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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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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1일 (화) 16: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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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1]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 KReIS)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자,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50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고 있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입니다.

법적근거[1]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22001호

• 통계법 제32조에 의거, 조사에 대한 응답 의무 규정

표본추출[2]

국민노후보장패널의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전국의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일반 가구입니다.  최초 구축된 원표본은 2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섬저사구와 시설단위조사구를 제외한 24,995의 일반조사구(1,420,299가구)를 부차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이후, 다량의 아파트가 신축되었고, 이들 아파트 입주자의 대부분은  기존 조사구에서 전출하여 신규아파트로 전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신축아파트 리스트를 별도의 조사구로 포함하여, 조사시점인 2005년에 보다 가까운 표본을 보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전국의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표하는데, 최초 조사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패널의 최저연령이 상승하여 50대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2013년 5차 본조사에 50~57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1,201가구를 표본추가하여 통합표본을 구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자[2]

전국 만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구에 있는 만 50세 이상의 개인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50세 이상의 개인조사대상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법적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은 50세 미만이라도 개인조사대상이 됩니다.

조사시기 및 방법[2]

격년주기로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 사이에는 부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도 약 5개월 동안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용역기관의 전문조사원이 조사대상가구 및 개인을 직접 방문하여 인쇄된 질문지에 응답내용을 기입하는 면접타계방식(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ing)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중치 및 보정[2]

1, 가중치 제공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조사모집단에 정확한 인구분포를 가중치 보정 작업에 반영함으로써 본 자료에서 얻어지는 기본적인 인구분포 분석이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료의 분석과 일치되도록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무응답 보정(imputation) 자료 제공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사회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항목 무응답뿐만 아니라 설문 설계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완전 자료를 보정한 완성된 자료(Complete dat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1.0 1.1 국민연금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 2.0 2.1 2.2 2.3 국민연금연구원(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