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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매개 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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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아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5일 (월) 14:29 판 (새 문서: = 개요 = 진드기 매개 감염병관리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방향 === {| class="wikitable" |+기본방향 - 예방 및 통제전략, 역학조사사 및 환자관리, 감시로 구성 !예방 및 통제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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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관리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방향

기본방향 - 예방 및 통제전략, 역학조사사 및 환자관리, 감시로 구성
예방 및 통제전략
  • 전 국민 대상 질병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권장
  • 고위험군 대상 교육・홍보 강화로 예방행태 개선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매개환경 노출 및 개인활동 관련 역학적 특성 규명
감시 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전망 예측 통합 감시를 통한 감염병 발생 예측 및 조기인지
병원체 병원체 특성 분석
매개체 매개체 발생밀도 및 생태특성 규명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종류

진드기 매개 감염병

  • 쯔쯔가무시증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주요업무 및 수행체계

주요업무 질병관리청 광역자치단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기초자치단체
관리
  • 사업총괄
  • 행태 변화 및 관리 전략 개발
  • 시・도 단위 사업총괄
  • 시・도 단위 관리 전략 수행
  • 사례별 집중 예방 및 관리 전략 수행
  • 매개체 관리・방제
감시 환 자
  • 신고・보고 현황 관리
  • 발생양상 분석 및 환류
  • 시・도 단위 현황 관리
  • 발생양상 분석 및 환류
지역단위 발생감시

및 발생보고

매개체 발생밀도 조사 및 분석 발생밀도 조사 및 분석
병원체 병원체 특성 분석 병원체 감시 및 특성분석
역학조사
  • 역학조사 실시 및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
  • 국내 역학적 특성 분석
  • 역학조사요원 교육・훈련
  • 시・도 역학조사반 운영
  • 시・군・구 역학조사 지도・감독
  • 시・군・구 역학조사 요원 교육・훈련
  • 시・군・구 역학조사반 운영
  • 역학조사 실시 및 조사서 송부
실험실 검사
  • 실험실 검사 및 결과 환류
  • 실험실 검사 관련 교육 및 정도 관리
  •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 수행
실험실 검사 및 결과 환류
  • 검체 수거 및 송부
  • 결과 통보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예방수칙 제・개정 및 홍보

자료 지원

개인 예방법 및 환경 관리

요령 교육・홍보

개인 예방법 및 환경

관리 요령 교육・홍보

기관협력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광역단위 관련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지역단위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연구개발
  • 효과적인 방역대책 연구
  • 매개체 및 병원체 연구

관련 개념

  •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일부 진드기가 풀숲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서 발생
  •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음
  • 쯔쯔가무시증은 10월~11월에 호발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5월~10월에 발생

예방수칙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외활동 전

  • 안전한 옷 착용하기(긴 팔, 긴 바지, 모자, 목수건, 장갑, 목이 긴 양말, 등산화/장화 등)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야외활동 중

  • 휴식 시 돗자리 사용하기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숲에 앉지 않기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을 털고 세탁하기
  • 귀가 즉시 샤워·목욕하기
  • 몸에 벌레 물린 상처(또는 검은 딱지) 또는 진드기가 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관련사이트

감염병포털https://dportal.kdca.go.kr/pot/is/summary.do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