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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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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ksrn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4일 (금) 15: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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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보훈부는 정부조직법을 법적 근거로 둔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이다.(정부조직법 제2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 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35조)

역사

국가보훈부 창설은 법률 제 647호에 의거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 설치법 제정으로 군사원호청 본부에 3국 1담당관 12과 5개지청 25개 충장소의 직제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4년 12월 31일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칭하였고 2004년 3.1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나라사랑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지원 및 현충시설 증가로 그 역할을 막중해지게 되었다. 이후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여성가복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여성가족부 폐지 논의는 제외) 이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조직법 안에 서명함에 따라 2023년 6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다.

연혁

ㆍ1948년 7월 17일: 사회부 후생국에 시설과 설치

ㆍ1949년 10월 5일: 후생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군사원호과 설치

ㆍ1950년 4월 1일: 시설과를 폐지

ㆍ1951년 7월 13일: 군사원호과를 원호국으로 확대·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군사원호과, 경찰원호과 및 보도과를 설치

ㆍ1953년 2월 18일: 군사원호과와 경찰원호과를 원호과로 통합하고, 원호국에 연금과를 설치

ㆍ1955년 2월 17일: 보건사회부의 하부조직으로 소속 변경

ㆍ1957년 9월 9일: 보건사회부 의정국에 시설과 설치

ㆍ1961년 7월 5일: 보건사회부 사회국 원호과, 보도과, 연금과 및 의정국 시설과를 통합하여 군사원호청 설치

ㆍ1962년 5월 12일: 원호처로 개편

ㆍ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로 개편

ㆍ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개편

조직

(1) 조직일반

국가보훈부는 2023년 6월에 승격과 함께 1실 9국 24과에서 2실 10국 29과로 증가하였다.

(2) 조직도

(3) 주요인물

1. 장관

ㆍ역할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35조, 제7조) 또한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정부조직법 제 26조(행정각부))

ㆍ임명 : 보훈부를 비롯하여 각 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선출이 된다. 이때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 94조) (이때 국회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공무원이다.(헌법 제 87조) 국무위원 역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차관

ㆍ역할 : 국가보훈부 내 2인자이며 국가보훈부의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을 처리한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일반적으로 장관이 국무회의 등 대외 행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심적으로 맡는다)

ㆍ임명 : 차관은 장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 78조) 이때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관과는 다르게 국무위원이 아닌 자임에도 임명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32조)

소관사무

국가보훈부의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다. 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ㆍ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무 ㆍ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ㆍ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주요 부서와 업무

(1)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부 내 각종 기획의 종합ㆍ조정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기금운용계획의 종합ㆍ조정 4.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5. 행정관리ㆍ사무관리ㆍ정보공개 관련 업무 및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ㆍ조정 6. 부 내 정부혁신과 관련된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성과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1.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2.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부 내 정보화 및 전산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개발 14. 부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15.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2)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보훈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보훈정책의 분석 및 성과의 점검ㆍ확인 4. 보훈정책 관련 연구의 총괄ㆍ조정 5.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ㆍ관리 6.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업무의 총괄ㆍ조정(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3) 국립대전현충원(소속기관)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선양 2. 의전ㆍ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ㆍ유지 5. 기념관ㆍ유물관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6. 그 밖에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4) 보훈심사위원회(소속위원회)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및 보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6. 보훈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5)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소속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정원/재정

(1) 정원

국가보훈부의 속한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 정무직 계(2명) : 장관(1명), 차관(1명)
  • 별정직 계(2명) : 고위공무원단(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1명)
  • 일반직 계(333명) : 고위공무원단(11명), 3급 이하 5급 이상(131명), 6급 이하(189명), 전문경력관(2명)
  • 총계 : 337명

(2) 재정

국가보훈부의 총수입과 지출은 다음과 같다.(열린재정)

1. 총수입
구분 세입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95억 7300만 원 +4.0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500만 원 +66.6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100만 원 +0%
보훈기금 1899억 4700만 원 -10.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78억 1800만 원 +3.04%
합계 2074억 7400만 원 -9.07%
2. 총지출
구분 세출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보훈 5조 9372억 4700만 원 +5.3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억 7000만 원 +1.3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55억 3100만 원 -8.59%
보훈기금 보훈 1325억 3800만 원 +5.68%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보훈 1009억 6600만 원 +5.9%
합계 6조 1885억 5200만 원 +5.33%

논란 및 사건사고

(1)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논란

2011년 8월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가 뇌물죄로 실형을 산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다. 안현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경호실장을 지냈으며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돼 복역하다 이듬해 집행면제되어 복권되었다. 보훈처는 안현태가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고, 1968년 1ㆍ21 사태 당시 청와대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 수훈과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안장을 허가했다. 하지만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실이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를 돕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가 허용할 경우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가 생계형 범죄도 아닌 뇌물죄로 실형을 산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한 것은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며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