방문해야함.

실시기준

  • 접종가능 최소연령: 생후 6개월
  • 접종횟수: 예방접종 1회

단,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다음 대상자는 2회 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 2023.6.30 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예진의사와 상담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임신여부 확인 가능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서류 제시(임신주수 무관)

지원기간

2023.10.5.(목)~2024.4.30.(화)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 방문 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접종대상자와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여 방문해야함.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참고

임신부 인플루엔자백신 접종 후 안전성

전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임신부들이 여러 해 동안 안전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졌다. 국외에서 시행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 유산이나 조산, 저체중 출생 등 출산 관련 합병증과는 관련성이 매우 낮았다. WHO를 비롯한 국내외 국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사업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관련 사이트

질병관리청 https://nip.kdca.go.kr/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6.]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목개정 2015. 7. 6.]


연구동향[1]

- 박명배 외(2013)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에 응답한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18,289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행태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과 접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낮고,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행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2003)는 노인 및 만성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률을 75%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R. I. Menzies 외(2009)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하인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감염의 고위험군과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 이용철(2010)은 민간의료보험가입자는 비가입자에 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의료보험사의 가입자 대상 건강증진사업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포함 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며, 직장인 건강검진 등 기존의 사업과도 연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플루엔자의 예방과 이로 인한 질병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S. Y. Kee(2011)은 만성질환을 가진 집단에서의 접종률은 의료진의 정보 제공, 기존의 접종 경험, 예방접종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 집단에 대한 의료진의 교육과 권고, 홍보의 필요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다고 밝혔다. - 고려대산학협력단(2006)은 65세 미만 성인에게 예방접종을 하면, 백신 접종 후 높은 항체가를 보이고 항원성이 부합되었을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효과는 70∼90% 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박명배, 김춘배, 주현실.(2013).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3(4),300-311.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2012. R. I. Menzies and R. J. Singleton, “Vaccine Preventable Diseases and Vaccination Policy for Indigenous Populations," J. of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Vol.56, No.6, pp.1263-1283, 2009.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luenza Pandemics and Annual Epidemics, 2003. (http://apps.who.int/gb/archive/ pdf_files/WHA56/ea56r19.pdf.). S. Y. Kee, H. J. Cheong, B. C. Chun, and W. J. Kim,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Rat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Vaccination in People with Chronic Disease," J. of Infection and Chemotherapy, Vol.43, No.5, pp.406-411, 2011. 고려대산학협력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태조사 및 비용효과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2006. 이용철, 임복희, 박영희,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요인 및 가입여부에 따른 건강행태·의료이용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 pp.190-204, 2010.

  1. 박명배, 김춘배, 주현실.(2013).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3(4),3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