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Public Policy Wiki
정병진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4일 (금) 23:03 판 (→‎주요내용)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함으로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대상 29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공개를 시작하였다. 그 후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을 비급여 진료비용 616항목을(상세정보 포함 시 935항목) 공개하였다.

법적근거

- 「의료법」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제3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1. 공개대상 및 항목선정

1) 공개대상 및 항목

○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 (공개항목)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

2) 공개항목 선정

○ (선정기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① 빈도 및 비용(30점), ② 의약학적 중요성(40점), ③ 사회적 관심도(30점)를 계량화하여 선정한다.

- (빈도 및 비용) 대내외 비급여 자료 이용하여 다빈도·고비용 항목 발굴

- (의약학적 중요성) 임상적 중요성, 급여 항목과 대체불가 여부 전문가 자문

- (사회적 관심도) 온라인 설문조사, 현장 의견청취, 언론보도 내용 반영


2. 공개시기 및 공개내용

1) 공개시기 및 방법

○ (시기) 매년 6월 마지막 주 수요일

○ (방법)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 '건강e음'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 앱 / 비급여 진료비 정보 2) 공개내용

○ (비급여 알아보기) 비급여 공개 제도 및 공개자료를 활용하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 (의료기관별 정보)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체 비급여 공개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가격비교 가능) 비급여 항목 검색 후 담기기능을 활용하여 가격비교 및 인력·시설·장비 등 상세정보를 가격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 (병원규모별·지역별 정보) 비급여 항목별, 17개 시·도별 평균금액을 지도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3. 모니터링 및 환류

1) 모니터링

○ (대상) 매년 일반국민 1,000명(비급여 이용경험자 800명, 미이용경험자 200명)이다.

○ (방법) 비급여 제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비급여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이용 전반에 대한 경험조사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콘텐츠 및 사전설명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2) 환류

○ (활용) 의료소비자관점의 합리적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 서비스 개편에 활용한다.

- 이용자 편의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서비스 콘텐츠 개선

- 합리적인 비급여 의료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활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20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