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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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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9일 (수) 22:31 판 (새 문서: ㅇ 내용 미래의 발전된 컴퓨팅 기술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해킹기술 발전에 대비한 기술이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인정보와의 갈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갈등 인공지능의 발전은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기초로 하고 있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상당한 충돌이 있음. 서로 연관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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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래의 발전된 컴퓨팅 기술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해킹기술 발전에 대비한 기술이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인정보와의 갈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갈등 인공지능의 발전은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기초로 하고 있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상당한 충돌이 있음. 서로 연관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 최대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수집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제한의 원칙은 목적 범위 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강조하나, 개인정보를 최초 수집할 때 인공지능의 개발목적을 미리 구체적으로 예정하기는 어려움. 한편, 개인정보는 제한된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해야 하나,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대한 장기간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용제한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아니함.