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보안정책

Public Policy Wiki
Tjgusid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5일 (토) 23:33 판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착용하는 전자기기’로 단순히 전자기기를 사용자의 몸에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신체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의미한다.[1] 이 기기는 일반적으로 센서, 통신 장치, 데이터 처리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의 신체 활동, 생체 정보,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장점

  • 주변 환경에 대한 상세 정보나 개인의 신체 변화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1]
  • 개인의 생체정보 수집을 통해 적시에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의료”와 비효율적으로 의료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장점이 있다.[2]
  • 자신의 생활습관을 평상시에 체크할 수 있고, 심장질환이나 당뇨질환 등 급사(急死)를 예방할 수 있다.[3]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종류 및 예시

  • 휴대형 디바이스
    • 스마트 워치
    • 스마트 안경
      Apple에서 출시한 시계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스마트 워치)로 헬스케어, 피트니스 추적, 통신 기능 등을 제공한다.
  • 부착형 디바이스
    • 스마트 콘택트 렌즈: 스위스 벤처기업 Sensimed는 안압의 변화를 통해 녹내장을 진단하고 진행을 늦추는 Triggerfish 렌즈를 개발하였다.
    • 센서가 내장된 1회용 밴드, NUVANT MCT
      부착형 밴드: Corventis의 NUVANT MCT(Mobile Cardiac Telemetry)는 무선센서가 내장된 1회용 밴드 형태의 기기로, 심장부위에 부착해 심전도, 심박동수를 수집하여 모니터링 센터로 전송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보안 위협과 취약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와 정책

공공기관에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 지침

웨어러블 디바이스 보안 기술 및 해결 방안

각주

  1. 1.0 1.1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표준화 홈페이지 (wearablestandards.com)
  2. 정혜실,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동향과 전망”, 『보건산업브리프』제115권(2014.3.3.),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3-4면.
  3. 권오민. (2016). ICT 융합 제품의 입법개선방안 연구 :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